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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457호
광안4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92-3번지 일원의 광안4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4232) 및 수영구 건축과(전화 : 610-466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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