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12-1018 상속분할 방법소급효담보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의 단독소유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것이 양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두우리 2024. 12. 2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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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1988. 1. 29. 선고 86가합261 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하집1988(1),320]

【판시사항】

가. 토지 한 필지 중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그 일부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나. 미성년자인 자를 법정대리하여 성년인 자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

 

다.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의 단독소유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것이 양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청구취지는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할 것인 바 원고가 1필지의 토지중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그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청구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법원에 의해 선임된 특별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하여야 할 경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미성년자인 자를 법정대리하여 성년인 자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공동상속인들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을 취득한 자 앞으로 상속지분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21조, 제1015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59.10.8. 선고 4291민상844 판결(요민Ⅲ 민사소송법 제231조(3) 467면 카6317)
1962.10.11. 선고 62다422 판결 (요민Ⅲ 민사소송법 제227조(22)434면 집10④민42)
3. 대법원 1986.7.8. 선고 86누14판결(요특Ⅲ 상속세법 제29조의2(19) 460-1면 공782호 1009)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7인
【주 문】
1.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효성기계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충남 (주소 생략) 답964제곱미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79.2.3. 접수 제14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효성기계공업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81.5.28. 접수 제141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지원 1983.5.9. 접수 제48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지원 1984.10.26. 접수 제110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피고 7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나)부분 231 제곱미터를 분할하여 별지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1971.3.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먼저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에 대해 본다.

원고는 1971.3.17. 위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로부터 충남 (주소 생략) 답 964제곱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나)부분 231제곱미터를 대금 245,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위 피고들에 대해 위 부분을 분할하여 위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취지는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할 것인 바, 위 부동산 중 원고가 분할하여 이전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별지도면 표시(나)부분은 이를 특정할 만한 아무런 기준이나 원고주장의 각 지점 사이의 거리 등이 전혀 없어 특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이를 보정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2.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 1, 효성기계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에 대해 본다.

충남 (주소 생략) 답 964제곱미터가 망 소외 1의 소유명의였다가 위 소외 1이 1978.3.18. 사망하자 같은 날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위 소외 1의 장남인 피고 1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어 피고 효성기계공업주식회사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1이 다른 상속인들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등과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도 없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1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원인무효이며,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효성기게공업주식회사 앞으로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또한 위 부동산을 피고 1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당시 미성년자인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을 법정대리하여 그 어머니인 피고 2가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 2의 자녀들인 위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과 피고 1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로서, 법정대리인인 피고 2가 이를 대리할 수 없으며, 따라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특별대리인 없이 한 피고 2의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대리행위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친권자가 아닌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특별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하여야 할 경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협의분할은 당시 미성년자인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과 미성년자가 아닌 피고 1 사이의 행위이므로, 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원고는 나아가 위 협의분할이 적법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상속 재산분할당시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은 그 피상속인인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 1 단독소유로 협의분할한 것은 피고들의 공동배임행위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이며,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 1 명의의 이전등기는 당연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효성기계공업주식회사 앞으로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협의분할은 원고주장과 같은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로부터 피고 1 앞으로의 양도에 해당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러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가지고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피고 7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한편, 피고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1, 효성기계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선(재판장) 노재관 이장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