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취득시효

점유기간 중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취득시효주장자가 임의로 기산점 선택불가,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자기만의 점유나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가능, 점유가 상속된 경우 피..

모두우리 2022. 12. 1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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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다2853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 (적극)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 (적극) /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2] 민법 제199조, 제245조 [3] 민법 제193조, 제199조,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공1995하, 2228)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2]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공1998상, 1304)
[3]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602, 22619 판결(공1992, 2979)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1410, 6142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삼일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유진)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9. 10. 24. 선고 2018나134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취득시효기간을 계산할 때에, 점유기간 중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 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 잡아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등 참조). 한편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고,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 그 점유의 개시 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는 없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602, 22619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1410, 2007다6142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7.1.(995),2228]

【판시사항】

가.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취득시효 기산점의 인정 방법 

나. 구 토지개량사업법상의 일시이용지에 대한 점유와 환지확정된 토지에대한 점유가 계속된 경우 점유기간의 계산방법 및 점유중인 토지가 다른 토지의 일시이용지로 지정된 경우 점유 대상의 동일 여부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 토지개량사업법 제58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전 토지에 대하여 일시이용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소유자는 일시이용지에 대하여 종전 토지의 소유권과 동일한 내용의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바, 따라서 일시이용지에 대한 점유는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며,일시이용지에 대한 점유와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었을 경우에취득시효의 성부에 관하여는 양 토지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또한 특정 토지부분을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더라도 그 토지부분이 다른 토지의 일시이용지로 지정되면 그 점유의 대상이 일시이용지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45조 나.구 토지개량사업법 (법률 제948호, 1970.1.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제58조 제1항, 제58조 제4항, 제58조 제5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29740 판결(공1993상,86)
나. 대법원 1989.9.26. 선고 89다카18795 판결(공1989,1553)
1993.5.14. 선고 92다30306 판결(공1993,169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태환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7.6. 선고 93나148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이유의 요지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64. 12. 20.경 소외 1로부터 경북 영일군 ○○읍 △△리 (지번 1 생략) 답 597평을 매수하여 점유해 왔는데, 1966년경 그 주변일대 농지에 관하여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되어 1971. 11. 30.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는바, 원고가 매수한 토지는 △△리 (지번 2 생략) 답 597평으로 비환지(비환지)됨과 동시에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토지부분은 △△리 (지번 3 생략) 답 6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변경되었고,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리 (지번 4 생략) 답 744평과 △△리 (지번 5 생략) 전 13평이 비환지된 것임에도 원고는 자신이 매수, 경작하던 토지가 이 사건 토지로 제자리 환지된 것으로 알고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 그런데 위 △△리 (지번 4 생략) 답은 망 소외 2가 상환완료한 토지로서 1970년 초경 위 소외 2로부터 소외 3에게 매도된 후 다시 그 무렵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4에게 매도된 후, 위 소외 4가 1982. 8. 12. 사망하여 피고에게 상속되었는데, 위 토지가 이 사건 토지로 비환지됨에 따라 1989. 3.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환지처분이 확정된 결과 종전토지가 지번과 지적이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로 된 1971. 11. 30.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1. 11.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하였다. 

2.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비상환토지를 비상환토지인 줄 알고 매수, 경작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며, 그로부터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점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것이나, 원고가 애초에 매수한 토지가 비상환토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애초에 매수한 토지가 환지된 토지도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논지는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취득시효 기산점은 경지정리가 완성되어 그 형태대로 점유, 경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 환지처분확정시로 할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1966년경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되었다고 하면서도 취득시효기산점을 환지확정시인 1971. 11. 30.로 한 것은 위법이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3. 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원고의 취득시효완성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점유기간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2. 11. 10. 선고 92다29740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은 1966년경 시행되었다는 것인바(을 제1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65. 11. 23.자 경지정리를 시행하여 1966. 12. 31.에 준공되었다고 한다), 위 경지정리사업의 근거법률인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다가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제정되어 농지개량사업을 규율하면서 폐지된 것) 제58조 제1항은 “조합은 토지개량사업의 공사가 완료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이용지 및 그 사용개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 및 제5항에서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권원에 의거하여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사용개시의 날로부터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까지 일시이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대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초지에 대하여 그가 가졌던 권리의 내용인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농촌근대화촉진법도 제123조, 제124조에서 일시이용지의 지정 및 그 효과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일시이용지가 지정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일시이용지에 관한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종전토지에 대하여 일시이용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소유자는 일시이용지에 대하여 종전토지의 소유권과 동일한 내용의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바, 따라서 일시이용지에 대한 점유는 종전토지에 대한 점유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며, 일시이용지에 대한 점유와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었을 경우에 취득시효의 성부에 관하여는 양 토지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할 것이고(당원 1982. 11. 23. 선고 80다2805 판결, 1989. 9. 26. 선고 89다카18795 판결등 참조), 또한 특정토지부분을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더라도 그 토지부분이 다른 토지의 일시이용지로 지정되면 그 점유의 대상이 일시이용지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9. 9. 26. 선고 89다카18795 판결,1993. 5. 14. 선고 92다30306 판결등 참조). 

그렇다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일시이용지가 지정되었었는지, 지정되었다면 그 위치가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같아서 결국 원고가 그 지정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시이용지를 점유하여 왔는지를 심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시이용지와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다면 그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일시이용지 지정시로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일시이용지의 지정여부나 원고의 일시이용지 점유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환지확정시로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나아가 피고의 소유권취득이 원고의 시효취득기간 경과후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도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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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도로시설등철거등][미간행]

【판시사항】

[1]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

[2]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 기산점의 인정 방법 /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 (적극)위 법리는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291조, 제294조 [2] 민법 제245조, 제294조 [3] 민법 제2조 제2항 [4] 민법 제219조, 제291조, 제29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1095 판결(공1995하, 2393)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공2001상, 1138)
[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공1995하, 2228)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공1998상, 1304)
[3]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공2002하, 2333)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공2010상, 639)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네오바이오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세일철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2. 1. 13. 선고 2011나11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완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서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승역지를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1095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취득시효기간을 계산할 때에, 점유기간 중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 잡아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 등 참조). 한편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94조에 의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주식회사 한양(이하 ‘한양’이라 한다)이 1985년경 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한 이래 피고가 2001. 12.경 한양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에도 이 사건 통행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20년 이상 표현되었고, 원고 주식회사 네오바이오, 원고 2와 소외인이 승역지인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각 공유지분을 취득한 시기는 그 20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2005년 말경에는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2) 피고 측의 점유가 무단점유였으므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터 잡은 점유취득시효가 아니라 민법 제294조의 규정에 터 잡은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을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다. 먼저 이러한 원심의 판단과 달리 이 사건 통행로의 개설 시기를 다투고 이를 전제로 개설 후 20년 경과 전의 이 사건 제1, 2 토지 소유권자 변동을 주장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판단에 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시효에 관한 기산점, 취득시효 완성 전의 소유자의 변동, 취득시효 점유의 승계 및 점유기간의 경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한양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2 토지에 이 사건 통행로가 개설되어 한양 및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공장용지의 편익을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계속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20년 이상 표현된 이상, 이는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소유권을 제한하는 통행지역권으로서의 이 사건 통행로 개설·사용이 계속되고 표현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결국 통행지역권 취득시효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무단점유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위 주장이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저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고,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245조의 준용에 의한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권리남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취지는 이 사건 공장용지를 승계취득한 피고가 당시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들이라는 사실을 쉽사리 알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통행로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통행로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후 이를 내세워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 토지상의 도로 철거 등 청구에 대항하는 것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대가 지급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의 경우에 지역의 대가로서의 지료는 그 요건이 아니다. 그렇지만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가 인정되면, 도로가 개설된 상태에서 승역지가 이용되고 또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어 승역지 소유자의 승역지에 대한 사용 및 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주게 되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승역지 소유자를 적절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는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를 전제로 하는데, 도로 개설에 의한 종전의 승역지 사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취득시효 전에는 그 사용에 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거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므로, 이러한 상태에서의 도로 개설·사용을 전제로 하여 시효취득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한편, 그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통행지역권은 용익물권으로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상린관계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과는 그 권리의 성질 및 성립 근거가 다르지만 인접한 토지소유자 사이에서 통로 개설에 의한 통행 이용에 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유사하다. 

이와 같이 도로 설치에 의한 사용을 근거로 영구적인 통행지역권이 인정되는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주위토지통행권과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의 승역지 사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한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주위토지통행권과 지역권은 그 성질이 달라 민법 제219조 제2항이 통행지역권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근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통행로 개설 당시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통행로 개설의 대가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특약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을 들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지역의 대가’나 손해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시효취득한 통행지역권의 대가 및 손해 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602, 22619(반소) 판결
[건물철거·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5.(932),2979]

【판시사항】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93조, 제1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3.29. 선고 66다194 판결
1969.2.25. 선고 68다2500 판결
1972.6.27. 선고 72다535,53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오

【피고, 피상고인(반소원고)】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4.17. 선고 92나2186(본소), 2193(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의 망 부인 소외 1이 1943년 경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표시 (가)(나)(다)부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점유하여 오다가 1967.2.3. 사망한 후 피고가 지금껏 이를 단독으로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점유기산점으로 그 자신의 점유개시일을 선택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점유개시일인 1967.2.3.로 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2.3. 위 토지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57.7.2. 선고 4291민상599 판결; 1966.3.29. 선고 66다194 판결; 1969.2.25. 선고 68다2500 판결; 1972.6.27. 선고 72다535,53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토지부분에 대한 시효의 기산점은 위 소외 1이 점유를 개시한 1943년 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완성시기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63년 경이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등이 그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원고가 1977.4.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등으로서는 그 취득시효완성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987.2.3. 위 토지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승계한 경우의 부동산취득시효에 관한 점유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익산시 ○○면 △△리 □□□-◇ 대 89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① 1920. 10. 11. ‘같은 달 7.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1 등 5인의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1983. 11. 14. ‘1971. 5. 6. 매매’를 원인으로 (문중명 생략)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2010. 10. 11. ‘같은 달 4.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분할 전 토지는 2013. 9. 30.경 같은 리 □□□-☆ 대 4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 대 470㎡(이하 ‘□□□-◇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한편 원고의 아버지 소외 2와 피고의 아버지 소외 3은 1965. 10. 13.경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소외 3은 □□□-◇ 토지 부분을 각 구분하여 점유하면서 그 각 점유 부분 지상에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해왔다. 위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다. 소외 2는 1994. 3. 21.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권을 이전받았으며, 1994. 4. 16. 그 지상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해왔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아버지 소외 2가 1994. 3. 21.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주장,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 소외 2의 점유를 떠나 원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망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1965. 10. 13.경이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0. 13.경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 후 망 소외 2나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사이에 피고가 2010. 10.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로서는 위 취득시효완성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망 소외 2의 점유를 떠나 원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원고가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선택한 1994. 4. 16.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4.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승계한 경우에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