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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

모두우리 2024. 1. 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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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20호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7-201호(207. 12. 28.) 제209-32호(209. 12. 18.), 제2014-217호(2014. 12. 31), 제2016-46호(2016. 04. 04), 제2018-5호(2018. 01. 05.), 제202-104호(202. 05. 26.), 제2024-1호(2024. 1. 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한 바 있는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고시제2024-2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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