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가합5385호)
[민사]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가 충돌하는 경우의 법률관계의 우선순위 및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안의 개요
〇 원고와 피고, D는 2017. 8.경부터 2018. 4.경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〇 원고와 피고, D는 2017. 12. 29. 이 사건 제1토지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E,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8. 4. 10. 이 사건 제2토지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E,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〇 원고와 D는 2019. 5. 31.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들 지분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자를 J, 채무자를 D로 하는 근저당권(공동저당,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위 각 근저당권은 2021. 3. 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〇 원고는 2019. 10. 2.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D,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공동저당)을 설정하였고, 위 각 근저당권은 2020. 6. 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F에게 이전되었다.
〇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2020. 9. 7. 근저당권자인 위 F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의 위 지분이 2021. 6. 7. G에게 520,010,000원에 매각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배당기일인 2021. 6. 23. 위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515,899,695원(제1토지의 원고 지분: 268,047,376원, 제2토지의 원고 지분: 247,853,319원)이 배당되었다.
□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21. 6. 23.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관련법리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저당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저당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1번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30673 판결).
□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지분에 설정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 D의 채무에 관하여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고, 그 피담보채권의 확정 및 양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고가 그 중 원고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배당기일인 2021. 6. 23.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았으므로, 원고는 위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채무자 D에 대한 구상권(민법 제370조, 제341조)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중 채무자 D의 지분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당연히 취득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위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결론: 원고 청구 인용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385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3. 13.
판 결 선 고 2024. 4.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21. 6. 23.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와 D은 2017. 8.경 내지 2018. 4.경 전주시 완산구 H 전 931㎡(이하 ‘이 사건 제1토지’이라 한다) 및 같은 구 I 임야 1,048㎡(이하 ‘이 사건 제2토지’이라 하고, 전자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피고와 D은 2017. 12. 29. 이 사건 제1토지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E,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43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8. 4. 10. 위 채권최고액이 320,4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피고와 D은 2018. 4. 10. 이 사건 제2토지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E,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20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9. 4. 18. 위 채권최고액이 252,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와 D은 2019. 5. 31.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들 지분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자를 J,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근저당권(공동저당)을 설정하였고, 위 각 근저당권은 2021. 3. 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하고, 그중 D 지분에 관한 각 근저당권이 별지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이다). 마. 원고는 2019. 10. 2.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D,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공동저당)을 설정하였고, 위 각 근저당권은 2020. 6. 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F에게 이전되었다.
바.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2020. 9. 7. 근저당권자인 위 F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의 위 지분이 2021. 6. 7. G에게 520,010,000원에 매각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배당기일인 2021. 6. 23. 위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515,899,695원(제1토지의 원고 지분: 268,047,376원, 제2토지의 원고 지분: 247,853,319원)이 다음과 같이 배당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1번저당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저당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기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1번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 따라서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로서는 1번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변제자 대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와 D의 각 지분에 설정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 D의 채무에 관하여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고, 그 피담보채권의 확정 및 양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고가 그 중 원고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배당기일인 2021. 6. 23.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았으므로, 원고는 위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채무자 D에 대한 구상권(민법 제370조, 제341조)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중 채무자 D의 지분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당연히 취득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위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