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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법전면 법전리 142 일대 재정비 법전지구 지단계

모두우리 2023. 12. 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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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고시 제2023 132

 

봉화 군관리계획(재정비:법전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봉화 군관리계획(재정비 : 법전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124

봉 화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지구단위계획구역[법전지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계획 및 민원사항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계획적인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법전
지구단위
계획구역
법전면 법전리
142번지 일원
207,567 )8,031 215,598 건고 제586
(85.12.28)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법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확장
- A = 207,567㎡ → 215,598,
) 8,031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공공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법전지구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07,567 ) 8,031 215,598 100.0 구역확장
계획관리지역 207,567 ) 8,031 215,598 100.0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개발진흥지구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보존제한
내 용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법전 주거개발
진흥지구
법전면 법전리
142번지일원
- 207,567 ) 8,031 215,598 건고 제586
(85.12.28)

 

개발진흥지구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법전 주거개발진흥지구 구역 확장
- A = 207,567㎡ → 215,598,
) 8,03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걸쳐 설치된 공공시설의 편입을 위한 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 확장

 

(2)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07,567 ) 8,031 215,598 100.0  
주거용지 97,033 ) 8,642 105,675 49.0  
상업용지 3,717 )  4 3,721 1.7  
녹지용지 75,879 ) 2,235 78,114 36.2  

녹 지 54,964 ) 104 54,860 25.4  

하 천 20,915 ) 2,339 23,254 10.8  
공공시설용지 30,938 ) 2,850 28,088 13.1  

도 로 27,200 ) 12,628 14,572 6.8  

주 차 장 1,897 )  4 1,901 0.9

공공청사 1,841   - 1,841 0.9 면사무소

기타공공시설 - ) 9,774 9,774 4.5  

 

고시문(법전지구).hwp
0.09MB
봉화군고시 제2023-132호_법전지구.pdf
1.14MB

 

법전면 법전리 142번지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