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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GI서울보증,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융자상품 개시

모두우리 2023. 9. 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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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GI서울보증,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융자상품 개시 
 - 9.15일(금)부터 SGI서울보증에 재건축 안전진단 융자 보험상품 신청 가능
 - 과반수이상 동의 받아 자치구로 요청…융자지원 결정되면 SGI서울보증에 보험가입
 - ’23.1.5. 안전진단 기준완화’ 이후 165개 단지 안전진단 추진, 55개 단지 통과
 - 금년 도입된 신통기획 자문방식과 연계, 신속하고 내실 있는 재건축사업 추진 지원

 

서울시와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유광열)은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하여 9.15()부터 융자보험상품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융자보험상품은 올해 3월 재건축 사업초기 비용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융자지원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도를 충족하여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재건축 단지이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자치구가 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을 결정하면 주민대표는 SGI서울보증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융자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에서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는 최소 1인에서 최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주민대표는 자치구청장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며, 자치구청장은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대표에게 융자한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SGI서울보증의 융자 상품명은 개인금융보증보험이며, 융자한도는 1인당 최대 50백만원 이내로 운영하며, 소정의 보험료가 발생한다.

전국 72개 지점(서울지역 20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도 보험계약 및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보증보험사 내부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

 

20239월 현재 융자 가능한 자치구는 강서, 구로, 노원, 도봉, 서초, 성동, 양천, 영등포 8개 자치구이며, 추경예산을 통해 안전진단 시기가 도래된 22개 단지에 대한 융자지원 예산 32.3억원을 마련하였다.

강동, 강북, 금천, 동작, 서대문, 은평, 중구 7개 자치구에서는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부터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서울시에서만 총 165개 단지(18만 세대)가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96개 단지가 현지조사를 완료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융자지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총계 현지조사 정밀안전진단
소계 진행중 완료
단지수 165 96 69 14 55
세대수 180,573 89,585 90,988 19,042 71,946

 

시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은 55개 단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기존 신통기획보다 더욱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 방식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과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Fast-Track) 등 공공의 지원사업이 연계되면서 정비사업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추진상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1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세부 추진절차







안전진단 비용 지원신청 (주민대표자치구청장)

접수장소 : 자치구 재건축사업 담당부서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주민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신청서 : 보증보험가입하는 주민대표(최소1~최대 10) 자필서명지장날인 후 제출
. 주민동의서 : 지원횟수, 금액, 반환조건 등 충분히 숙지 후 자필서명지장날인
도시정비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완료된 주택단지도 신청 가능
본 주민동의서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3조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한 걸로 본다.
서류심사 및 결정 (자치구청장)

ㅇ 자치구 자체 심사를 통해 적격여부 검토
. 서류심사 : 제출서류 기재사항 누락 및 오류, 동의율 충족여부, 동의서 확인
. 융자심사 : 융자필요성, 부적격여부, 적정 지원금 등 검토결정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심사 가능
결정통보 (자치구청장 주민대표, 보증보험사)

ㅇ 융자금 집행계획 통보 주민대표
. 지원금액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등 절차 안내
. 융자결정 통보서 내용 : 당사자, 채권금액(분담금액), 융자기간, 상환의 주체 및 의, 보험금 청구 등 융자계약의 주요 내용
보증보험신청·보험증서 발급 (주민대표 보증보험사 자치구청장)

주민대표는 결정통보 이후 30일이내 융자금 담보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가입 신청
ㅇ 보증보험사는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서 발급
ㅇ 주민대표는 보증서를 자치구에 제출
협약체결 (자치구청장주민대표)

ㅇ 협약체결 : 자치구청장, 주민대표
ㅇ 협약내용 별첨 1. 자치구청장과 주민대표간 협약서 예시안 참조
. 필수 협약사항 : 비용, 융자기간, 수수료, 반환방법 등
. 자치구 필요사항 및 당사자간 협약내용 추가
용역 시행 (자치구청장)

ㅇ 융자금 실행 : 자치구청장은 대상지 융자금 예치 등 절차 이행
ㅇ 용역완료 후 : 용역결과 및 최종 확정 용역비 등 주민대표에게 통보
용역결과에 따라 확정된 융자금에 대해서는 융자기간 연장 신청 시 반영, 변경협약 생략 가능
참고2
SGI서울보증 서울지역 영업지점 현황

서울지역 영업지점 현황

연번 지점명 연락처 주 소
1 강남지점 02-567-0021 [06232]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메리츠타워 11(역삼동)
2 광화문지점 02-734-0021 [03154] 서울 종로구 종로 1 9(종로1, 교보생명빌딩)
3 구로디지털지점 02-846-0021 [08378]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0 지밸리 비즈플라자 10
4 남대문지점 02-777-0021 [04513]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 15(남대문로4, 상공회의소회관)
5 동대문지점 02-924-0031 [04561] 서울 중구 을지로 264 롯데피트인 13
6 마곡지점 02-3671-8700 [07788]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22 웰튼메디플렉스 2
7 마포지점 02-363-0021 [04168]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17(도화동)
8 명동지점 02-753-0021 [04631] 서울 중구 을지로 100 B8(을지로2, 파인에비뉴)
9 삼성지점 02-562-0021 [06169]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3 삼성동 K타워 12
10 서초지점 02-3474-0021 [0662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5 8층 대각빌딩 (서초동)
11 선릉지점 02-508-0061 [0619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2 KT 선릉타워 4(대치동)
12 세종로지점 02-720-0021 [03157] 서울 종로구 종로57 TOWER8 빌딩 본관 3(청진동)
13 신논현지점 02-543-0021 [06611]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빌딩 B17
14 양재지점 02-574-0021 [06265]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9(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5 여의도지점 02-782-5021 [0732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국경제인연합회관 22(여의도동)
16 역삼지점 02-569-0041 [0614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3 SI타워 12(역삼동)
17 영등포지점 02-2679-0021 [07298]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2825 세미콜론문래 N타워 10(문래동3)
18 을지로지점 02-774-2101 [04522] 서울 중구 남대문로 117 10층 동아빌딩 (다동)
19 잠실지점 02-3434-0021 [05510]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11층 월드타워빌딩 (신천동, 월드타워건물)
20 종로지점 02-3671-7100 [03160] 서울 종로구 종로 47 15(공평동,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본점)

SGI서울보증 홈페이지(https://www.sgic.co.kr) 지점안내 참고

 

 

참고3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 (‘231)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ㅇ 사업목표: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 주민제안계획에 대한 서울시 자문단의 검토 및 공감대 형성으로, 신속한 정비계획 결정 지원

ㅇ 사업대상: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자문사업을 희망하는 구역

, 10% 이상 반대 시 미선정

 

ㅇ 추진방안: 주민제안계획에 대한 서울시 자문TF의 사전 검토

구 분 도시규제 완화 TF 건축디자인 혁신 TF
구 성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등 통합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위원 등
자문내용 도시규제 완화범위 등 검토하여 신속한 계획 결정 지원 경관상 영향이 큰 지역의 건축디자인 혁신을 위한 계획 원칙 및 기준 제시

 

ㅇ 주요 자문내용

- 높이, 밀도 등 도시규제 완화 범위 등 검토

- 경관상 영향이 큰 지역의 건축디자인 혁신을 위한 계획기준 제시

- 대상지 특성 등에 적합한 공공성 있는 계획 방향 논의

- 주요 계획 검토 및 방향 제시, 쟁점 사항 및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내용 관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