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3고정158 판결
○ 담당재판부: 제1형사단독
○ 판결요지: 사업장 출입문 잠금 상태를 소홀히 한 채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 놓은 바람에, 그 반려견이 때마침 위 사업장 앞길을 지나가던 다른 반려견을 보고서 달려들었고 이를 말리려는 견주를 재차 공격해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견주를 피해자로 한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고정 과실치상 2023 158
피 고 인 A
검 사 권태환 기소 박동진 공판 ( ), ( )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다 ( ) .
,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출입문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목줄 또는 입마개를 하는 등 반려견이 함부로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2022. 11. 23. 19:0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경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피고인 운영의 실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풀 ( ) , ○○어놓고 출입문의 잠금 상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반 , 려견이 마침 위 실 앞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의 반려견에게 달려들어 이에 자신 ○○ D의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일 14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열린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66 1 , 형법 제 조 제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70 1 , 69 2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1. 가납명령
334 1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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