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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완료 20년 경과지역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모두우리 2023. 2. 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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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있고 체계적인 광역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7차 전체회의(26() 개최)에서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광역적 정비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주요 골자확정하였다고 27() 밝혔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단기공급집중된 고밀 주거단지자족성부족하고,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수요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그간 정부주민 지자체생생한 목소리꾸준히 수렴*하고 225월부터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운영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하였으며

 

*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국장급 상설협의체, 국토부·지자체 주민설명회 등

 

지난해 11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연구용역*착수하여 특별법에 필요한 내용들을 내실 있게 검토하였다.

 

* (수행기관) 국토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아도시연구소

 

이를 토대로 계획도시특수성고려하여 도시 차원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미래도시로의 전환이 속도감 있고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주요 내용확정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택지개발촉진법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m2 이상택지 등을 말한다.

 

* 관계 법령과 ‘100m2 이상인 택지 등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30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 이상으로 기준설정하여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체계적인 계획수립대응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면적기준100m2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5만명, 주택 1만호 내외)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해당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특별법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들이며,

 

택지지구분할하여 개발한 경우고려하여 시행령을 통해 하나택지지구100m2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100m2 이상이거나,

 

택지지구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시행령에서 구체화) 등도 하나노후계획도시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등

 

<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도 >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국토부 수립 가이드라인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지자체수립하는 세부계획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근거명확화하였다

 

* 현재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본방침(국토부) 및 기본계획(지자체)의 투트랙 수립 진행 중

 

ㅇ 먼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방침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가이드라인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기본전략, 기반시설 확보이주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원칙, 도시 재창조 사업 유형 등이 제시된다

 

기본계획특정 노후계획도시대상으로 시장·군수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기본방침과 같이 10년 주기로 수립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 계획 등이 담기며, 시장·군수수립한 이후 도지사승인(도지사는 국토부장관과 협의)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별도 승인 없이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수립

 

또한, 기본계획,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실무위원회, 지자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설치하기로 하였다.

 

3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업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본계획에서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함께 특별정비구역 지정

 

특별정비구역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말한다.

 

ㅇ 구역은 주민 지정 제안 또는 지정권자 직권으로 지방위원회 심의 ·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되며,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해당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특별정비계획수립*하여야 한다

 

* 계획 수립 시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 등 타법상의 개발계획은 의제 처리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특례사항부여되며

 

원칙적으로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수립 등을 주도하되 국가에서도 관계 지원체계마련하여 구역지정, 계획 수립, ·허가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계획이다

아울러 22.10월 국토부장관 - 지자체장 간담회 등을 통해 발표한 선도지구는 주민참여, 시급성, 주변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정비계획수립예정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지정하며

 

선도지구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예산 및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다

 

4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특별정비구역도시기능 향상, 도시 재창조, 이주대책 실행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는 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지원사항부여한다

 

󰊱 재건축 안전진단 : 면제 또는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 개발유도하는 한편, 주민 생활안전삶의 질 개선을 위해 면제 또는 완화하여 적용한다.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시행령 규정 예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확보되는 경우(세부요건은 대통령령·기본방침에서 제시), 안전진단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자족기능 강화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유휴부지확보하고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사항 실현 등을 위해 용적률 규제종상향 수준(: 23·준주거 등, 시행령 규정)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마련하였다.

또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국토계획법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난 1 5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 포함된 도시혁신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은 국토계획법개정에 맞춰 특별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고려하여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허용하기로 하였다.

 

* 중가 세대수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 절차 간소화 등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적용하여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허가각종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하여 심의하며,

 

각 지자체통합심의위원회구성하여 심의절차진행·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담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국가 또는 지자체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사업촉진하고 사업시행자부담경감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법 유사한 수준으로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마련하였다.

 

5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등 각종 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 사업 시행은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사업,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등 개별법에 따라 시행된다.

ㅇ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할 계획이다.

 

* ) 간선도로로 둘러쌓인 1개의 블록 등 특별정비구역 최소기준은 시행령과 기본방침에서 구체화 4개의 아파트 단지 복합 개발 + 자족시설 확보 시 4개 단지를 1개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다만, 사업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통합 조합,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 통합개발 추진역량갖춘 자단일사업시행자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세부지정절차 및 사업자 요건은 시행령 규정).

 

아울러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정비구역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단계관리하고 사업시행자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제도도입한다.

 

총괄사업관리자 시장·군수 등이 특별정비구역 내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역별1(법인)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총괄 관리사업 과정 조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절차 지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기여금·분담금 활용·관리 등의 업무수행하고, 특별정비구역의 해제 요청 권한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6 이주대책 수립 및 공공기여

 

1기 신도시의 경우, 5('92~'96) 사이주택공급이 대부분 이루어져 재건축 시기일시도래하는 바,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주택시장 불안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주대책 수립필요하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그간 사업시행자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 지자체주도하고 정부지원하는 형태규정하였다.

 

국토부기본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의 원칙제시하고, 지자체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수립한다.

 

정부와 지자체이주대책계획대로 실행되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 지정하여 이주단지 조성순환형 주택공급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 신속한 이주단지 조성, 순환형 주택 공급을 위해 모듈러주택 등 활용 검토

 

특별정비구역각종 특례집중되므로 적정 수준초과이익환수하여 지역 간 형평성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마련하는 한편, 통상적인 수단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기부채납가능하도록 하였다.

 

오늘 발표한 특별법 주요내용29()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장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2월 발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번에 발표한 특별법 주요 내용에는 주민 지자체목소리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 지키고자 하였다면서

 

공약국정과제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 긴밀히 협조하여 특별법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특별법의 사업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