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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4-137호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31-15번지 일원 ‘천안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리츠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제71조에 의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23-446호, 2023.10.19.)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정정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24-172호, 2024.3.27.)한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련 도서는 천안시 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4월 22일
천안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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