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9. 대법원 2020다290767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에 관한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 등 참조).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4.15.(152),777]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더라도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3]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부인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의 번복 또는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 [2]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3]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4]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4]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618 판결(공1998하, 1950)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상, 962)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공2000상, 1042) /[2]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4394, 24400, 24417 판결(공1989, 1556) /[3]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1248)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다615 판결(공1984, 435)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771 판결(공1986, 524)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758 판결(공1987, 1561)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공1996상, 143)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9410 판결(공1996하, 3547)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모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환)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11. 24. 선고 98나1908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원심판결의 '○○동'은 오기로 보인다.)이 귀속 및 분배농지이던 대구 달성군 △△면 □□리 407-1 대 408㎡를 상환완료한 성명미상자로부터 매수하여 동생인 원고의 아버지 소외 2에게 증여하고, 소외 2는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그 부지로 점유·사용하던 중 1977. 3. 25. 소유재산을 자녀들에게 분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주택을 원고에게 증여하여 그 때부터 지금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점유개시일인 1977. 3. 25.부터 20년이 경과한 1997. 3. 25.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지상 주택의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2가 형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195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소외 3이었는데, 소외 2가 어떤 연유로 소외 3이 아닌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게 되었는지가 불분명할 뿐더러(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귀속 및 분배농지도 아니었다.), 소외 2로서도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으면서 소유자도 아닌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가 불분명한 사실, 더구나 원고와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45년 이상 여러 차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등기를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1997. 6.에 와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한편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갑 제3호증(증여서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행정구역상 명칭이 '달성군 △△면 □□리'로 기재되어 있는바, 갑 제3호증의 작성일자로 되어 있는 1977. 3. 25. 당시는 동리의 행정구역상 명칭이 '리'가 아니라 '동'이었으며, 1988. 5. 3. 달성군 조례 제1134호에 의하여 비로소 '리'로 명칭이 변경된 것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은 그 날 이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실,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종전 토지인 같은 리 407 대 1,478㎡의 소유자인 소외 3은 일제의 강제징용을 피하기 위하여 포목장사를 하면서 전국을 다닌 관계로 이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고 남에게 소작을 주어 관리하다가 1981. 3. 23. 사망하였는데, 당시 같은 리에 살고 있던 소외 4가 역시 같은 리에 살고 있는 소외 5와 짜고 이미 사망한 소외 3의 주민등록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1988. 5. 27. 같은 리 407 대 1,478㎡를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리 407 대 809㎡ 및 같은 리 407-2 대 261㎡로 분할한 후, 다시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같은 리 407-2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6. 17. 소외 6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외 5는 같은 리 407 토지에 관하여 이미 사망한 소외 3을 피고로 하면서 '일명 소외 7'로 표시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94가합29144호)을 제기하여 1995. 7. 12.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 해 11. 21.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소외 3의 상속인들인 소외 8 등은 소외 4, 소외 5가 이와 같이 서류를 위조하여 같은 리 407 및 407-2 각 토지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고 소외 4, 소외 5 등을 공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고, 또한 대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중인 사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도 종합토지세 등 토지관련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외 8이 1997. 7.경 소급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피고가 같은 해 2. 24. 이 사건 토지를 소외 8로부터 3,0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3. 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이후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련된 모든 세금을 납부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아버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점유하기 시작할 당시 소외 2는 물론 원고로서도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하였거나,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고, 달리 그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그리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그 아버지인 소외 2가 1951.경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그 부지로 점유하여 오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인도받아 이 사건 토지를 지상 주택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인정되고(피고도 이러한 원고의 점유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며, 원심의 판단도 이를 부정하는 취지는 아님이 명백하다.), 원고는 1940. 11. 22. 이 사건 토지가 있는 같은 □□리에서 태어나 소외 2가 1951.경에 신축한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면서 현재까지 이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사실 또한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권원인 증여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기록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자주점유의 추정이 곧바로 깨어진다고 볼 수 없고,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피고가 타주점유라는 점을 입증하거나, 자주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외형적·객관적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았으나, 수긍하기 어렵다. (1) 소외 2가 형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1951. 당시 그 소유자는 소외 3이었는데, 소외 2가 어떤 연유로 소외 3이 아닌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게 되었는지가 불분명할 뿐더러 소외 2로서도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으면서 소유자도 아닌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가 불분명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원고 자신이 소외 2로부터 1977. 3. 25. 분재(증여)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97. 3. 25.에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것이고, 그 이전에 이 사건 토지가 귀속 및 분배농지였다거나, 소외 1이 상환을 완료한 성명미상자로부터 매수한 것을 소외 2가 증여받았다는 등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의 내력에 관한 주장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증여받게 된 경위나 까닭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4394, 24400, 24417 판결 참조), (2) 원고와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45년이 지나기까지 여러 차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7. 6.에 와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도 그 동안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에 따른 등기절차 이행을 소홀히 생각해 온 우리 나라 농촌의 실정, 소외 2가 주택을 신축한 때로부터 45년 가까이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리는 사정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고, (3)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갑 제3호증(증여서약서)이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기록상 인정되는 소외 2의 가족관계와 제1심 증인 소외 9, 소외 10, 원심 증인 소외 11의 각 증언 및 제1심 감정인 소외 12의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이 증여서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이 오히려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설령 판시와 같은 의문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를 가지고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릴 객관적 사정으로 삼을 수도 없으며, (4) 그 밖에 원심이 들고 있는 사유들도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릴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3] 부동산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개시시기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유무(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3] 민법 제24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2]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공1996상, 143)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9410 판결(공1996하, 3547)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공2002상, 777) [3]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25 판결(공1987, 522)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37868 판결(공1994하, 323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변정일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여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4. 20. 선고 2005나590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1998. 5. 29. 선고 97다30349 판결,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등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켰음이 밝혀진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는 취지일 뿐,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곧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그 판시 사실, 즉 여주읍은 이 사건 계쟁임야 위에 경기도 지정 문화재인 영월루를 이전, 설치하고 지하 정수장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1958. 11.경 보물 제91호인 여주 창리 삼층석탑과 보물 제92호인 여주 하리 삼층석탑을 이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계쟁임야 일대의 경관을 조성한 사실, 이 사건 계쟁임야에 관한 지적공부는 6·25 전란 중에 모두 소실되었는데(기록상 등기부도 모두 소실되었다), 여주읍장이 6·25 전란 직후인 1952. 5. 25. 피고 군수에게 ‘읍유림 조사에 관한 건’을 보고할 당시 이 사건 계쟁임야를 읍유림에 포함시킨 사실, 이 사건 계쟁임야는 지적공부가 복구되면서 여주읍의 소유로 등재되었는데 1961. 10. 1. 법률 제707호로 구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됨)이 시행됨에 따라 여주읍의 재산이 그 소속군인 피고에게 귀속된 사실, 이 사건 계쟁임야에 관하여 1963. 7. 12.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가 1983. 11. 14. 군유재산 대장을 제작하기 위하여 작성한 군유재산목록에 이 사건 계쟁임야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85년부터 이 사건 계쟁임야 중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리 (지번 생략) 임야의 일부씩을 소외인 등에게 대부료를 받고 대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여주읍은 늦어도 여주 창리 삼층석탑과 여주 하리 삼층석탑을 이전, 설치한 1958. 11.경부터는 이 사건 계쟁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판단하여, 여주읍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또 비록 지방자치단체인 여주읍이나 피고가 이 사건 계쟁임야의 취득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임야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모두 소실된 점 및 위 전란 직후 여주읍장이 피고 군수에게 ‘읍유림 조사에 관한 건’을 보고할 당시 이 사건 계쟁임야를 읍유림에 포함시킨 점, 기타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하면 여주읍 및 여주읍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음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계쟁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모든 사정들에 의하더라도 여주읍 및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하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37868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이 점유개시의 시기를 피고의 주장과 달리 인정함으로써 변론주의 내지 처분권주의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부당이득금][공2010하,1790]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2]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유자로부터 그 도로의 부지로 지정된 토지의 매도승낙서 등을 교부받는 등 매수절차를 진행하였음이 인정되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등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사안에서, 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위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에 의하여 위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의 후속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공2008상, 133)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168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영) 【피고, 상고인】 청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김태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1. 선고 2009나796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금 94,62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과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2토지의 점유에 대하여 2008. 4. 18.부터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69년경 청주시 상당로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도로의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지정하고서 1969. 6. 13.경 도로개설 공사에 착공하였고 1969. 11. 9.경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구간의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가 위 도로개설사업 부지에 편입시킨 인근 토지 중 일부와 주택 등은 그 무렵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부 토지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실, 피고가 위 도로개설사업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기록상 이는 이 사건 제2토지의 오기로 보인다)의 매도승낙서를 받는 등 매수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나아가 매수절차가 완결되었더라면 당연히 남아있어야 하는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등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하거나 수용재결 등의 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도로개설사업에 착수함으로써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3.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법령에서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에 대한 별다른 입증이 없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즉,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도로개설사업에 즈음하여 피고가 1969. 5.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피고의 결정가격에 의하여 매도할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매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고, 아울러 원고 측 책임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유효기간(1969. 8. 말) 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문공부장관 처분승인서)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교부받은 사실,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가격을 834,700원으로 결정한 사실, 피고가 1969. 6. 13. 도로개설 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11. 9. 이 사건 제2토지가 포함된 구간의 공사를 완성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이래 40년 가까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법령에서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이 사건 제2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에 의하여 위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2토지의 후속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이 부분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제2토지에 관한 부당이득금 94,62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과 제2토지의 점유에 대하여 2008. 4. 18.부터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94748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공2014상,915]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일제강점기 때 토지에서 분할되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현 점유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반소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토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 등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 [2] 일제강점기 때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줄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들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현 점유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반소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토지들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등기부 등이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들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위 토지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위 토지들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들의 처분·이용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당시 국가 등에 의하여 위 토지들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므로, 위 토지들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공2008상, 133)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공2010하, 1790)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경산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외 4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0. 10. 1. 선고 2010나2771, 27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 등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내지 5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5 토지’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1920년 또는 1931년에 등외도로로 지정될 무렵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되면서 동시에 지목이 전 또는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②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위 분할 및 지목변경된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토지등기부가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기는 하나, 위 분할된 날에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의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다가 같은 날 삭제되었고, 이 사건 제4, 5 토지의 토지대장 역시 위 분할된 날에 작성되어 그 연혁란에 ‘도로성(도로성)’이라고 기재되었다. ③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는 1969. 9. 29. 경산시 대로 3-1호선으로, 이 사건 제4, 5 토지는 1972. 12. 29. 경산군도 271호선 남산압량선으로 각 지정되었고, 위와 같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줄곧 위 도로의 부지로 제공되어 왔다. ④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각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모두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08. 8. 4.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60년이 넘도록 아무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될 무렵인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도로의 개설과 그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및 지적정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해 행정청이 사인의 토지를 수용할 경우 그 소유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보상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 ⑥ 대한민국 또는 경상북도 경산군이 1974. 3.부터 1996. 2.까지 이 사건 각 토지가 속한 경산시 대로 3-1호선 또는 경산군도 1호선 남산-압량선 구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다수의 토지를 추가로 편입하여 그 보상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아무런 이의나 보상요구가 제기된 적이 없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등기부 등이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들의 처분·이용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당시 국가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무단점유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자주점유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의 압량면장이 이 사건 제5 토지에 관하여 보상금 협의 공문을 3차례나 원고에게 보낸 사정이 있으나, 이는 당시 담당공무원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다량의 편입대상 토지에 관한 보상업무를 일률적으로 처리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압량면장 명의로 보상금 협의공문을 발송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1하,1674]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판결요지】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통틀어 ‘국가 등’이라고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 [2]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재제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공2002상, 777)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공2010하, 1790)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공2014상, 915) [2]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공1998상, 843)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공2010하, 154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4. 15. 선고 2020나2103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통틀어 ‘국가 등’이라고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파주시 (주소 1 생략) 도로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일제강점기가 아닌 1981. 3. 14.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전제한 다음 점유 개시 당시에 피고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하고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의 증조부인 소외인은 1913. 9. 6. 파주시 (주소 2 생략) 대 2,02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2)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은 6ㆍ25 전쟁으로 멸실되었다가 1961. 8. 1. 복구되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사정토지는 이 사건 토지, 파주시 (주소 3 생략) 전 1,932평과 파주시 (주소 4 생략) 대지 212㎡로 분할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도 ‘도로’로 변경된 상태였다.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재제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과 관련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적복구 당시 이 사건 사정토지로부터 분할되어 ‘도로’로 이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이 사건 사정토지 일대의 지적원도나 지형도에 이 사건 사정토지 인근에 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후 작성된 항공사진, 지도, 위성사진을 보면 위 도로는 1974년경에는 지방도 320호선으로, 1981년경에는 국도 37호선으로, 2007년 이후에는 시도 2호선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사정토지의 지적이 복구될 당시 작성된 토지대장에 이 사건 사정토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고 다른 부분과 달리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기재된 것은 이 사건 토지가 위 도로의 일부로 편입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가 일제강점기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도로로 점유ㆍ관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1961. 8. 1. 이 사건 토지의 지적이 복구될 당시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원고의 증조부가 기재되어 있던 적은 있지만,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708, 5715 판결 등 참조) 이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의 증조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1978. 11. 1.경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이 “소유자미복구”로 정정되기도 하였으며 1996. 6. 4.경에는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도 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 이 사건 사정토지로부터 분할된 파주시 (주소 5 생략) 토지 등의 경우 추가로 분할하여 처분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분할된 이후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등 소유권을 주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처분ㆍ이용ㆍ권리 행사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 당시 피고 측이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
☞ 금오저수지의 제당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일부 지분을 상속받은 원고가 금오저수지를 유지·관리하는 피고(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면서 다툼
☞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가(조선농지개발영단)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이 번복되었고 그 점유를 포괄하여 승계한 선산농지개발조합이나 피고의 점유도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위 항변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멸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음에도 거기에 피고의 소유권취득을 뒷받침하는 기재가 없고 피고가 취득절차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오저수지가 조선총독부의 농지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선농지개발영단에 의해 설치된 점, 금오저수지가 설치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금오저수지의 면적, 제당의 길이, 제당사면의 넓이에 큰 변화가 없었던 점, 이 사건 토지는 금오저수지가 설치될 무렵부터 제당부지에 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박우용이나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와 달리 제당부지에 속하지 아니한 166-1 토지는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후 수 차례 소유권이 변동되었고 2011년 구미시가 협의취득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이용․권리 행사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선농지개발영단이 금오저수지를 설치할 무렵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0다290767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담당변호사 백영기
피고, 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상길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315521(본소), 2019나319141(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자주점유 추정의 법리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미시 (주소 1 생략) 답 696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가(농지개발영단)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이 번복되었고 그 점유를 포괄하여 승계한 선산농지개발조합이나 피고의 점유도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조선농지개발영단은 1944. 1. 1. 무렵 저수지설치사업인허가를, 1945. 1. 1. 무렵 사업시행승인을 받아 금오저수지 설치공사에 착공하였고, 금오저수지는 1946. 12. 31. 무렵 준공되었다.
2) 금오저수지에 대한 관리업무는 금오산 수리조합에 이관되었고 그 수리조합이 토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을 거쳐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었으며,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3) 농업기반시설(금오저수지)등록부에 따르면 1946년을 기준으로 금오저수지의 제원은 유역면적 1100ha, 제당길이 252m, 제당높이 20.11m이었고(이하 ‘금오저수지에 설치된 제당을 ’이 사건 제당‘이라 한다), 이는 1977년과 2007년에도 동일하다.
4) 2006. 12. 26.부터 2010. 12. 14.까지 금오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시행되면서 이 사건 제당의 높이를 1.1m 올리고 석축을 쌓는 등의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3. 11. 27.부터 2014. 12. 31.까지 금오저수지 부지와 그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시행되어 이 사건 제당의 바깥 사면에 자연석을 쌓고 제당 하부에서 둑 머리로 올라가는 도로 등이 정비되었다. 그러나 위 각 공사 당시 제당의 길이나 제당사면의 넓이가 변경되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1982년, 1996년 및 2009년에 각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금오저수지의 면적, 위치, 이 사건 제당의 길이, 제당사면의 넓이 등의 현황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토지와 구미시 (주소 2 생략) 임야 1392㎡(이하 ○○○-○ 임야라 한다)는 당초 하나의 필지였다가 1973. 10. 23. 무렵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이 사건 제당의 둑 마루에, 나머지 부분은 제당사면에 각 속하는 반면, 위 ○○○-○ 임야는 제당사면 아래에 위치한 평지이다.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32. 12. 25. 매매를 원인으로 1933. 1. 20. 원고의 조부인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소유권이 변동되지 아니하였고 소외 1이 1972. 1. 2. 사망한 후에도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반면 위 ○○○-○ 임야는 1973. 11. 21. 소외 2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이후 소외 3, 소외 4를 거쳐 1997. 8. 27. 소외 5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1. 12. 2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구미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8) 농지개량시설부지실사용조사표에 따르면, 시설물등록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유지’로, 관리기관이 ‘선산농조’로, 소유자가 ‘농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에는 그 지목이 ‘임야’로, 소유자가 ‘소외 1’로 되어 있고, 사실상 지목은 ‘유지’, 소유자는 ‘개인’, 용도는 ‘제당’으로 조사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위 조사표에 위 ○○○-○ 임야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9) 이 사건 토지가 금오저수지의 부지로 사용된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원고를 포함한 소외 1의 상속인들이 피고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멸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음에도 거기에 피고의 소유권취득을 뒷받침하는 기재가 없고 피고가 취득절차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오저수지가 조선총독부의 농지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선농지개발영단에 의해 설치된 점, 금오저수지가 설치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금오저수지의 면적, 제당의 길이, 제당사면의 넓이에 큰 변화가 없었던 점, 이 사건 토지는 금오저수지가 설치될 무렵부터 제당부지에 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1이나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와 달리 제당부지에 속하지 아니한 ○○○-○ 토지는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후 수 차례 소유권이 변동되었고 2011년 구미시가 협의취득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이용․권리 행사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선농지개발영단이 금오저수지를 설치할 무렵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