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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 일원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2. 26.
의 성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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