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82-변제자대위 효과, 대위자관계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위탁자가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한 경우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보증인의 변제자대위

모두우리 2023. 8. 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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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1094]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 위탁자가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위탁자가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한 경우,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도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하지만, 그 성질상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이다. 우선수익권은 수익급부의 순위가 다른 수익자에 앞선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수익권과 법적 성질이 다르지 않고, 채권자가 담보신탁을 통하여 담보물권을 얻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설령 경제적인 실질에 있어 위탁자가 부동산담보신탁을 통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자기의 재산 그 자체를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5호가 물상보증인 상호 간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담 부분을 정하도록 하면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 간에는 보증인의 총재산의 가액이나 자력 여부,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대위비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인적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보증인 상호 간이나 물상보증인 상호 간과 같이 상호 이해 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곤란하고,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히려 인원수에 따라 대위비율을 정하는 것이 공평하고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어 합리적이며 그것이 대위자의 통상의 의사 내지 기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정대위자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하여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 우열을 인정하지 않고 양자를 동등하게 취급하여 그에 따라 변제자대위를 제한하거나 같은 항 제4호가 물상보증인 상호 간에 그 재산의 가액에 따라 변제자대위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민법의 해석상 공동보증인 상호 간의 변제자대위가 구상권의 범위에 따라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변제자대위의 순환을 방지하여 혼란을 피하고 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등 법정대위자 어느 일방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위탁자가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한 경우에 채권자가 가지는 우선수익권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법정대위할 수 있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전액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른 기준이나 별도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도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위자 상호 간의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기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도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신탁법 제56조 제1항, 민법 제356조,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5호 [2] 신탁법 제56조 제1항,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하, 1534)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공2018상, 875)
[2]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61120 판결(공2010하, 1335)

【전 문】

【원고, 상고인】 청산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주열)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약동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7. 10. 19. 선고 2017나531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은 2012. 9. 28. 주식회사 동림산업개발(이하 ‘동림산업개발’이라 한다)에 40억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동림산업개발의 경남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동림개발(이하 ‘동림개발’이라 한다)은 동림산업개발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무렵 동림개발 소유이던 양산시 (주소 1 생략) 토지 및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 한다)와 우선수익자를 경남은행(우선수익 한도금액 52억 원), 수익자를 동림개발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코리아신탁에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 시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제1조). 

2) 우선수익자(경남은행)는 수익권증서에 기재된 52억 원을 한도로 하여 채무자와 사이에서 여신거래로 발생하는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에 한하여 수익권의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고,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수익자(동림개발)의 수익권보다 우선한다(제7조, 제22조, 특약사항 제1조). 

3) 신탁기간 만료 전에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신탁이 종료하고(제2조),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한 여신거래 약정 위반이 있는 경우 신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제18조). 

다. 원고는 2014. 5. 23.부터 2015. 1. 2.까지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이자 합계 184,620,507원을 경남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 

라. 그 후 코리아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정산을 거친 결과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동림개발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잔여 금액이 1,903,236,092원인데, 이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2015. 6. 1. 위 잔여 금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11452호로 공탁하였다. 

마. 위 공탁금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타배79호로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2015. 10. 27. 피고에게 합계 334,435,91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배당이의소송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2017. 1. 11. 피고에게 합계 165,701,953원을 추가로 배당하는 내용의 추가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대위변제로써 원고가 경남은행의 우선수익권을 변제자대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금액에 대하여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이 작성된 배당표 및 추가 배당표에는 그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2. 담보신탁에서의 위탁자의 지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하지만, 그 성질상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선수익권은 수익급부의 순위가 다른 수익자에 앞선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수익권과 법적 성질이 다르지 않고, 채권자가 담보신탁을 통하여 담보물권을 얻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채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설령 경제적인 실질에 있어 위탁자가 부동산담보신탁을 통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자기의 재산 그 자체를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5호가 물상보증인 상호 간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담 부분을 정하도록 하면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 간에는 보증인의 총재산의 가액이나 자력 여부,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대위비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인적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보증인 상호 간이나 물상보증인 상호 간과 같이 상호 이해 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곤란하고,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히려 인원수에 따라 대위비율을 정하는 것이 공평하고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어 합리적이며 그것이 대위자의 통상의 의사 내지 기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61120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법정대위자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하여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 우열을 인정하지 않고 양자를 동등하게 취급하여 그에 따라 변제자대위를 제한하거나 같은 항 제4호가 물상보증인 상호 간에 그 재산의 가액에 따라 변제자대위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민법의 해석상 공동보증인 상호 간의 변제자대위가 구상권의 범위에 따라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변제자대위의 순환을 방지하여 혼란을 피하고 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등 법정대위자 어느 일방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위탁자가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한 경우에 채권자가 가지는 우선수익권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법정대위할 수 있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전액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른 기준이나 별도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도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위자 상호 간의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기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도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동림개발이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대위변제하였다는 주장·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과 원고에게 184,620,507원이 우선 배당될 경우 배당받게 될 금액의 차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담보신탁은 담보적 기능을 가지는 신탁계약이지 담보물권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동림개발도 물상보증인은 아니다. 그러나 동림개발과 연대보증인인 원고 사이에 대위비율에 관한 특약 등이 존재한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동림개발과 원고 사이에서는 인원수에 따라 대위비율을 정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그와 같이 보는 것이 통상의 의사 내지 기대에 부합한다. 원심판결 이유 중 동림개발이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곧바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를 적용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원고가 인원수에 따른 대위비율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대위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담보신탁에서의 위탁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부 대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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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나5319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청산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약동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외 1인)

【변론종결】
2017. 9. 14.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5가단87885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152,7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의 ‘12억 원’을 ‘40억 원’으로, 제4쪽 제4, 5행의 ‘2015. 6. 2.’를 ‘2015. 6. 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2720호로 배당이의의 소(전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2015가합2720호 배당이의의 소의 소송절차가 이미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전소의 청구원인은 피고의 채권이 허위의 채권이라는 것이고,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은 피고의 채권이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배당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으로서 그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식회사 동림개발(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웅비개발, 이하 ‘동림개발’이라고 한다)이 2012. 9. 28.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동림개발을 위탁자로, 주식회사 동림산업개발(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청명, 이하 ‘동림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을 채무자로, 코리아신탁을 수탁자로,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고 한다)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동림개발 소유이던 양산시 (주소 1 생략) 토지 및 (주소 2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신탁계약에 따른 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위 담보신탁계약에서 담보하는 경남은행의 동림산업개발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채무 184,620,507원을 대신 변제함에 따라 변제자 대위 법리에 의하여 채권자인 경남은행이 채무자인 동림산업개발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권)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경남은행이 부동산담보신탁에 기하여 취득한 우선수익권은 신탁자를 비롯한 일반 수익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 수익 1,903,236,092원 중 52억 원에 달하기까지의 수익은 경남은행에 우선하여 귀속되고 그 나머지만이 동림개발에 귀속된다. 

3) 코리아신탁은 우선수익권자인 경남은행을 대위한 원고에게 귀속되는 위 184,620,507원을 공제한 나머지 처분 수익만을 공탁하였어야 했는데, 처분 수익 전부를 잘못 공탁하고 이 법원은 이를 기초로 그 전부에 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피고가 위 184,620,507원으로부터도 배당을 받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무효인 압류, 가압류에 기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500,137,864원)과 원고가 위 처분 수익 중 184,620,507원을 우선하여 배당받게 될 경우 피고가 배당받게 될 금액(450,985,143원)의 차액인 49,152,721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제1심법원의 경남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경남은행이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동림산업개발과 사이에 40억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동림개발은 위 동림산업개발의 대출금의 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코리아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코리아신탁은 제1순위 우선수익자 경남은행, 채무자 동림산업개발, 우선수익한도금액 52억 원으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담보하는 채무인 동림산업개발의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한 원고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채권자인 경남은행이 채무자인 동림산업개발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인적 무한책임을 지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그 중 어느 1인이 먼저 대위변제를 하거나 경매를 통한 채무상환(이하 ‘대위변제 등’이라고 한다)을 함으로써 다른 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경우,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위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위자들 상호간의 대위의 순서와 분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여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는 그 중 어느 1인에 의하여 주채무 전액이 상환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주채무 전액에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대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각자가 대위관계에서 분담하여야 할 부담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중 어느 1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자신의 부담 부분에 미달하는 대위변제 등을 한 경우 그 대위변제액 또는 경매에 의한 채무상환액에 위 규정 소정의 대위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만큼 곧바로 다른 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자들 상호간에 대위가 계속 반복되게 되고 대위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할 수도 없게 되므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는 경우 어느 누구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각자의 부담 부분을 넘는 대위변제 등을 하지 않으면 다른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가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채권자인 경남은행이 가지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서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 한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동림개발을 상대로 채권자인 경남은행이 가지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의 부담 부분에 미달하는 범위의 대위변제로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동림개발을 상대로 채권자인 경남은행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동림산업개발의 경남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무 중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대위변제하였음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오히려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의 원본은 전혀 변제한 바가 없고, 이자의 일부만 대위변제하였을 뿐으로 보인다), 원고는 동림개발을 상대로 경남은행의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동림산업개발과 동림개발로부터 도급받았고, 동림산업개발과 동림개발은 모두 같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상호 경제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동일한 회사이므로 동림개발이 물상보증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라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대위변제액이 원고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박신영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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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5가단8788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전 문】

【원 고】 청산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 담당변호사 김주열)

【피 고】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외 2인)

【변론종결】
2017. 3. 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25,656,822원, 피고 주식회사 부영건설은 30,823,125원, 피고 주식회사 약동산업은 6,756,478원, 피고 주식회사 세경은 19,050,18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고

나. 피고 3은 이 법원 2015타배79 배당절차에 기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 중 23,791,382원의 청구권, 피고 주식회사 약동산업은 위 배당절차에 기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 중 42,396,243원의 청구권을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이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양도통지를 하라. 

2. 피고 3, 주식회사 약동산업에 대한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25,656,822원, 피고 주식회사 부영건설은 30,823,125원, 피고 3은 23,791,382원, 피고 주식회사 약동산업은 49,152,721원, 피고 주식회사 세경은 19,050,18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소외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2012. 9. 28. 원고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주식회사 동림산업개발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청명)에게 1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소외 주식회사 동림개발(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웅비개발)은 위 은행에 대한 동림산업개발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9. 28. 소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이던 양산시 (주소 1 생략) 토지 및 (주소 2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위탁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신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해서는 2012. 9. 28.에 신탁등기가 이루어졌고, (주소 2 생략) 토지에 대해서는 동림개발이 일부 지분만을 공유하여 그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2012. 9. 28.에 신탁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2. 10. 31. 다시 동림개발 앞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후 그날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이 토지 전부를 동림개발이 소유하게 됨에 따라 2012. 10. 31.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다시 신탁등기가 이루어졌다),

 

코리아신탁은 위 은행의 대출금채권 담보를 위해, 위 신탁계약 당시 위 은행을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고 위 대출과 관련하여 그 원금과 이자 등 합계 52억 원의 범위에서 우선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사실,

 

③ 위 동림산업개발이 위 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은행에 2014. 5. 23.부터 2014. 12. 1.까지 사이에 합계 158,801,329원을 대위변제하고, 다시 2015. 1. 2.에 25,819,178원을 대위변제하여 총합계 184,620,507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코리아신탁은 2015. 4. 1. 이 사건 각 토지를 타에 처분한 다음 그 수익금에 대한 위 동림개발의 권리(수익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다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2015. 6.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금제11452호로 1,903,236,092원을 공탁하고 이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한 사실, 

 

⑤ 이에 이 법원은 2015타배79호로 위 공탁금 등(공탁금에 이자가 가산되고 집행비용이 공제되어 실제 배당할 금액은 1,903,844,272원이 되었다)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2015. 10. 27. 아래와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고 1차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1, 피고 3 및 위 동림개발이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부영건설, 주식회사 약동산업, 주식회사 세경, 소외인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3건의 배당이의의 소(이 법원 2015가합2720, 2015가합2751, 2015가합35072)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위 소외인에 대한 배당액 전부(259,003,119원)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그 각 소송이 종결된 사실(2015가합2751호는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배당순위 채권자 이유 청구채권액(원) 배당액(원) 배당비율(청구채권액 대비 배당액)
1 소외 2 임금채권자 25,752,109 25,752,109 100%
2 피고 1 추심권자 539,204,109 174,569,433 9.295%
2 주식회사 부영건설 추심권자 647,779,195 209,721,040 11.167%
2 원고 추심권자 109,650,572 35,499,800 1.89%
2 원고 가압류권자(2014카단30930) 17억 7,100만 573,368,156 30.529%
2 피고 3 가압류권자 5억 161,876,950 8.619%
2 주식회사 약동산업 가압류권자 8억 9,100만 288,464,724 15.359%
2 주식회사 세경 추심권자 400,358,900 129,617,754 6.902%
2 주식회사 약동산업 추심권자 141,994,235 45,971,187 2.448%
2 소외인 가압류권자 8억 259,003,119 13.791%
합계 5,826,739,120 1,903,844,272 -

 

⑥ 한편, 원고는 코리아신탁에게 2014. 12. 8. 위와 같이 대위변제사실을 알리고 그 대위변제금 158,801,329원에 대하여 위 은행을 대위하여 지급을 요구한 데에 이어, 2015. 1. 6. 다시 추가 대위변제사실을 알리고 그 추가 대위변제금 25,819,178원에 대하여 위 은행을 대위하여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코리아신탁은 원고에게 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공탁을 하였고(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각 지급요구는 공탁사유신고서에 기재하였다), 이 법원 역시 원고의 2015. 9. 24.자 위 대위변제금 184,620,507원에 대한 우선배당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배당을 한 사실(원고가 위와 같이 추심권자 및 가압류채권자 지위에서 배당을 받은 것은 위 대위변제금과는 관계가 없다),

⑦ 원고는 당초 위 2014카단30930 가압류사건에서 청구금액을 17억 7,100만 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1차 배당절차에 참가하였으나, 그 뒤 본안소송(이 법원 2015가합168 공사대금)에서 2016. 3. 21. 가압류채무자 등(위 동림산업개발과 동림개발)은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소외인은 위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 사실, ⑧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위 배당이의소송 결과와 가압류사건(원고와 소외인)의 결과를 반영하여 2017. 1. 11. 아래와 같이 추가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가압류채권자로서 위와 같이 1차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573,368,156원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그 청구채권액이 6억 5,000만 원으로 감축된 데에 따라 배당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573,368,156원에서 260,846,858원을 공제하여 이를 312,521,298원으로 계산하였다), 소외인이 가압류채권자로서 위와 같이 1차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259,003,119원과 피고 주식회사 세경이 추심권자로서 1차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았으나 출금하지 않고 있던 금액 129,617,754원(피고 주식회사 세경은 위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소한 바가 없으므로 그 1차 배당금을 추가배당의 재원으로 삼으면 안 되는데, 착오로 이를 추가배당의 재원에 산입하였다) 등을 합한 후 그 합계액 701,142,171원에 공탁금 이자(734,396원)를 더하고 추가배당에 따른 집행비용(38,930원)을 공제한 금액 701,597,197원을 추가배당재원으로 삼아(실제 배당할 금액. 계산상 실제 배당할 추가배당재원은 701,837,637원이 되어야 하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보다 240,440원이 적은 701,597,197원만을 추가배당재원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이하 부당이득 계산에서는 실제로 추가배당재원에 사용된 금액인 701,597,197원을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추가배당을 실시하였으나(1순위 배당채권자들은 원고의 가압류채권액이 감축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고, 2순위 배당채권자들은 소외인의 가압류채권액이 소멸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차 배당절차에서 그 청구채권액 전액을 배당받은 위 소외 2는 추가배당에서 제외하였다), 그 배당기일에 누구도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부영건설, 피고 3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5호증, 을라 1, 2, 3호증, 을마 1, 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와 경남은행장의 2016. 8. 23.자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배당순위 채권자 이유 추가배당액
1 피고 1 추심권자 41,814,717원
1 주식회사 부영건설 추심권자 50,234,602원
1 원고 추심권자 8,503,288원
1 주식회사 약동산업 가압류권자 69,096,122원
1 주식회사 약동산업 추심권자 11,011,505원
1 주식회사 세경 추심권자 160,665,171원
1 피고 3 가압류권자 38,774,479원
2 피고 1 추심권자 44,678,673원
2 주식회사 부영건설 추심권자 53,675,250원
2 원고 추심권자 9,085,691원
2 원고 가압류권자 53,859,265원
2 주식회사 약동산업 가압류권자 73,828,625원
합계 701,597,197원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은행이 부동산담보신탁에 기하여 취득한 우선수익권은 신탁자를 비롯한 일반 수익권자에 우선하는 귄리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 수익 1,903,236,092원 중 52억 원에 달하기까지의 수익은 신탁자이자 수익자인 위 동림개발에 우선하여 위 은행에 귀속하고 그 나머지만이 위 동림개발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9267 판결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이 원고는 위 동림산업개발을 대위하여 위 은행에 184,620,507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그 금액 범위에서 당연히 위 은행을 대위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코리아신탁은 원고에게 귀속하는 위 184,620,507원을 공제한 나머지 1,718,615,585원(수익금 1,903,236,092원 - 184,620,507원)만을 공탁하였어야 할 것인데, 위 184,620,507원까지 잘못 공탁하고 이 법원은 이를 기초로 위 금액에 대해서도 배당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추심채권자 및 가압류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원고를 포함하여 피고들을 비롯한 나머지 채권자들이 위 184,620,507원으로부터도 배당을 받은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무효인 압류, 가압류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것으로서(위 184,620,507원에 대해서는 압류,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된다(코리아신탁이 위와 같이 잘못 공탁한 것과 피고들이 배당을 통해 이득을 얻은 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위와 같이 공탁과 배당의 잘못으로 인해 원고가 대위변제자로서 입은 손해액은 위 184,620,507원이고, 피고들의 부당이득액은 정당하게 배당받을 금액과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차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그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이 정당하게 배당받을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그 금액은, 실질적인 1차 배당금액 1,202,702,101원(위 1차 배당금에서 추가배당재원으로 이부한 금액을 공제한 것)과 추가배당금액 701,597,197원의 합계액인 1,904,299,298원을 그 정당한 배당순위와 청구채권액에 따라 배당할 경우 받게 되는 아래 표의 ①금액이 된다. 그리고 피고들이 1차 배당절차와 추가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받은 합계 금액 ②에서 위 ①금액을 공제한 아래 표의 ③금액이 부당이득한 금액이 된다. 

 

배당순위 채권자 이유 ①배당받을 금액 실제 배당받은 금액 ③부당이득금액(②-①)
1차 추가 ②합계
1 원고 대위변제자 184,620,507 0 0 0 -184,620,507
2 소외 2 임금채권자 25,752,109 25,752,109 0 25,752,109 0
3 피고 1 추심권자 235,406,001 174,569,433 41,814,717 + 44,678,673 261,062,823 25,656,822
3 주식회사 부영건설 추심권자 282,807,767 209,721,040 50,234,602 + 53,675,250 313,630,892 30,823,125
3 원고 추심권자 47,871,302 35,499,800 8,503,288 + 9,085,691 53,088,779 5,217,477
3 원고 가압류권자 283,777,327 260,846,858 53,859,265 314,706,123 30,928,796
3 피고 3 가압류권자 218,290,252 161,876,950 38,774,479 + 41,430,205 242,081,634 23,791,382
3 주식회사 약동산업 가압류권자 388,993,228 288,464,724 69,096,122 + 73,828,625 431,389,471 42,396,243
3 주식회사 약동산업 추심권자 61,991,915 45,971,187 11,011,505 + 11,765,701 68,748,393 6,756,478
3 주식회사 세경 추심권자 174,788,890 0 160,665,171 + 33,173,903 193,839,074 19,050,184
3 소외인 가압류권자 0 0 0 0 0
합계 1,904,299,298 1,202,702,101 701,597,197 1,904,299,298 -

 

※ 배당순위: 원고(대위변제자)는 최선순위, 임금채권자인 소외 2는 2순위, 피고 1 이하 배당채권자들은 평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모두 동순위(3순위) 

※ ①배당받을 금액: 대위변제자인 원고와 소외 2는 그 각 청구금액 전액, 나머지 배당채권자들은 위 배당재원 1,904,299,298원에서 원고와 소외 2에 대한 위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1,693,926,682원(1,904,299,298원 - 184,620,507원 - 25,752,109원)을 각 청구채권액 합계액(3,879,987,011원, 각 청구채권액은 원고의 가압류청구채권액을 17억 7,100만 원에서 6억 5,000만 원으로, 소외인의 가압류청구채권액을 8억 원에서 0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1차 배당절차에서의 각 청구채권액과 같다) 대비 각자의 청구채권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 

※ 소외인의 가압류취하와 배당이의 소의 결과의 관계: 소외인은 2건의 배당이의 소에서 패소하였으나, 그 각 판결 선고 전에 가압류를 취하하였으므로 배당이의 소의 당사자나 그 결과(기판력)에 관계없이 소외인에 대한 1차 배당금을 소외인을 제외한 모든 배당채권자에 대하여 추가배당함이 타당하다(가압류의 취하 즉시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추가배당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후에 이루어진 배당이의 소의 판결은 이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나아가 부당이득의 반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부당한 배당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배당채권자가 그로써 배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배당금 상당액을 원물로서 반환하여야 하나, 배당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아 그 배당금이 공탁되어 현실적으로 그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그 배당금청구채권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물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자 2009마1932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그 반환을 구하는 채권자가 원물반환 대신 가액반환을 구하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민법 제747조 제1항,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등 참조), 만약 그 채권자가 원물반환 대신 가액반환을 구하면서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을 주장, 입증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그 청구에 불구하고 부당이득반환의 원칙적 방법인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이 경우 원물이든 가액이든 그 반환의 형태는 다르지만 양자는 경제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권리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주며, 양자가 동시에 병존할 수 없어 양자는 배타적·택일적 관계에 있으므로, 양자는 본질적·실질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이라는 동일한 하나의 법률효과이고 단지 그 외형만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 경우, 법은 실질적·궁극적으로 권리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는 하나의 법률효과만을 부여하였을 뿐 원물반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가액반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복수의 법률효과를 부여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 경우 원물반환청구이든 가액반환청구이든 양자의 청구원인은 동일하고, 원물반환, 가액반환은 단지 그 실질적 법률효과(권리)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는 구체적 수단을 달리할 뿐, 원물반환이냐 가액반환이냐에 따라 심판의 대상인 소송목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로 어느 쪽 청구를 하든 실질적인 심판 대상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이고, 원물반환, 가액반환은 공격방어방법(원물반환의 가부)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에 포함되어 함께 판단되므로 양자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가압류채권자 지위에서 배당을 받은 피고 3과 주식회사 약동산업은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고, 압류채권자(추심권자) 지위에서 배당을 받은 나머지 피고들은 그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4)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약동산업은 원고가 자신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12720호로 배당이의의 소(전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인데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다투나, 이미 위 전소의 소송절차가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전소의 청구원인은 위 피고의 채권이 허위라는 것이고,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은 위 피고의 채권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배당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는 것으로서 서로 다르므로, 어느 면에서 보거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세경 역시 위와 동일한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이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3과 주식회사 약동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피고 주식회사 약동산업이 추심권자 지위에서 배당을 받아 부당이득이 성립한 부분 포함)은 원고에게 위 각 부당이득액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과 이행지체가 성립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7. 3. 29.(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피고 3, 주식회사 약동산업은 원고에게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이들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의무는 금전채무가 아니어서 위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청구는 이유 없다), 이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