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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감 있게 추진-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모두우리 2023. 2. 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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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특별법 제정 후 후속조치 신속 이행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성남시(시장 신상진), 고양시(시장 이동환), 안양시(시장 최대호), 부천시(시장 조용익),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ㅇ 2월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준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2월 9일(목)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그간 국토부 장관·지자체장 간담회, 주민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지역과 주민의 의견들이 7일 발표한 특별법 주요 내용에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화답하면서, 

 ㅇ “1기 신도시가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등 메가트렌드가 반영된 미래도시로  거듭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덜어지기 위해서는정부가 발표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오늘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마련된 만큼,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 대규모 블록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 

 ㅇ 각 지자체는 ’24년 중에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 ’24년까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국토부)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지자체)을 투-트랙 병행수립하기로 旣발표(’22.9.8.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간담회) 

 ㅇ 또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단계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현황 등을 함께 조사하는 등 구역지정에 필요한 준비 작업도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➋시행령(안)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국토부 수립 중)에도 주민·지자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와 총괄기획가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ㅇ 특별정비구역 내 고밀·복합개발 유형을 기본방침에서 제시하는 경우, 단순히 사업성의 관점에서 용적률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전제로 도시 공간의 품질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토대로 창의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ㅇ 또한 과도한 공공기여(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등)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주민·업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정 수준을 시행령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서 동시 다발적인 정비사업이 이루어져 대규모 이주수요와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안)에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7일 발표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와 지역을 대표하는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만든 우리 모두의 법안”이라면서, 

  ㅇ “특별법이 취지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안)을 내실 있게 마련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가 아닌 노후 구도심 등  일반적인 정비사업 과정에서도 장애요인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