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회생 변제 중인 서울 청년 재기 지원한다
- 3개월 이내 변제 완료예정‧1년 이내 면책 결정받은 서울거주 근로 청년 150명 대상
- 금융교육, 1:1 재무상담 실시… 성실 이수시 ‘자립토대지원금’ 1인 100만원
- 3.18(월)부터 4.12(금)까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신청 접수
□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 회생신청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금융취약 계층인 청년들의 재도산을 막고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 서울시복지재단은 개인회생 변제완료 예정이거나 변제를 완료한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맞춤형 상담으로 재무역량을 키워주고, 성실하게 이수한 청년에 대해선 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참여자를 18일(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적극적인 개인회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청년들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시작한 이 사업은 참여자 대상 조사 결과 청년들의 금융역량과 자아존중감 분야에서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다. 특히 돈에 관한 자신감·통제력·행복감은 상승했고, 스트레스·걱정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재단은 덧붙였다.
□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는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2회, 1:1 맞춤형 재무상담 3회가 제공된다. 금융교육과 재무상담을 성실하게 이수한 청년에 한해 총 100만원의 자립토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 및 상담은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제공한다.
○ 금융교육은 신용 관리, 금융사기 예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맞춤형 재무 상담을 통해 현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진단 및 대안 제시 후 향후 피드백까지 함께 지원한다.
□ 올해 모집인원은 총 150명이다. 자격요건은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이거나 1년 이내 면책 결정을 받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중인 청년(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 신청가능하다.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 개인회생 완료 후 신청가능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했다. 아울러 참가자를 위한 심리‧주거 등에 대한 선택 교육도 신설해 금융취약청년의 금융 역량을 제대로 키워준다는 계획이다.
□ 신청은 3월 18일(월) 오전 9시부터 4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 참가자 선정은 기본자격조건을 충족한 참가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되, 모집인원이 미달인 경우 차기 모집공고를 통해 추가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 서울시복지재단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은 개인회생을 성실히 완주한 청년들이 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 및 맞춤형 재무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올해 신청자격을 확대한 만큼 더 많은 금융취약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재기할 수 있도록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붙임1 |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금융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재기지원 및 재무역량 강화를 통해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함
○ 지원내용
- 금융취약 청년의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 2회, 1:1 맞춤형 재무상담 3회)
-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50만원 ×2회) ※ 교육 및 상담 이수시 지원
○ 모집기간 : 3.18.(월) 09:00 ~ 4.12.(금) 18:00
○ 모집인원 : 150명
○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신청
○ 신청자격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취업자(별도 증빙자료 제출시 주15시만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 신청연령 : 만19세~39세(1984.1.1. ~ 2005.12.31. 출생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40%이내인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3,120,000 | 110,648 | 48,566 |
2인 | 5,156,000 | 183,909 | 131,902 |
3인 | 6,601,000 | 235,283 | 190,636 |
4인 | 8,022,000 | 289,638 | 254,448 |
- 회생여부 :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자
※ 변제완료 예정자
-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최종 변제기일:‘24.3.1.~ 7.31.)
-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최종 변제기일:‘23.12.1.~ ‘24.4.30.)
변제금 3회이상 미납자는 참여 제한 |
※ 면책결정을 받은자: 면책결정일이 1년 이내인 자(면책 결정일:‘23.3.1.~‘24.4.30.)
※ 변제완료자: 최종 변제기일이 1년 이내인 자(변제 완료일:‘23.3.1.~ ‘24.4.30.)
* 최종 변제기일은 인가 결정된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 종료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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