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1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6.8.15.(782),1009]
【판시사항】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11 선고 85구3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여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당원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 참조).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앞서본 바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50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15.(792),117] 【판시사항】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상속세법 제2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6.7.8. 선고 86누1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학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6.19. 선고 86구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민법 제1013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외에는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 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협의 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본 다음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69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85] 【판시사항】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취득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상속세법 제2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582 판결 1986. 7. 8. 선고 86누14판결 1987. 4. 4. 선고 87누90판결 1987. 11. 24. 선고 87누440 판결(동지) 1987. 11. 24. 선고 87누751 판결(동지)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 6. 8. 선고 86구15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며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당원 1986. 7. 8. 선고 86누14 판결 참조).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앞서 본바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930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0.15.(858),1415] 【판시사항】 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포기가 무효이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을)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그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초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더라도 을과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는 을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제138조, 상속세법 제2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582 판결 1986.7.8. 선고 86누14 판결 1987.4.4. 선고 87누90 판결 1987.11.24. 선고 87누69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범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7.6. 선고 87구12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1984.10.22. 아들인 원고와 딸들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을 남겨둔 채로 배우자 없이 사망하였는데, 위 소외인들은 위 망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원고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마침 원고가 위 망인의 사망신고 및 호주상속신고를 하면서 그 사망일을 1985.7.9.로 잘못 신고하여 놓았음을 기화로 상속포기의 기간을 도과한 후인 같은 해 10.2.에야 뒤늦게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사실, 원고가 1986.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속세과세가액과 세액 등을 신고하면서 위 소외인들의 상속포기로 자신이 위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것이라고 신고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단독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상속 등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소외인들의 상속포기는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도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가 위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 중 원고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2분의 6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비록 원판시 소외인들의 상속포기신고가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와 원판시 소외인들 사이에는 원고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위 소외인들은 그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692 판결) 원고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건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은 상속개시당시에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확정하고도 그 판시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24523, 24530(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1.1.(887),56] 【판시사항】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취득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14 판결(공1986,1009) 1987. 11. 24. 선고 87누692 판결(공1988,18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8. 7. 29. 선고 87나407, 459(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분할 되기 전의 경기 이천군 장호원읍 (주소 1 생략) 임야 3단 6무보 및 위 (주소 2 생략) 임야 9단 2무보는 원래 소외 1의 소유로서 동인은 1960. 10. 30. 망 소외 2씨에게 위 토지를 대금 40,000원에 매도하고 즉시 인도하여 준 사실, 당시 위 소외 2는 원고를 남편인 망 소외 3의 사후양자로 세우기로 마음먹고 원고를 입주시켜 같이 생활을 하던 중 1963. 3. 일자미상 무렵 위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고 그때부터 원고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였으나 원고가 장차 망 소외 3 또는 소외 2를 위하여 양자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인지도 알 수 없으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바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보다는 시일을 두고 원고의 자세나 태도를 통하여 양자로서의 성실성을 확인한 다음으로 미루어 두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는 주위의 의견에 따라 위 소외 2는 당분간 둘째 사위인 망 소외 4에게 명의신탁의 등기를 경료하여 두기로 하여 당시 미등기상태(소외 1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등기부 멸실 후 그 회복등기절차를 밟지 않았음으로 인하여)에 있었던 위 토지에 대하여 소외 1의 양해를 얻어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망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양자로서의 도리를 성실히 다하는 것을 확인한 위 소외 2는 1965. 3. 3. 원고를 망 소외 3의 사후양자로 신고를 함과 동시에 망 소외 4에게 위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 망 소외 4의 장모인 위 소외 2가 1973. 2. 15.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그 호주상속 양자이고 피고 1, 소외 5는 그 출가한 딸인 사실, 한편 망 소외 4는 1983. 10. 26. 사망하고 피고 1은 그 유처, 피고 2는 그 호주상속 장남, 소외 6, 소외 7은 그 나머지 아들, 소외 8, 소외 9는 그 딸로서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으나 위 토지를 피고 2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심판시의 별지목록기재 이 사건 토지는 위 소외 2의 사망으로 원고와 피고 1, 소외 5가 공동상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2는 망 소외 4의 상속인으로서 위 토지에 관한 그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며, 또 피고 1은 위 소외 2의 재산상속인으로서 그 법정상속분내에서 위 소외 2가 증여자로서 수증자인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설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에 의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으며, 또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당원 1987.11.24. 선고 87누692 판결; 1986.7.8. 선고 86누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 2의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도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이를 비난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