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고인이 음주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90분, 운전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55분이 각 경과한 시점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인 경우 운전행위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 22고정124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고정1244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1. 피고인의 음주측정치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점,
2.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음주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90분, 운전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55분이 각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는바, 그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3.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존재하므로, 그만큼 운전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측정치 사이의 오차가 벌어질 확률도 감안하여야 하는 점,
4. 그 밖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고치까지 상승하였거나 처벌기준치를 넘게 되었다고 단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점,
5. 피고인이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방심 또는 전방주시 태만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취 상태를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6. 피고인이 음주단속 경찰관 앞에서 눈이 충혈된 상태로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였으나 언행 상태는 양호하였으므로, 외관상 피고인의 주취 상태가 뚜렷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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