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누9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6.1.(801),836]
【판시사항】
협의분할에 의한 법정상속분 초과취득분의 증여성립 여부
【판결요지】
상속재산의 협의에 의한 분할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3조와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학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30 선고 86구6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3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외에는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하에서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따라 원고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다른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102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4.15.(822),615]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분의 이전이었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소정의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5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70 판결 1987. 1. 20. 선고 86누470 판결 1987. 4. 14. 선고 87누9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 10. 13. 선고 86구14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1985. 10. 8. 선고 85누70; 1987. 1. 20. 선고 86누470; 1987. 4. 14. 선고 87누90 각 판결 참조), 또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밭을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망부 소외 1이 1924.2.29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1976.1.9 사망하여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및 형제자매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은 모든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몫으로 협의분할한 사실, 그런데 다만 그 등기관계는 1976.4.14 일단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후인 1978.9.1 원고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모두 취득하는 형식의 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원고의 계산과 책임아래 자경하다가 1985.6.16 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받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11.1.(859),1453]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경우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긴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나. 등기필의 기재가 있는 문서의 사문서부분에 관한 진정성립 추정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매도증서, 차용금증서 및 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에 등기소의 등기제의 기재가 첨가됨으로써 사문서와 공문서의 양자로 구성된 문서는 공증에 관한 문서와는 달라 그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다 하여 바로 사문서 부분인 매도증서, 차용금증서 및 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자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거나 인정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나.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32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 1987.11.24. 선고 87누692 판결 1988.2.23. 선고 87누1022 판결 나. 대법원 1961.11.23. 선고 4293민상825 판결 1972.1.31. 선고 71다250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1-가 외 9인 【피고, 상고인】 피고 3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훈천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8.1.15. 선고 86나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1-가, 피고 1-나, 피고 1-다, 피고 1-라, 피고 1-마, 피고 1-바, 피고 1-사, 피고 1-아, 피고 1-자, 피고 2에 대한 청구 중 일부를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설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없다. (2)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며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 1987.11.24. 선고 87누692 판결; 1988.2.23. 선고 87누102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별지 제1목록의 (1), (2)기재 부동산은 4293(단기) 3.24.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169호로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4.3.16. 위 등기소 접수 제2223호로 1960.11.5. 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망 소외 2 명의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갑제1호증의1, 2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망 소외 3이 망 소외 1의 단독상속인이고 망 소외 2는 위 소외 3의 장남이었으므로 위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즉 소외 3이 사망한 때에 망 소외 2가 단독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그 단독상속인인 위 소외 2만이 이를 전부 말소할 의무가 있고, 그 후 위 소외 2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만이 그 상속비율에 따라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며, 위 소외 3의 다른 공동상속인은 이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부동산에 관한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위 소외 2를 포함한 위 소외 3의 공동상속인이 공동상속하였음을 전제로 위 소외 2의 상속인인 피고 1-가, 피고 1-나, 피고 1-다, 피고 1-라, 피고 1-마, 피고 1-바, 피고 1-사, 피고 1-아, 피고 1-자, 피고 2에게 위 소외 2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만 그 상속비율에 따라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니 이는 필경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8(등기권리증, 갑 제18호증의8, 을 제6호증의7과 같다), 갑 제7호증의9(토지 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갑 제18호증의9, 을 제70호증의16과 같다), 갑 제7호증의10(차용금증서, 갑 제18호증의10, 을 제6호증의9, 을 제70호증의17과 같다) 공문서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 부분은 공문서 부분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7(매도증서, 갑 제18호증의7, 을 제70호증의10과 같다)및 그 밖의 서증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사실 즉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의 (1), (2)기재 부동산은 인근의 같은 리 548의 1, 550의 1,551의1, 552의 1의 각 부동산과 함께 망 소외 1이 사정받은 토지이고, 위 목록의 (3)내지 (7)기재 부동산은 망 소외 4가 사정받은 토지인데 위 합계 11필지의 부동산은 소외 5 등의 중간취득자를 거쳐 소외 6(창씨명 ○○△△)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소외 6은 1945.6.8.경 원고의 동생인 망 소외 7(창씨명 □□□□)로부터 당시 화폐로 금 천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12.말, 이자는 연 1푼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11필지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1945.7.27.자로 위 소외 7을 저당권자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던 바, 위 소외 6이 변제기에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1947.1.9.경 소외 7이 소외 6으로부터 위 11필지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차용원리금을 매매대금의 일부에 충당하는 외에 금 20,300원을 더 지급한 후 그 해 6.7.자로 위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를 배척하였다. 그런데 갑 제7호증의7 내지 10은 모두 매도증서, 차용금증서 및 토지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에 등기소의 등기제의 기재가 있는 사문서와 공문서의 양자로 구성된 문서로서 이는 공증에 관한 문서와는 달라 그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다 하여 바로 사문서 부분인 매도증서, 차용금증서 및 토지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자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거나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61.11.23. 선고 4293민상825 판결; 1972.1.31. 선고 71다2504 판결 참조), 원심은 갑 제7호증의7에 대하여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사문서에 관한 성립까지 인정하였으니 이은 결국 문서의 성립을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정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되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갑 제7호증의8, 9, 10에 대하여 그 공성부분의 성립만을 인정하였을 뿐이고, 사문서부분에 관하여는 위조항변까지 제출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문서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문서의 성립을 인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문서를 사실판단의 자료에 제공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처사라 할 것이다. 만일 원심이 피고들도 위 갑 제7호증의7 내지 10을 을호증으로 제출하고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 것이라면 앞서 본 갑 제7호증의7에 관한 판단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시종 갑 제7호증의7 내지 10의 사문서부분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였으니 만큼 위 문서를 그 위조의 입증자료로 현출하는 취지에서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하여 곧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그러면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된 처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서증의 사문서부분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증거를 채택한 결과에 있어 영향이 없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갑 제7호증의8에 관하여 보건대, 그 사문서 부분(매도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갑 제7호증의7, 9, 10에 관하여 보건대, 그 각 사문서부분(매도증서, 토지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및 차용금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는 갑 제7호증의19(감정인 소외 8의 감정서), 갑 제7호증의21(감정인 소외 9의 감정서) 및 갑 제7호증의5, 16(각 소외 10의 증인신문조서)등이 있고, 갑 제3호증(판결)도 이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바, 갑 제7호증의19, 21은 이 사건과 별개의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82나2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사건에서 실시한 갑 제7호증의7,9,10에 대한 인영 및 필적감정서로서 이에 의하면 위 문서에 대한 감정은 그 작성명의인의 친필이나 인영을 제출받아 이를 위 문서의 필적이나 인영과 대조하여 감정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위 문서에 찍혀있는 작성명의인들의 인영 및 필적을 서로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감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갑 제7호증의9의 토지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에 첨부된 토지목록 마지막장과 말미 용지 앞면사이에는 등기소직인의 간인이 없고 갑 제7호증의10의 차용금증서에 첨부된 토지목록 말미 용지에는 일치되는 간인이 없다는 것이므로 위의 자료만으로는 갑 제7호증의7, 9, 10의 사문서 부분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갑 제7호증의5, 16은 사법서사 소외 10이 위 수원지방법원 82나228 사건의 제1심과 제2심에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로서 이에 의하면 위 소외 10은 당시 누가 의뢰하였는지는 모르나 갑 제7호증의7과 9의 매도증서 및 토지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토지목록은 당시 사법서사 소외 11이 작성하여 가져온 것을 서류에 첨부한 것으로 기억되고, 위 매도인인 소외 6의 간인이 찍혀 있고, 이에 첨부된 토지목록에는 소외 6과 ○○의 간인이 찍혀 있는데 이는 처음 사법서사인 소외 11이 위 매도증서 및 토지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 명의로 작성하였으나 증인의 사무실에서 이를 다시 작성할 때는 창씨명의로 등기서류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의 간인이 찍혀있는 토지목록에 다시 소외 6의 간인을 찍은 것으로 기억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1개의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두사람의 사법서사가 관여한다는 것부터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 할 것이고, 사법서사인 소외 10이 이 등기신청당시 창씨명의로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다른 사법서사인 소외 11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1이 매도증서 및 토지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창씨명의로 작성하고 그 도장을 간인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아니하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8호증의15(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소외 12의 감정서)에 의하면, 1945.6.8.에 작성된 갑 제7호증의10의 차용금증서에 첨부된 토지목록의 필적은 1947.1.9.에 작성된 갑 제7호증의7의 매도증서에 첨부된 토지목록의 필적과 동일한 필적일 뿐만 아니라 같은 날 같은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복사지(묵지)를 놓고 동시에 기재한 문서라는 것이고, 위 갑 제7호증의10의 차용금증서의 필적은 그 토지목록의 필적과 동일한 필적이라는 것이며, 갑 제7호증의10의 기재에 의하면, 동 차용금증서는 사법서사 소외 13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갑 제7호증의9의 토지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토지목록의 필적과도 다름을 알 수 있으므로 갑 제7호증의7, 9에 첨부된 토지목록은 소외 11이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10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따라서 동인의 증언을 기재한 갑 제7호증의5, 16만으로는 갑 제7호증의7, 9의 사문서 부분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갑 제3호증(판결)에 의하면, 갑 제7호증의7, 9, 10(그 사건의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1, 2)은 위 갑 제7호증의19, 21 및 갑 제7호증의5, 16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앞서 본 감정인 소외 12의 감정은 위 판결이 확정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의하면 앞서 본바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소송당사자 및 소송목적물이 다른 별개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므로 위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갑 제7호증의7, 9, 10의 사문서 부분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는 없다. (3) 그리고 소외 6의 창씨명이 창씨명 ○○△△이라는 사실에 관하여서도 원심은 갑 제3호증과 갑 제7호증의7, 8 및 갑 제7호증의5, 16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갑 제3호증이 위 사실을 인정한 자료는 갑 제7호증의7, 8과 그 사건에서의 소외 10의 증언(갑 제7호증의5, 16) 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갑 제7호증의7, 8과 갑 제7호증의5, 16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8은 이미 본 바와 같이 그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것이고 감정인 소외 14의 감정결과(을 제65호증의14)에 의하면, 갑 제7호증의7의 매도증서와 그 목록에 소외 6의 간인은 있으나 ○○의 간인은 목록에만 있고 매도증서에는 없으며 매도증서와 그 목록 사이에도 ○○의 간인은 없다는 것이고 이 점에 관하여 증인 소외 10은 위 매도증서와 목록에 소외 6의 간인이 찍혀 있는 본명과 창씨명을 연결짓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외 6과 ○○는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소외 6의 창씨명이 창씨명 ○○△△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동인의 위 추측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거니와 목록에 찍혀 있는 간인이 ○○로 되어있다 하여 그것이 곧 ○○△△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이상과 같이 원심판결은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또한 증거 없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에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빙성이 없거나 관계없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서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을 범하였으니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도 이유 있음에 돌아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원심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 하도록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8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0.15.(906),2410] 【판시사항】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공동상속인들 중 1인만의 명의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고 할 것인 바,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중 1인만이 단독으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등기의무자가 될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1013조, 제10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5836 판결(공1989,1453) 1990.11.13. 선고 88다카24523,24530 판결(공1991,5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원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8.17. 선고 89나19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 1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동산의 6/21지분권자인 망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지분을 위 지분비율로 환산한 토지의 지적에 따라 평당 금 75,000원의 대금으로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후 그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부동산가격이 등귀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고 할 것인 바,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피고 1 만이 단독으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등기의무자로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외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가 부담하고 있던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이 공동으로승계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의 공동승계는 그 이후의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위 지분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그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등기의무자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1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4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91] 【판시사항】 가.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책문권 포기, 상실로 인하여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책문권 포기, 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 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40조, 제339조 나.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7.10.11. 선고 77다1316 판결(공1977,10382) 나.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5836 판결(공1989,1453) 1990.11.13. 선고 88다카24523,24530 판결(공1991,56) 1992.3.27. 선고 91누7729 판결(공1992,145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경주최씨우락재후군언파소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6.1. 선고 91나98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원고 문중의 연고항존자인 소외 1이 그 문장인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옳다. 소론이 지적하는 을 제7호증의 3은 그 인정을 방해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원심이 이에 대한 증거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책문권 포기, 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77.10.11. 선고 77다1316 판결 참조), 원심이 소론과 같이 원고 문중의 대표자인 소외 1에 대하여 당사자본인신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인신문방식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방식위배에 대하여 피고측에서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한 흔적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진술을 판시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3, 4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문중에는 그 연고항존자인 소외 1이 문장으로서 원고 문중을 대표하여 온 관례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음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그와 같은 관례가 인정되는 이상 위 소외 1의 문중대표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이유불비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5 내지 8점에 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고 문중이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소외 2에게 대장상 명의신탁한 것인데, 동인 사망 후 그 상속인인 소외 3이 객지에 나가 생활하는 관계로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원고 문중은 이를 종손인 소외 4 및 소외 5 공동명의로 다시 신탁하기로 하여 그 등기경료의 방법으로 양인이 위 소외 3을 상대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어서 동일자로 위 양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원심이 위 소외 4,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고 본 판단이 동인들이 위 소외 3을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밖에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91.6.28. 선고 12615,12622 판결도 이 사건에 견주어, 명의신탁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선례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주장사실의 불특정이나 증거 없는 사실인정, 이유불비,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9점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0.11.13. 선고 88다카 24523,24530 판결, 1989.9.12. 선고 88다카5836 판결등 다수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망 소외 5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해 망 소외 5 지분 전부를 상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유의 상속분뿐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하여서까지 위 망인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됨은 물론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175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9.15.(952),2233] 【판시사항】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및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각 취득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범위 【판결요지】 갑은 이 사건 임야 중 망 을이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1,435지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그 나머지 2,250분의 815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 전체의 단독소유자가 되었고 망 을은 망 병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었던 경우 위 임야 중 망 을이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1,435지분에 관하여는 갑이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위 지분에 대한 망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그 나머지 2,250분의 815지분에 관하여는 갑이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에는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그 지분전체에 대한 망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갑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위 지분에다가 위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지분 중 망 을의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한 지분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5조,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13. 선고 88다카24523,24530 판결(공1991,56) 1991.8.27. 선고 90다8237 판결(공1991,2410) 1992.10.27. 선고 92다32463 판결(공1992,3291) 【전 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김 오수외 1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4.17. 선고 91나171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경기 파주군 (주소 생략) 임야 39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 중 망 소외 1이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1,435지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소외 2가 소유하고 있던 그 나머지 2,250분의 815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전체의 단독소유자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전체에 관하여 위 소외 1이 망 소외 3에 대하여 지고 있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그 단독으로 승계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소외 3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망 소외 1은 망 소외 3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판시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임야 중 위 소외 1이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1,435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위 지분에 대한 위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소외 3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승계한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그 밖에 위 소외 2가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815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에는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그 지분전체에 대한 위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위 지분에 관한 위 소외 1의 등기의무를 단독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 중 피고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위 지분에다가 위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지분 중 위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한 지분을 넘는 부분에 관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1이 위 소외 3에게 자신과 소외 파주축산동업조합의 공유인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위 임야 중 위 소외 1소유의 지분이외의 지분에 대하여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서 이행불능의 문제가 생길뿐이고 위 매도행위가 권한없는 자의 처분이어서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체적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이 그 매도행위가 권한없는 자의 처분이어서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체적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뜻은 위 소외 1의 위 조합 소유지분에 대한 매도행위가 처분권한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이 막바로 그 지분소유자인 위 조합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위 소외 1의 매도행위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서 그 매수인은 위 소외 1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그와 같은 판단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에도 반드시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021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31] 【판시사항】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중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1013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692 판결(공1988,185) 1989.9.12. 선고 88다카5836 판결(공1989,1453) 1990.11.13. 선고 88다카24523,24530 판결(공1991,5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25. 선고 92구267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3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당원 1986.7.8. 선고 86누14 판결; 1987.4.14. 선고 87누90 판결; 1988.2.23. 선고 87누1022 판결; 1989.9.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를 포함한 판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30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0.15.(1002),3367] 【판시사항】 가. 망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여 줄 의사로 그 재산상속인으로부터 이전등기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의 가부 나. 공동 재산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지분의 양도를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취지로 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정이 비록 을의 재산상속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을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갑으로부터 그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구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임야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에 기하여 정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정이 을의 재산상속인인 병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전부 승계하여 정 단독으로 갑에게 그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묵시적 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고, 그와 같은 약정은 계약체결의 자유의 원칙상 상속인인 병의 동의나 처분위임이 없이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나.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지분의 양도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약정에 기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취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05조, 제1007조 나. 민법 제101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2.27. 선고 78다2281 판결(공1979,11854) 1987.2.10. 선고 86다카1942 판결(공1987,423) 나.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5836 판결(공1989,1453) 1995.4.7. 선고 93다54736 판결(공1995상,181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상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7. 선고 92나4209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분묘철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그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래 피고의 아버지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원고의 아버지 망 소외 2가 해방전인 1945년 일자불상경 위 소외 1로부터 쌀 2섬에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력의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아버지 망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의 아버지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원고가 위 소외 2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판시 경위와 같이 단독으로 승계한 사실, 위 소외 1의 처인 망 소외 3이 위 소외 1의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판시 경위와 같이 단독상속하였는데, 위 소외 3의 아들인 피고가 뒤늦게 임야대장상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 1의 소유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1984.9.18. 위 소외 1의 당시 유족들인 피고, 위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 6인의 공동명의로 각 1/6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그리고 같은 날 위 공유자들 지분전부에 대하여 같은 달 8.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등 6인의 위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위 소외 1의 적법한 재산상속인은 위 소외 3 1인이었으나 이 사건 임야가 원래 위 소외 1의 소유였었고, 위 등기 당시 위 소외 1의 유족들이 피고 등 6인이었음을 이유로 동인의 장남인 피고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위 유족 등 6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터잡아 같은 날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인 위 소외 1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그 매수인인 위 소외 2의 재산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4.경 원고측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구받고,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위 소외 2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측에 대하여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점, 피고는 위 임야에 대하여 원고측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비록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두기는 하나 원고측이 그 반환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고측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줄 의사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가 비록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측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구받고 있는 상태에서 위 임야에 관하여 원고측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에 기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피고가 위 소외 3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전부 승계하여 피고 단독으로 원고측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묵시적 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약정은 계약체결의 자유의 원칙상 상속인인 위 소외 3의 동의나 처분위임이 없이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2.10.선고 86다카1942 판결 참조), 피고는 위 소외 3이 단독상속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승계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 내지 그 이행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아버지 망 소외 2가 사망하자 원고 및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등이 그의 공동 재산상속인이 되었다가, 위 소외 8, 위 소외 9가 그 후 각 사망하여, 원고 및 소외 10, 소외 11이 위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각 그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상속받았는데, 위 소외 10, 소외 11이 각 그 상속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단독상속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0, 소외 11의 각 상속지분의 양도는 당시 위 소외 2의 공동 재산상속인인 원고 및 위 소외 10, 소외 11 사이의 약정에 기한 것으로 이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취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15조), 원심이 원고가 위 소외 2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단독상속인으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상속지분의 확정과 양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편철된 감정서(기록 155면)에 의하면 원심판결 첨부 별지 도면 '가' 표시 부분에 설치된 분묘는 망 소외 12의 분묘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피고의 부모들의 분묘인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에게 그 철거를 명한 것은 분묘철거 의무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분묘의 철거를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7),1001] 【판시사항】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 초과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7729 판결(공1992, 145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0217 판결(공1993하, 283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9535 판결(공1994상, 1360)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공1995상, 196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상고인】 익산세무서장 (명칭변경 전 이리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9. 7. 선고 95구1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1981. 12. 6. 사망함으로써 1982. 5. 13. 상속재산인 이 사건 제1 및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상속인인 원고들과 소외 2, 소외 3, 소외 4 모두에게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3. 1. 12.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1의 단독명의로,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2의 단독명의로 각각 같은 달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서 각각 제1 및 제2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원고들이 각자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7729 판결, 1994. 3. 22. 선고 93누19535 판결,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등 참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877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인무효인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를 말소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2]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290, 55306 판결(공2008하, 1782) [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공1989, 1453)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8237 판결(공1991, 241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8. 10. 30. 선고 2008나22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 유예기간의 경과로 그 등기 명의를 보유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이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 마당에 명의신탁자가 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인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290, 5530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원고가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등기 명의만 소외 1로 하기로 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무효로 되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로서는 매도인인 소외 2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실명법 및 명의신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부동산에 관한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를 단독상속한 상속인만이 이를 전부 말소할 의무가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이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823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농지개혁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소외 2의 양해 하에 1989. 9. 25. 그 등기 명의를 소외 1에게 신탁해 둔 상태에서 소외 1이 1991. 1. 14. 사망하고 그 처인 소외 3마저 2000. 10. 7. 사망하자, 그 자녀들인 소외 4, 소외 5, 피고, 소외 6, 소외 7이 각 1/5의 비율로 소외 1을 상속하였다가 2007. 1. 10.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1991. 1.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반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는 소외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를 단독상속한 피고가 그 전부를 말소할 의무가 있을 뿐,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말소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원인무효라고 한 다음, 피고를 비롯한 소외 1의 상속인들이 이를 공동상속하였음을 전제로 각 상속지분에 한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농지개혁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소외 2의 양해 하에 그 등기 명의만을 소외 1에게 신탁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정의 법리 및 논리와 경험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92244 판결 [소유권확인][공2018상,897] 【판시사항】 [1] 부동산 매도증서에 의용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1항, 제60조 제1항에 따른 등기번호, 등기순위, 등기제 등의 기재와 등기소인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 매도증서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기재된 등기번호와 순위번호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고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3] 매도증서 등에 등기소의 등기제 기재가 첨가됨으로써 사문서와 공문서로 구성된 문서의 경우, 공문서 부분의 성립이 인정되면 사문서 부분인 매도증서 자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거나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의용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1항, 제60조 제1항은 등기를 신청함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 부본에 등기번호, 신청서 수부(수부) 연월일, 수부번호(수부번호), 순위번호 및 등기제(등기제)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의 인을 압날하여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도증서에 위 규정에 따른 등기번호, 등기순위, 등기제 등의 기재와 등기소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되었다가 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권리자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면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재의 등기번호와 순위번호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조 또는 변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깨어진다. [3] 매도증서 등에 등기소의 등기제(등기제)의 기재가 첨가됨으로써 사문서와 공문서로 구성된 문서는 공증에 관한 문서와는 달라 공문서 부분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사문서 부분인 매도증서 자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거나 인정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3]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제357조, 제35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1953 판결(공1999하, 2405) [2]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6316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0311 판결 [3]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공1989, 145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성)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11. 17. 선고 2015나574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용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1항, 제60조 제1항은 등기를 신청함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 부본에 등기번호, 신청서 수부(수부) 연월일, 수부번호(수부번호), 순위번호 및 등기제(등기제)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의 인을 압날하여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도증서에 위 규정에 따른 등기번호, 등기순위, 등기제 등의 기재와 등기소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되었다가 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권리자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면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재의 등기번호와 순위번호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1953 판결). 한편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조 또는 변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6316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0311 판결 등 참조). 매도증서 등에 등기소의 등기제의 기재가 첨가됨으로써 사문서와 공문서로 구성된 문서는 공증에 관한 문서와는 달라 그 공문서 부분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사문서 부분인 매도증서 자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거나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의 부친 소외 1은 1999. 11. 21.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자녀들인 원고들이 각 1/2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나. 강원도 철원군 (주소 1 생략) 전 14,580㎡ 등 같은 리에 있는 7필지(면적 합계 206,625㎡,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비무장지대 내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쪽에 있는 토지들로, 6·25 전란으로 그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80. 4. 29.자 또는 1986. 2. 1.자로 지적이 복구되었으나, 소유자 미복구 토지로 등기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도증서’라고 한다)는 소외 1이 1945. 6. 26.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18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증서이다. 이 사건 매도증서 좌측에는 ‘수부 연월일’, ‘수부번호’, ‘등기제’라는 기재가 고무인으로 압날되어 있고, 그 안에 수부 연월일과 수부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매도증서 우측 상단에는 수입인지가 부착되어 있고, 좌측에는 ‘진행 제186호 서기료 금 14전 사법서사 소외 3’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매도증서 뒷면의 부동산표시란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고, 각 부동산의 표시 아래에 등기번호와 등기순위가 각 기재되어 있다. 3.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과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들 공유라고 판단하였다. 가. 원심 감정인은 이 사건 매도증서를 1943. 3. 5. 작성되어 등기제의 뜻 등이 기재되고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의 직인이 날인된 강원도 (주소 2 생략)에 관한 매도증서(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이하 ‘비교 대상 문서’라고 한다)와 비교·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정하였다. 감정 결과 이 사건 매도증서에서 인위적으로 변조한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고, 사용된 용지에 대한 지질(지질) 검사 결과 현재는 특수용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지이며, 1970년대 이전에 주로 사용되던 활판인쇄방식으로 인쇄되어 있고, 이 사건 매도증서에 날인된 인영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인주의 유성분이 건조되어 전사반응(전사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등 비교 대상 문서에 날인된 인영과 유사 반응을 보였다. 위 감정인은 위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매도증서를 근래에 급조된 문서로 보기 어렵고, 한편 이 사건 매도증서와 비교 대상 문서에 날인된 각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 직인의 인영은 동일한 인영이라고 감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도증서를 작성한 소외 3은 실제로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 관할구역에서 활동하던 사법서사로 확인되었다. 다. 이 사건 매도증서에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 면적은 지적복구된 면적과 약간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매도증서가 지적복구 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매도증서가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최근에 위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도증서와 등기제증은 위조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1) 1945. 11. 3. 제정되어 1945. 11. 4. 시행된 군정법령 제22호(시, 도직제) 제1조는 북위 38도 이남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한 군, 촌, 면, 읍, 시의 관할구역을 임시 이전한다고 하면서, 벽성군 청룡면(청룡면) 등을 연백군에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청룡면은 벽성군에 속해 있다가 1945. 11. 4. 위 군정법령이 시행됨으로써 연백군에 편입된 것이다. 그런데 위 군정법령 시행 이전인 1945. 6. 26. 작성된 이 사건 매도증서에는 원고들의 부친 소외 1의 주소가 연백군 청룡면 ○○리 △△△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경우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측량원도를 기초로 지적복구된 면적이 18,418㎡에 달하나, 이 사건 매도증서에는 3,371평(약 11,143㎡)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면적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난다. (3) 이 사건 매도증서에는 매매대금이 1,18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시 시행 중이던 인지세법에 따르면 1원짜리 인지를 붙여야 함에도, 이 사건 매도증서에는 50전짜리 인지 한 장만 붙어 있다. 제1, 2심 감정인 모두 위 인지에는 재부착된 흔적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4) 원고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1926. 12. 14. 청룡면 ○○리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동생들과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6·25 전란으로 월남하였다는 소외 1이 만 18세 때인 1945. 6. 26. 그곳으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진 철원에 있는 토지를 206,625㎡나 매수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나.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매도증서에 매수인 소외 1의 주소가 연백군 청룡면으로 기재된 이유, 지적 복구된 부동산 면적과 이 사건 매도증서에 기재된 부동산 면적이 상당히 차이 나는 이유, 인지가 재부착되었는지 여부와 그 이유,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경위나 그가 청룡면 일원에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원고들이 이 사건 매도증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외 1이 사망하고 약 15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유 등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심리한 후에 이 사건 매도증서와 등기제증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매도증서와 등기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증거로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출처: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92244 판결 [소유권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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