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81-변제자의법정대위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가 근저당설정등기에 채무자로 등기되고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해도 실질적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 물상보증인의 후순위근저당권자도 ..

모두우리 2022. 12. 1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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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41097,41103 판결
[근저당권말소·근저당권말소][공2016상,26]

【판시사항】

[1]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실질적인 채무자와 실질적인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물상보증인이 저당권설정등기에 자신을 채무자로 등기하도록 한 경우,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소극)이러한 법리가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와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 소유 각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없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취득할 수 없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경매대금에서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동시에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2]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의하면 물상보증인은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었더라도 다른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채무자와 실질적인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물상보증인이 저당권설정등기에 자신을 채무자로 등기하도록 한 경우,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이 변제를 하였더라도 그에 대하여 구상의무가 없으므로,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와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각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에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없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대위할 대상이 없으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68조 제2항, 제370조, 제481조, 제482조 [2] 민법 제341조, 제342조, 제368조 제2항, 제370조, 제481조, 제48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공1994상, 1638)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09 결정(공2009하, 1004)
[2]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 80436 판결(공2014상, 1105)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헌)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윤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4. 25. 선고 2012나31823, 31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금에서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09 결정 참조). 

그런데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하면 물상보증인은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었더라도 다른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 80436 판결 참조). 따라서 실질적인 채무자와 실질적인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물상보증인이 저당권설정등기에 자신을 채무자로 등기하도록 한 경우,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이 변제를 하였더라도 그에 대하여 구상의무가 없으므로,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와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각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에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없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대위할 대상이 없으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소외인이 공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안산농업협동조합,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여 설정된 이 사건 9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원고와 소외인의 내부관계에서는 대출명의인인 원고가 아니라 소외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인 지분에 대한 이 사건 9번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외인이 그 소유권을 잃었더라도 대출명의인인 원고가 실질적인 채무자인 소외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소외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인 안산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인 지분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인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대한 안산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민법 제368조 제2항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물상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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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4. 25. 선고 2012나31823(본소),2012나31830(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헌)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윤)

【변론종결】
2013. 4. 1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8. 9. 선고 2011가단49508(본소), 2012가단25882(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하님시 선동 170 전 3607㎡ 중 992/3,60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5. 6. 9. 접수 제1284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7. 3. 2. 접수 제48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반소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1) 피고에게 원고 앞으로 공탁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금제1243호 공탁사건의 공탁금 100,786,220원의 출급청구권의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2) 피고에게 원고 앞으로 공탁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증제18호 공탁사건의 공탁유가증권 372,000,000원 중 101,531,541원의 출급청구권의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1심 공동피고 1(대판: 소외인)에 대하여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원고의 본소는 모두 각하되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는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 반소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인정근거에 ‘갑 제16호증 내지 갑 제18호증’을 추가하고, 제3, 나의 (2)항 중 ‘갑 제11, 14호증’ 부분(제7쪽 14행) 다음에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및 제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진(재판장) 최철민 남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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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8. 9. 선고 2011가단49508(본소),2012가단25882(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헌)

【피 고】 피고 1

【피고(반소원고)】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윤)

【변론종결】
2012. 6. 21.

【주 문】

1.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 2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1(대판:소외인) 및 피고 2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하남시 (주소 생략) 전 3607㎡ 중 992/3607지분에 관하여, (1) 피고 1(대판:소외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5. 6. 9. 접수 제1284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7. 3. 2. 접수 제48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각 2011. 8. 19. 상계에 의한 피담보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2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2에게, (1) 원고 앞으로 공탁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금제1243호 공탁사건의 공탁금 100,786,220원의 출급청구권의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2) 원고 앞으로 공탁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증제18호 공탁사건의 공탁유가증권 372,000,000원 중 금 101,531,541원의 출급청구권의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에게 위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권을 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6. 12. 하남시 (주소 생략) 전 36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992/3607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피고 1(대판:소외인)은 2000. 10. 7. 이 사건 부동산 중 2615/3607지분(이하 ‘피고 1(대판:소외인)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1(대판:소외인)은 2005. 6. 9. 소외 안산농협협동조합(이하 ‘안산농협’이라 한다)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접수 제12842호로 이 사건 부동산(원고 및 피고 1(대판:소외인)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1(대판:소외인)로 하는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6번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2007. 3. 2. 안산농협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4852호로 이 사건 부동산(원고 및 피고 1(대판:소외인)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9번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 1(대판:소외인)은 2009. 12. 11. 피고 2에게 피고 1(대판:소외인)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1(대판:소외인)로 하는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소외 주식회사 동현스틸은 2009. 9. 10. 수원지방법원 2009타경18917호로 피고 1(대판:소외인)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강제경매절차 진행 결과 2011. 3. 25. 소외 2이 피고 1(대판:소외인)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6번 및 9번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안산농협은 그 피담보채권액인 626,621,159원 및 202,317,761원을 모두 배당받았고, 후순위근저당권자인 피고 2는 그 피담보채권액 754,126,027원 중 일부인 42,596,243원만을 배당받았다. 

마. 그런데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9번 근저당권에 대한 위 배당으로 인하여 피고 1(대판: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서 안산농협의 이 사건 6번 및 9번 근저당권 중 원고 지분에 대한 부분을 각 대위취득하고, 피고 2는 이 사건 후순위근저당권의 저당권자로서 피고 1(대판:소외인)이 대위취득하는 이 사건 6번 및 9번 근저당권 중 원고 지분에 대한 부분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6번 및 9번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한 채 2011. 3. 25. 이 사건 6번 및 9번 근저당권의 등기목적을 각 ‘원고 지분 전부 근저당권 설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부기등기를 직권으로 경료하였다. 

바. 피고 2는 2011. 10. 14. 이 사건 6번 근저당권에 대한 법정대위권자의 지위에서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19067호로 원고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라1586호로 이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16.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그러던 중 원고 지분은 2012. 4. 16. 수용보상금 472,786,220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수용되어 2012. 5. 7. 원고 지분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원고 지분에 관한 이 사건 6번 및 9번 근저당권 등은 모두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무렵 원고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금제1243호로 100,786,220원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증제18호로 372,000,000원 상당의 토지주택채권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본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서, 피고 1(대판: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한 이 사건 6번 및 9번 근저당권의 말소를, 피고 2를 상대로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을 각 구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6번 및 9번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위 각 근저당권의 말소나 이에 관한 승낙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지분과 피고 1(대판:소외인) 지분이 동시에 경매되었더라면 피고 2는 피고 1(대판:소외인) 지분의 매각대금 중 202,317,761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 1(대판:소외인) 지분이 먼저 경매됨으로써 피고 1(대판:소외인) 지분에 대한 후순위근저당권자인 피고 2는 위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2는 민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안산농협을 법정대위하여 원고 지분에 대한 이 사건 6번 및 9번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2는 위 대위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202,317,761원 상당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원고 지분이 수용되어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위 202,317,761원 상당의 청구권 부분을 피고 2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13.자 95마500 결정 참조).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과 피고 1(대판:소외인) 지분은 이 사건 6번 근저당권의 공동저당의 목적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는 피고 1(대판:소외인)이고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원고 지분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원고 지분과 피고 1(대판:소외인) 지분 중 피고 1(대판:소외인) 지분에 대하여서만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안산농협이 변제를 받았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자인 피고 2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공동저당권자인 안산농협을 대위하여 물상보증인인 원고 소유의 원고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 저당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기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1번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9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는 원고이고, 피고 1(대판:소외인)은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 1(대판:소외인) 지분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제공한 것인데, 피고 1(대판:소외인) 지분에 대하여서만 경매가 이루어져 피고 1(대판:소외인)은 그 소유권을 잃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인 피고 1(대판:소외인)은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원고 지분에 대한 안산농협의 이 사건 9번 근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물상보증인인 피고 1(대판:소외인) 소유의 피고 1(대판:소외인) 지분의 후순위저당권자인 피고 2는 이 사건 9번 근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5648 판결 등 참조), 이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물상보증책임을 이행한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음이 원칙이다. 

갑 제3, 5 내지 9호증, 갑 제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1(대판:소외인)은 이 사건 9번 근저당권 설정 당시 위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경강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안산농협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대출한도 초과 문제가 발생하자 처인 원고의 대출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을 받은 점, 피고 1(대판:소외인)은 주식회사 경강의 실질적인 사주의 지위에 있었고, 대출금 2억 원은 대출 즉시 주식회사 경강의 대표이사인 소외 3 명의의 계좌를 거쳐서 주식회사 경강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그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1(대판:소외인)과 원고 사이에서 이 사건 9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피고 1(대판:소외인)이라 할 것이고, 피고 1(대판:소외인) 또한 이를 명백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대판:소외인) 지분에 대한 이 사건 9번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피고 1(대판:소외인)이 그 소유권을 잃게 되었더라도 실질적인 주채무자인 피고 1(대판:소외인)이 형식적인 주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원고 지분에 대한 안산농협의 근저당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 1(대판:소외인) 지분에 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2 또한 위 안산농협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3) 결국 피고 2는 안산농협을 대위하여 원고 지분에 대한 이 사건 6번 및 9번 근저당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 2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