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44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0.1.(809),1483]
【판시사항】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의 증여성립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상속세법 제2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
1987.4.4. 선고 87누9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4.2. 선고 86구1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여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당원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 참조).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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