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을 청년 일자리·첨단산업의 공간으로 |
- ‘2023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신규 2곳 공모 실시 -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노후산단 리뉴얼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할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활성화구역* 사업은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 ’16년에 도입되어 현재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성남시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4개소 중 6곳**에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 재생사업지구 면적의 30% 범위 내, 산업용지를 상업·주거·지원·산업 등으로 복합개발
** (지정준비중) 부산사상, 성남 (설계중) 부산사상 (시공중) 성남, 대전 (준공) 서대구
□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ㅇ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고, 대상부지가 최소 1만㎡ 이상이어야 하는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 평가기준은 활성화구역 도입 필요성 등 사업의 필요성(10점), 대상지 입지여건, 실현가능성 등 적절성(80점), 파급효과 등 효과성(10점), 균형발전정도, 노후도 등 가점(+10점)의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ㅇ 접수기간은 1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지난해 12월 27일 사전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현장실사, 발표 등을 거쳐 5월말 최종 2곳을 선정한다.
-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제안서 작성·제출 등 구체적인 공모계획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1월 1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되면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던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 수익의 25%)가 면제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이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허용되며, 국가·지자체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받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ㅇ 또한, 활성화구역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1.5~2.0%의 저금리로 융자하여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복합개발형(연 2.0%), 기반시설형(연 1.5%), 리모델링형(연 1.5%)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기용 과장은“기존의 산업단지가 노후하고 낡은 공장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한 산업혁신이 이뤄지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해당 지자체 및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참고1 |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공모계획 주요내용 요약 |
□ (대상)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
* 노후공단 재정비지원(’09년부터 22곳),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19년부터 20곳)
□ (일정) : 공모서 접수(1.18.~4.20.), 평가(4~5월初), 최종 선정(5월末)
□ (조건) : 사업부지 면적, 토지소유권 등
◦ (면적) 재생사업지구 전체면적의 30%까지 가능, 최소 1만㎡ 이상
◦ (소유권)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
□ [평가] : 타당성 검증 전문기관에서 외부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고, 현장실사 및 발표를 거쳐 최종 선정
□ [지표] : 사업필요성, 대상지·사업계획 적절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항목 | 지표 | 세부 기준 | 배점 | |
필요성 (10) |
사업의 필요성 (10) |
지역, 산업 및 산업단지의 여건 분석 재상사업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활성화구역 도입 필요성 |
10 | |
적절성 (80) |
대상지 선정의 적절성 (10) |
입지 여건의 적정성, 접근성 정비 필요성 거점화 가능성 |
10 | |
사업 계획의 적절성 (30) |
추진방향 (10) |
상위계획, 지자체 중장기 발전방향과의 부합성 추진방향 설정 및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사업비 산정의 구체성 추진 일정의 계획성 |
10 | |
도입기능 (20) |
도입시설·기능의 구체성 타 사업(지자체, 부처, 민간 등)과의 연계성 교통·동선 처리 및 접근성 개선 사업별 세부내용의 구체성 근로자 복지 향상, 일자리 유입 및 친환경적 개발 |
20 | ||
사업의 실현 가능성 (40) |
조기착수 (10) |
부지확보 및 권원취득 여부 사업 조기 착수 가능성 |
10 | |
재원확보 (10) |
사업시행 방식의 적정성 재원확보·조달 계획의 구체성 |
10 | ||
사업수지 (20) |
사업비(토지, 건축비 등), 분양가 등 산정의 적정성 사업성 검토 및 수익성 분석의 적정성 개발이익 재투자, 시설부담, 공공기여 등 적절성 분양·임대 등 처분 가능성 |
20 | ||
효과성 (10) |
사업의 확장성 및 파급효과(10) | 사업의 파급효과 및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 성과관리 지표 및 연차별 목표 설정의 타당성 |
10 | |
가점 (+10) |
균형발전 정도 / 산업단지 노후도 / 재생사업지정 여부 | +10 |
참고2 |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개요 |
□ 사업개요
ㅇ 노후산단 증가*로 경쟁력 저하, 국가·지역경제 성장 한계 도출
* 준공 20년 경과 국가·일반산업단지: (’22)129/1,263개(32.6%)→(’26)156개→(’31)236개
노후산단 내 기반시설 정비(도로·주차장·공원·녹지 등)*,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단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현황) ’09~’22년 42곳 사업 추진, ’22년까지 4,502억원 국고보조(5:5 매칭)
** (지원기준) 지구 면적 1백만㎡ 미만 100억원, 2백만㎡ 미만 200억원, 2백만㎡ 초과 350억원
□ 추진현황
ㅇ ’09.12월 재생사업 도입(「산업입지법」 개정), ’09년~’17년 22곳* 선정
* (’09) 1차 시범 4곳, (’14) 2차 4곳, (’15) 3차 9곳, (’17) 4차 5곳 등 22곳
ㅇ ’15.1월 경쟁력강화사업을 도입(「노후거점산단법」 제정)하여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구조고도화 사업 공동 추진, ’19.5월 5곳 선정
- ’19.11월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발표하고 대개조 지역 거점·연계산단 범부처 협업 지원, 15곳(’20년 5, ’21년 6, ’22년 4) 선정
참고3 |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개요 |
□ 추진경과
ㅇ 도심 노후산단 내 혁신거점 확충을 위해 기반시설 정비(재생사업)뿐 아니라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의 대폭 증대 필요
- 이에,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활성화구역” 제도 도입(’16.2, 산업입지법 개정·시행)
ㅇ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발표 시 “상상허브*”로 정책 네이밍하고, 도심 노후산단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개조 추진(’19.11, 일자리위·관계부처 합동)
*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산업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산단 혁신성장을 위한 전진 기지로 활용
□ 제도개요
ㅇ (근거) 「산업입지법」 제39조의12
ㅇ (지정)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가 사업지구 전체면적의 30%까지 지정 가능
ㅇ (절차) 활성화계획 수립(지자체) → 관할 시군구 의견청취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국토부 승인→ 활성화구역 지정(지자체)
ㅇ (시행)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산단개발사업 시행자
① 「국토계획법(§77, §78)」 건폐율, 용적률 완화(용도지역별 최대한도 허용) ② 「산업입지법(§39의15)」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수익의 25% 이하) 면제 ③ 기반시설 설치비용 우선 지원(국가, 지자체) ④ 각종 법률 규정 미적용(「주택법(§35)」 주택 배치 및 부대복리시설설치·대지조성기준, 「주차장법(§19)」 부설주차장 설치, 「공원녹지법(§14)」 도시공원·녹지 확보, 「문화예술진흥법(§9)」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
□ 추진현황: 4개 산단 총 6곳 중 4곳 구역지정(1곳 준공), 2곳 준비 중
산단명 | 사업기간 | 구역지정 | 면적 | 사업비 |
서대구(일) | ’16~’21 | ’16.12 | 14,874㎡ | 907억원 |
부산사상(일) | ’18~’25 | ’18.12 | 17,384㎡ | 3,520억원 |
성남(일) | ’19~’23 | ’19.12 | 13,563㎡ | 2,464억원 |
대전(일) | ’20~’24 | ’20.11 | 99,514㎡ | 911억원 |
부산사상(일) | ’23~’25 | 준비중 | 30,127㎡ | 2,736억원 |
성남(일) | ’22~’30 | 준비중 | 11,000㎡ | 1,33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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