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수정가결”
-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심의>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 위 치 :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대(853,744.4㎡) ○ 내 용 : 도시계획시설(공원·주차장) 중복결정 및 면적 확대 -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동빙고 근린공원 일부 주차장(지하) 중복결정 및 공원 면적 확대 |
수정가결 | <공동주택과> 리모델링팀 팀장 : 조기석 담당 : 강대환 (2133-7148)) |
□ 서울시는 2024년 10월 2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대「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금회 수정가결된 계획은 용산가족공원과 이촌한강공원에 인접한 동빙고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400여 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적 범위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 해당 지역은 그동안 부족한 주차시설과 불법 주차로 인해 보행환경이 열악해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되어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동빙고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 400여 면을 새롭게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추후 민간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용산가족공원, 이촌한강공원 등 주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그동안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한 고질적인 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현재 동작대교 하부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109면)을 새롭게 조성되는 지하주차장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생활체육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용산가족공원과 이촌한강공원, 지역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 편익을 제공하고 불법주차 해소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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