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1-87의3 신탁등기

신탁원부상 신탁기간종료 이후 신탁목적에 따른 처분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처분에 의한 신탁말소등기 신청 가부 (소극)

모두우리 2024. 11. 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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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신탁의 목적에 따른 처분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한 신탁말소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2. 9. 27. [등기선례 제7-406호, 시행 ]
 
신탁기간의 만료로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관리 및 처분신탁)은 신탁재산을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한도내에서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바(신탁법 제61조), 수탁자는 신탁기간의 만료후에 신탁재산을 그 귀속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신탁말소의 등기신청은 할 수 없으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귀속권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002. 9. 27. 등기 3402-5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55조, 제60조   

신탁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7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55조(신탁의 종료)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신탁은 종료한다.
신탁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7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60조(동전)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신탁행위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탁재산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신탁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7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61조(동전)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 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