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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인감증명의 첨부 요부
제정 1995. 11. 6. [상업등기선례 제1-356호, 시행 ]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이사의 사직원이 제3자를 통하여 조합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임자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제출된 것이라면 그 법적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동 조합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5. 11. 6. 등기 3402-769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409항
주) 2008.5.26. 상업등기선례 제2-110호에 의하여 변경
비영리법인 이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제정 2008. 5. 26. [상업등기선례 제2-110호, 시행 ] 1.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에 의해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제2항을 준용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이사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일정한 직에 있는 자는 당연히 이사(당연직이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당연직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 취임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직을 증명하는 공문서(인사발령장 등)를 제출하면 되고, 취임승낙서나 인감증명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2008. 5. 26. 공탁상업등기과-5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제2항 참조선례 : 1994. 7. 14. 등기 3402-650 질의회답 주1) 이 선례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상업등기선례 제1-418호, 등기선례 제4-891호, 등기선례 제4-901호, 등기선례 제3-990호 등은 폐지 됨 주2)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1-356호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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