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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상이한 신탁토지 상호간의 합필등기 여부(소극)
제정 2004. 4. 16. [등기선례 제7-333호, 시행 ]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나,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토지 상호간의 합필등기를 할 수 있는바, 재건축조합원들이 각자의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때에는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상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탁토지 상호간의 합필등기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등기부상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신탁의 목적이 사실상 종료된 경우이거나 또는 합필의 등기 후 곧바로 수탁자인 재건축조합이 그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2004. 4. 16. 부등 3402-1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6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6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395항, 제396항
신탁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7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61조(동전)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 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간주한다. |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합필등기 제정 1999. 6. 23. [등기선례 제6-395호, 시행 ]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대하여 대지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이 된 수필지의 토지에 대한 합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그 수필지 전부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대지권의 비율이 동일하여야 하고, 토지등기부상 그 수필지 토지에 대하여 합필제한사유(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 지적법 제18조)가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등기부상 갑구와 을구에 등기된 사항이 각 전유부분마다 상이하더라도 그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6. 23. 등기 3402-6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1조의2, 제90조의3, 집합건물법 제25조, 지적법 제41조 |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한 합필등기의 제한 제정 2000. 5. 23. [등기선례 제6-396호, 시행 ]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토지 상호간의 합필등기를 할 수 있는바, 재건축조합원들이 각자의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때에는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상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탁토지 상호간의 합필등기는 할 수 없다. (2000. 5. 23. 등기 3402-36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63호, 제95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