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경기-동향

‘리츠’ 시장대응력 높이고 규제 손질

모두우리 2023. 4. 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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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시장대응력 높이고 규제 손질한다
- 4월 18일 리츠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합동 TF 첫 회의 개최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 대응할 것 
 -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안」 발표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 줄일 수 방안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를 도입한 이래 리츠 시장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ㅇ 운영 중인 리츠 수 증가 등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다변화**, 해외자산 투자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 연도별 리츠 현황

구 분 '17 '18 '19 '20 '21 '22 '23.3월말
리츠 수() 193 219 248 282 315 350 354
(상장 리츠) 4 6 7 13 18 21 22
자산규모(조원) 34.2 43.2 51.2 61.3 75.6 87.6 90.5

 

** 전통적 투자대상인 주택, 오피스 외에 유통시설, 물류센터, 호텔, 주유소 등으로 확대

 

ㅇ 그러나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리츠회사의 업무담당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른 복잡다양한 공시보고의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의무 미이행 사항이 리츠 검사 때마다 반복 지적


형사처벌 대상인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위반의 정도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경직적 해석 등을 이유로 불입건 결정


* (예시) 리츠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공시방법 3가지(홈페이지, 우편, 리츠 정보시스템) 1건이라도 누락 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부동산투자회사법 제528호의2)

이에 현행 관리감독체계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 전환

 

* 리츠 업무매뉴얼 배포, 공시보고사항 사전안내, 법령해석위반사례 검색창구 마련

 

전수검사를 중요 사항 중심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

 

*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사항 위주로 현장검사, 공시보고사항 간소화 및 간편화

 

제재 체계 합리화

 

* 현행 형사처벌 규정의 경중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 적극 검토

 

이러한 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이하 리츠 관리체계 개편 TF’)를 구성하고 418일 오후 2 한국리츠협회(서울 여의도)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에 발표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리츠 경쟁력 강화방안리츠 검사체계처벌에서 계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내용 등의 후속 조치로서,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와 법률회계금융 부문 민간전문가, 리츠협회 등 리츠업계가 함께 모여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진행하며,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인력 투입 중심 관리감독방식비효율적이라면서,

 

리츠 관리체계 개편 TF에서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고도화 작업(’22~’23)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 리츠 관리감독업무 신속하게 접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