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취득시효

타인토지의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해도 자주점유로써 등기부취득시효 (전점유자 점유기간포함하여 10년)

모두우리 2022. 12. 17. 09:19
728x90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661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위 매매가 타인의 토지의 매매인 관계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더라도 매수인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등의 소유로 등기된 각 토지가 을의 증여 등을 원인으로 병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을이 위 토지를 직접 또는 간접점유해 오다가 병 지방자치단체에 점유를 이전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병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제196조, 제197조 제1항, 제245조 [2] 민법 제192조, 제196조,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공1992, 2239)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2494 판결(공1993상, 412)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공2001상, 435)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311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김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이찬우)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8. 16. 선고 2017나3021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 (지번 2 생략) 토지, (지번 3 생략) 토지에 관하여 매수, 증여 또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류지 부지로서 원래 (문중명 생략) 소유인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 (지번 2 생략) 토지, (지번 3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조선총독부 시절 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이 대금을 적법하게 지급하고 매수하였고, 그 후 정당한 권리자 또는 관리인이던 소외 1로부터 금릉군이 적법하게 증여받거나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점유의 계속은 추정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3119 판결 등 참조). 한편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참조). 그리고 점유에 있어 소유의 의사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권원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인 만큼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인 관계로 그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2494 판결 참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2.8.15.(926),2239]

【판시사항】

.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과 계속의 판단기준

나. 임야를 매수하고 그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받은 경우 그 임야 전부에 대한 인도와 점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며, 점유의 계속은 추정되는 것이다

나. 임야를 매수하고 그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야 전부에 대한 인도와 점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92조 다.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4.7.16. 선고 73다923 판결(공1974,8007)
1978.11.14. 선고 78다192 판결
1981.9.22. 선고 80다2718 판결(공1981,14373)
다. 대법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공1983,646)
1985.7.9. 선고 84다카1866 판결(공1985,1108)
1992.2.14. 선고 91다1172 판결(공1992,1005)

【전 문】

【원고, 상고인】 죽림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양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영천단위농업협동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9.12. 선고 90나59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채증법칙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살펴보면, 

2.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양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이 소외 1이 1961.2.7. 경락받은 분할 전의 경북 영천군 (주소 1 생략) 임야 50정 8단 8무보(이하 분할 전의 임야라고 한다)를 당시 원고 사찰의 주지인 소외 2의 간청에 의하여 원고 사찰에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한 취지는 그 전부를 무상증여하기로 하였다는 의미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나아가 원고 사찰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인 (주소 2 생략)로 분할된 15정 5무보(이하 분할된 임야라고 한다)는 무상양도하고 나머지 임야인 (주소 3 생략) 임야 35정 8단 3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금 2,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유의 모순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정황증거의 판단을 그르쳤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분할된 임야의 환원에 관련한 죽림사 사적비(을 제4호증의 1), 송덕비(을 제4호증의 2), 감사패(을 제4호증의 3)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그러하고,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이 피고의 주장에 어긋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그리고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 2의 점유가 무과실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 2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 소유명의자는 피고 영천단위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찰재산처분에 관한 주무장관의 허가가 없었다고 하여 피고 2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소론의 판례( 당원1978.7.25. 선고 78다449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다.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에 터잡아서 원심판결에 부동산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3. 변호사 이정우, 홍윤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재단법인 해성학원명의로 되어 있던 분할 전의 임야를 경락받아 원고 사찰의 주지, 신도회장 그리고 피고 조합장과의 교섭과 절충에 따른 합의에 터잡아 원고 사찰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인 분할된 임야는 위 소외 1 - 원고 사찰의 신도회 - 원고 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 사건 임야는 원고 사찰 신도회 - 피고 조합 - 피고 2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사찰은 피고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도 이전하였고, 피고 2는 피고 조합으로 부터 이를 매수하여 1976.4.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피고 2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의 명의로 개간허가신청을 하였고(을 제3호증의 1), 점유를 일부 침해하는 자들에게 퇴거요구를 한 사실이 있으며(을 제1호증의 2),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을 제2호증의 1 내지 3)에 비추어보아도 그러하다. 

논지는 피고 2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할 정도의 배타적인 지배상태를 계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2의 1976.4.21. 부터 10년 간의 계속점유를 부정하고 있으나,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며, 점유의 계속은 추정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임야에 원고 사찰에 이르는 통행로가 있다고 하여 피고 2의 점유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 사찰과 피고 2와의 점유가 경합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사찰이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계속하여 왔다는 소론의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며,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설시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피고 2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그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야 전부에 대한 인도와 점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토지에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 2가 일부의 점유를 상실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알아 보았더라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 2가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피고 조합의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임야는 이미 1956.2.10.에 재단법인 해성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던 것이고, 소외 1은 조흥은행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취득하였으며, 피고 조합명의의 등기가 원고 사찰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라. 또 논지는 소외 3이 피고 2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야를 여우사육장으로 사용하는 등 점유 관리하여 왔으므로 점유자의 선의 무과실여부는 위 소외 3의 점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피고 2가 이 사건 임야를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한 후의 일이고, 원심도 피고 2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때 부터 위 소외 3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이 피고 2의 무과실을 인정한 점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원심의 전권사항을 다투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여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포교당확인 등][공2001.3.1.(125),435]

【판시사항】

[1]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점유자는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판단 기준 및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점유사실의 인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2]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245조 제2항 [2] 민법 제192조, 제196조,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 판결(공1982, 939)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431 판결(공1989, 226)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 342)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공2000상, 174)
[2]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92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공1992하, 2239)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공1992하, 2239)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공1997상, 479)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838 판결(공1997상, 1594)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공1998상, 839)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8924 판결(공1999상, 737)

【전 문】

【원고,피상고인】 화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우 외 4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3. 25. 선고 97나1990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속초시 (주소 생략) 종교용지 2,235㎡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화암사는 1938년경 영랑호 근처인 현재의 속초시 (주소 생략) 일대에 포교당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초대 주지로서 제1번 승적을 보유하고 있던 소외 1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원심 판시 제1 내지 4, 7 내지 10 토지를 매입하게 하여 그 중 제7토지에 대웅전 등 3동의 건물을 건립하고, 소외 2의 부친으로부터 제5, 6 토지를 증여받아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대본산 건봉사 말사 화암사 도천포교당이란 명칭으로 포교소(이하 '이 사건 포교당'이라 한다)로 삼은 사실, 이 사건 포교당은 1939년 1월 무렵 대본산 건봉사 속초포교당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소외 1이 포교사로 임명되어 이를 등록하고, 1942년 이후 칠성당, 보광암, 보광사의 순서로 별칭을 가지고 있었으나 원고 사찰의 포교소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여 온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포교당이 건립된 후 1956. 6. 18. 사망할 때까지 원고 사찰의 제1번 승적을 보유한 채로 그 곳에서 지주(지주)하였으며, 이 사건 포교당은 8·15 해방 당시 38도선 이북에 위치하여 있었고,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상당 기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소외 1이 혼자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사찰이 원로승려이던 소외 1을 포교담임자로 하여 그 지상에 포교당을 건립하고 경내지(경내지)로 관리, 보존할 목적으로 취득한 원고 사찰의 소유로서 소외 1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던 것인데, 구 관습법상 승려가 사망한 경우 그가 불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은 속가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도 불가의 상좌승에게 상속되고, 상좌승이 없으면 소속 사찰에 귀속되는 것인바, 보광사라는 명칭의 이 사건 포교당은 소외 1이 사망할 당시 여전히 원고 사찰의 포교시설에 불과하였고 독립된 사찰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외 1의 명의수탁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그가 상좌승은 두지 아니한 채 사망함으로써 혼동의 법리에 따라 그의 승적 소속사찰로서 명의신탁자이던 원고 사찰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 및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2. 10. 25. 서울고등법원 80나1805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나, 그 확정판결이 서울고등법원 1986. 5. 27. 선고 85사5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피고 또는 대한불교 보광사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장에 대하여, 위 재심판결에 의하여 원래 피고 및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로 경료되어 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공시방법으로써의 등기가 말소되어 그 등기용지가 폐쇄된 이상 그 기간 동안에는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고 또는 대한불교 보광사가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우선, 이 사건 각 토지 중 판시 제7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 같이 10년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1977년 무렵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1982. 10. 25.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이상 이미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그러나 판시 제7토지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이 사망한 후 소외 3이 소외 1의 상속인을 참칭하여 이 사건 포교당의 주지로 행세하면서 1964년과 1965년경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3은 제7토지 및 그 지상의 법당건물 등에 관하여 1970. 9. 30. 채무자를 소외 4, 근저당권자를 소외 양양군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소외 4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제7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소외 5가 1972. 5. 4. 이를 경락받아 1972.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1972. 8. 17. 소외 5로부터 제7토지 및 그 지상 법당건물 등을 금 175만 원에 매수하여 1972. 8. 1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다가 1976. 3. 25. 대한불교보광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또한 피고는 1973년 겨울 무렵 소외 3으로부터 제7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들을 금 570만 원에 매수하여 1977. 5. 18. 또는 1977. 8. 5. 대한불교 보광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소외 1의 처인 소외 6(소외 6이 사망한 후 소외 7이 소송수계)이 소외 3, 피고, 대한불교 보광사를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1981. 4. 8. 선고 80나1805, 1806 판결로 승소판결을 받고, 1982. 9. 14. 대법원의 상고허가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1982. 10. 25. 위 각 등기가 모두 말소되었으나, 위 판결 중 피고와 대한불교 보광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부분은 피고와 대한불교 보광사가 재심을 청구한 결과 서울고등법원 1986. 5. 27. 선고 85사5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고, 그 부분에 관한 소외 6을 승계하였던 소외 7의 청구가 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 판결, 1988. 12. 27. 선고 87다카2431 판결 참조),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참조). 

따라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1972. 8. 18. 제7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76. 3. 25.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72. 8. 18.부터 10년이 경과한 1982. 8. 18. 대한불교 보광사(실질적으로는 피고)는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인 1982. 10. 25. 그 등기명의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1997. 4. 25. 선고 97다4838 판결,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등 참조),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92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7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1972. 8. 18.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제1심 증인 소외 8도 피고가 위 부동산 매수 후 이 사건 보광사 바로 앞산에 위치한 '범바위'라는 암자에 머물면서 보광사 건물을 수리하였고, 그 수리가 끝난 1973년 봄경에 보광사에 들어왔다고 하여, 위 부동산매수 후 피고의 점유·관리가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기록 799-800면).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판시 제7토지를 등기부취득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여 확정한 후에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 제7토지에 관하여도 피고가 10년간의 등기명의를 보유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1972. 8. 18. 소외 5로부터 판시 제7토지 및 그 지상의 법당건물 등을, 1973년 겨울경 이 사건 제 1 내지 6, 8 내지 10 토지를 각 매수하여 적어도 1973년 겨울 무렵부터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제 7 토지상의 법당건물 등을 점유하면서 피고의 개인사찰로 운영하였고, 1976. 3. 6. 강원도에 자신을 주지로 한 개인사찰인 대한불교 보광사를 창립하여 불교단체등록을 한 후에는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두고 자신의 비용으로 현재의 법당 등을 신축하는 등으로 이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 점유 시초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최후로 매수한 1973년 겨울로부터 20년이 경과된 1993. 12. 31.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될 수 있었지만,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위 점유취득시효기간 만료직전인 1992년경 소외 사회복지법인 자비복지원(이하 '자비복지원'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의하여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또한 판시 제7토지에 관한 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시 제7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1972. 8. 18.부터 위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였다고 볼 것이고,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이 서울고등법원 1981. 4. 8. 선고 80나1805, 1806 판결에 의하여 1982. 10. 25.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나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1986. 5. 27. 선고 85사5 판결로 위 판결이 취소된 후 1987. 6. 18. 판시 제7토지에 관하여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1991. 9. 17. 자비복지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가 1992년경 자비복지원을 상대로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2가합2618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자비원에 대한 제소가 피고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토지에 대한 1972. 8. 18.부터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한다면 그 점유취득시효기간인 20년이 만료되는 1992. 8. 18. 이전에 원고가 자비복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그 소송에 의하여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는지, 아니면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위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취득시효중단의 재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의 판시 제7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항변까지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속초시 (주소 생략) 종교용지 2,235㎡(제7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249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937),412]

【판시사항】

가.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한정적극)

나.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점유에 있어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권원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인 만큼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인 관계로 그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6.9. 선고 80다469 판결(공1981,13988)
1981.11.24. 선고 80다3083 판결(공 1982,65)
1990.11.27. 선고 90다카27280 판결(공 1991,223)
나. 대법원 1991.2.26. 선고 90다8459 판결(공1991,1071)
1991.7.12. 선고 90다8343 판결(공 1991,2134)
1992.1.21. 선고 91다33377 판결(공 1992,89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욱

【피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에덴사회복지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아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0.23. 선고 91나7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점유에 있어 소유의 의사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권원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인 만큼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인 관계로 그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당원 1972.12.12. 선고 72다1856 판결; 1981.11.24. 선고 80다3083 판결; 1990.11.27. 선고 90다카27280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소외 1이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설립한 피고 법인에게 증여하고 1960.10.1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 2가 위 소외 1 개인으로부터 1968.3.1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즉시 인도받아 소유의 의사로 점유 경작하다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가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하는 피고 법인의 항변에 대하여는, 위 매매당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법인의 기본재산이었고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2에게 처분한 것이기는 하나, 위 소외 2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관계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주장과 같이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경험칙, 논리칙 및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하므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점에 관한 주장이 없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조사심리하지 않았다 하여 소론 주장과 같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김천시 ○면장은 1977. 4. 무렵 소속 공무원을 통하여 관내 소류지 부지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는 등기부상 소유자 소외 2, 실제 소유자 소외 1, 이 사건 (지번 2 생략) 토지의 분할 전 모토지인 김천시 (지번 4 생략) 답 641평과 이 사건 (지번 3 생략) 토지는 각 등기부상 소유자 소외 3, 실제 소유자 소외 1로 조사되었다. 

(나)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 및 (지번 3 생략) 토지는 각 1977. 4. 6. 소외 1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77. 6. 22. 금릉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지번 2 생략) 토지는 2001. 7. 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01. 8. 31.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1995. 1. 1. 행정관할구역변경으로 금릉군을 통합하였다.

(라) ‘집 앞 소류지 농지개량계’는 1981. 12. 무렵 조직된 이후 저수지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2013. 9. 3.까지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 및 (지번 2 생략) 토지(집 앞 소류지 부지)를 저수지의 부지로서 관리해왔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하는 것인데,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또는 간접점유해 오다가 그중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 및 (지번 3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1977. 6. 22. 그 점유 또한 이전해주었고, 이 사건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하여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1. 8. 31. 소외 1이나 그로부터 간접점유를 이전받은 사람이 다시 피고에게 이전해줌으로써 피고가 각 그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해왔다고 볼 수 있다. 

점유매개관계는 법률의 규정, 국가행위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그런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89. 4. 1. 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집 앞 소류지 농지개량계가 조직되어 1981. 12. 무렵부터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를 포함한 집 앞 소류지 부지를 저수지의 부지로서 관리해왔다고 하더라도,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령(1989. 9. 1. 대통령령 제12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농지개량계관리규칙(1982. 7. 10. 농수산부령 제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군수 등이 농지개량계를 조직·운영하게 하는 것이고(위 시행령 제22조의2, 위 관리규칙 제3조), 군수가 농지개량계를 감독하며(위 관리규칙 제13조), 일정한 경우 군수가 농지개량계를 해산하게 하고(위 관리규칙 제22조), 그가 관리하던 시설을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것(위 관리규칙 제23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에 관하여 집 앞 소류지 농지개량계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1981. 12. 무렵 이후에도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에 대하여 간접점유자로서 자주점유를 계속해왔다고 보인다. 

(4)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외 1이나 이후 점유자의 점유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 및 (지번 3 생략) 토지에 관하여 1977. 6. 22.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였고, 이 사건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2001. 8. 31.부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외 1이나 이후 점유자의 점유관계,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취득시효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점유,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원심이 인용한 판례는 직접점유자인 농지개량계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서 간접점유자인 피고의 점유가 문제 되는 이 사건에서는 원용할 수 없는 것임을 덧붙여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