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12-1018 상속분할 방법소급효담보

필요적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만이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다른 필요적공동소송인과의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의 부담 의무자 -상속분없는 상속인의 당사자적격

모두우리 2024. 12. 2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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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9. 6. 9. 선고 88르367 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상속의회복및재산의분할][하집1989(2),607]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있어 상속분없는 상속인의 당사자적격

나.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 필요적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만이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다른 필요적공동소송인과의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의 부담 의무자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08조에 의한 상속분이 없는 상속인이라 하여도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있어 당사자적격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개정 1977ㆍ12ㆍ31> 


나.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초과분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다. 필요적공동소송인 중 한사람만이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다른 필요적공동소송인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도 항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13조, 가사심판법 제2조 나. 민법 제1008조, 제1115조 다.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63조, 제95조
【전 문】
【청구인, 피항소인】 청구인 1 외 5인
【피청구인, 항소인】 피청구인 1
【피청구인】 피청구인 2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85드361 심판)
【주 문】
1.원심판 중 피청구인 1에 대하여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청구인 1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1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청구인들의, 나머지는 피청구인 1의 각 부담으로 하고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2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청구인 1의 부담으로 한다. 
4. 원심판 첨부 별지목록 기재 제6 내지 9 부동산의 표시를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 1은 청구인 1에게 돈 8,453,890원,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각 돈 1,408,98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부본송달 다음달부터 원심판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제1목록 기재 제5 내지 11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청구인 1에게 6/11,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각 1/11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3. 심판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제적등본),2 내지 8(각 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3 내지 11(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김웅의 감정결과 및 원심에서의 피청구인 2 본인신문결과 일부(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청구외 1은 1984.8.21.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청구인 1,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피청구인 1, 차남인 피청구인 2, 출가한 딸들인 청구인 2, 청구인 3, 청구인 4, 청구인 5, 청구인 6이 있고 청구외 1이 사망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제5 내지 11 부동산이 있는 사실, 한편 청구외 1은 1974.3.10.경 그 소유이던 위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피청구인 1에게, 위 목록 기재 제4부동산을 피청구인 2에게 각 증여하여 1081.8.25.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1977.3.21.경에는 위 목록 기재 제3부동산을 그 소유자이던 청구외 7로부터 매수, 그 무렵 피청구인 2에게 증여하여 같은 달 29. 위 청구외 7로부터 피청구인 2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청구외 1의 사망시인 1984.8.21. 당시 별지 제1목록 기재 제5 내지 제11 부동산의 시가는 돈 25,297,800원, 위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의 시가는 돈 25,947,000원. 위 목록 기재 제3,4부동산의 시가는 돈 26,084,400원으로 위 각 부동산의 시가 총액은 돈 77,329,200원(돈 25,297,800원+돈 25,947,000원+돈 26,084,4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청구인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제2부동산은 청구외 1이 그 소유자이던 청구외 2, 청구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피청구인 1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만 청구외 2, 청구외 3으로부터 직접 피청구인 1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2(임야대장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70.11.16. 청구외 2, 청구외 3으로부터 피청구인 1 명의로 1960.4.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외 1이 위 부동산을 청구외 2, 청구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피청구인 1에게 증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인 청구외 4의 증언 및 원심에서의 피청구인 2 본인신문결과 일부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9(문답서),13(임야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의 1,2(각 영수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공소외 5, 당심증인 청구외 6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청구외 1의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청구인 1, 피청구인 1이 각 6/21, 피청구인인 피청구인 2가 4/21, 청구인 2, 청구인 3, 청구인 4, 청구인 5, 청구인 6이 각 1/21이 된다 할 것인데 민법 제10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들이 청구외 1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피청구인들의 상속분의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피청구인 1이 돈 22,094,057원(돈 77,329,200원×6/21), 피청구인 2가 돈 14,729,371원(돈 77,329,200원×4/21)이 되어 청구외 1로부터 피청구인 1이 증여받은 재산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인 돈 25,947,000원 및 피청구인 2가 증여받은 재산의 그것인 돈 26,084,400원이 피청구인들의 위 각 상속분의 가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제5 내지 11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분을 가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위 부동산은 청구인들만이 공동상속하여 청구인 1이 6/11, 나머지 청구인들이 각 1/11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하므로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살피면 위 부동산은 전 3필지, 대지 2필지, 가옥 1동과 공장 및 부속건물 1동으로서 위 가옥 및 공장은 이를 지분에 따라 구분하기 어려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고, 위 전 및 대지는 그 위치 및 면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현물로 분할할 경우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피청구인들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분은 가지지 않는다 하여도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적격까지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1은 청구외 1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위 상속분의 가액을 초과한 부분은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초과분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1977.12.31. 법률 제3051호로써 민법이 개정되면서 "그러나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의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던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유류분제도가 신설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부분의 반환을 인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어 삭제된 것일 뿐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조건 그 초과분의 반환을 요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달리 피청구인 1이 청구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별지 제1목록 기재 제5 내지 11 부동산은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게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청구인 1에게 6/11,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각 1/11의 비율로 분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피청구인 1에 대하여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므로 피청구인 1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원심판 중 피청구인 1에 대하여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청구인 1의 그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청구인들의, 나머지는 피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하고, 피청구인 2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속재산분할부분에 관하여는 필요적공동소송인의 지위에 있는 피청구인의 피청구인 1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의 당사자로 되었고(원심판 중 피청구인 2에 대하여 그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합계 돈 8,249,466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은 위 피청구인이 항소기간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위 부분에 관한 피청구인 1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상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2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도 피청구인 1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 첨부 별지목록 기재 제6 내지 9 부동산의 표시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97조에 의하여 이를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식(재판장) 이상선 윤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