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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로[등촌동 505-2, 505-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심의>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 위 치 : 강서구 등촌동 505-7번지 일원(4,442.4㎡) ○ 내 용 : 지구단위계획 부분 변경 - 지정용도 폐지(관광숙박시설) 및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특례 폐지 - 505-2번지 일원 획지계획 변경 |
수정가결 |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계획팀 정혜연 (2133-8386) |
□ 서울시는 2023년 11월 8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등촌동 505-2, 505-7번지 일원에 대한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 내 505-7번지는 2014년 3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등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아 관광호텔 건립 후 운영하였으나, 2022년 2월 폐업 후 공실 상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해 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는 관광숙박시설로 지정되었던 505-7번지에 대한 지정용도 및 용적률 완화 결정을 폐지하고, 505-2번지 일원 획지 변경을 통해 대지를 추가 확보하여 기존에 부여된 용적률 인센티브를 현행화하는 계획을 담았다.
□ 이에 따라 505-7번지는 현재 추진중인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방향에 맞춰 업무시설(사무소)로 이용될 예정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통해 폐업후 공실로 있던 관광호텔을 업무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대상지가 입지한 등촌사거리 일대 역세권 기능 강화 및 가로 환경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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