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 일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 안전도 50%->30%

모두우리 2023. 1. 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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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 후속 조치로 15()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8.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에서 기본방향을 밝히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을 통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12.23~1.2)관계기관 의견수렴 거쳤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있다.

 

15일부터 개정시행될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평가항목 배점비중 조정)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상향하였다.

 

평가항목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편익
배점비중 현행 50% 15% 25% 10%
개선 30% 30% 30% 10%

(조건부 재건축범위 조정)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하여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하였다.

 

 

점수 30점 이하 30~45점 이하 45~55점 이하 55점 초과
현행 재건축 조건부재건축 유지보수
개선 재건축 조건부재건축 유지보수

 

(적정성검토 절차 개선) 현재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하여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하여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정성 검토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용범위)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여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나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개정된 규정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부칙 적용례)하였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금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