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97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2003.1.15.(170),293]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안의 기존 건물 철거에 따른 이축권을 양수하여 자기 비용으로 건축한 뒤 이축권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기존 건물의 철거에 따른 이축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건물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이축권자로부터 이축권을 양수하여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위 법률 제3조 제1항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임에 틀림없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공1992, 1885)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934 판결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2. 9. 12. 선고 2002노26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기존 건물의 철거에 따른 이축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건물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이 이축권자로부터 이축권을 양수하여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위 법률'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위 법률 제3조 제1항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임에 틀림없다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934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이축권자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이축권을 양수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 건물에 관하여 공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위 법률 위반죄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위 법률 소정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관할 구청에서 이축권을 양수하여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할지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이축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위 법률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까지 확인하여 준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률 제5조 제1항에 기하여 부과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의 소에서 피고인이 승소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법률 제5조 제1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때문이지,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므로, 위 행정소송의 결과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형사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바란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