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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료-평일 안산나들목 연장, 영동선 폐지

모두우리 2024. 3. 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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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영동선은 폐지한다
- 7일부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상반기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경찰청(청장 윤희근)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56.0km)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폐지한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 영동선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로 통계에 미포함

 

08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17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신갈-여주) 경우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21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하여 축소했음에도, 최근 3년간 3천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버스 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 논의하였으며, 이번 고속버스 전용차로 운영 개정안마련하게 되었다.

 

최근 6년간 일반 차량과 버스의 교통량 비율을 보면,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기존 영동선 구간은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동) 버스통행 4.2~7.7% < 유지기준(8.0) 미달, (경부) 버스통행 7.1~11.8% > 신설기준(5.6) 적합

 

경찰청은 위와 같은 고시 개정안3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협의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향후 ·관 협의체정례화하여 주기적으로 교통량 변화를 포함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찰청 책임자 과 장 이서영 (02-3150-2051)
총괄 교통기획과 담당자 계 장 이창민 (02-3150-2151)
담당 부서 도로국 책임자 과 장 한성수 (044-201-3909)

도로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안일찬 (044-201-3912)

종합교통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주열 (044-201-3823)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일웅 (044-201-3832)

 

 

참고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조정 행정예고

 

경찰청공고2024-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7
경찰청장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 연장에 대한 요청이 지속 제기되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국민의 출·퇴근 편의를 제고하고자 일반차량 대비 버스 교통량 비율을 분석해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오산나들목~안성나들목(16.3km)’ 구간을 연장하고자 함
주말만 운영 중인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전체 구간(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에 대해 일반차량 정체로 인한 불편 민원이 계속되어, 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전체 구간을 폐지하고자 함
* 경찰청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설치·운영 지침연구용역('203, 한양대학교)에서 제시한 설치·운영기준 활용


2. 주요내용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을 '양재나들목~오산나들목, 39.7km'에서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 56.0km'로 연장
현재 평일은 양재나들목~오산나들목 운영, 토요일·공휴일·명절은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 운영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폐지(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26.9km)
현재 주말만 운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3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03739)
-전자우편: jekang@police.go.kr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