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41-1044 상속포기

상속을 포기한 재산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경매신청의 적부-소극

모두우리 2025. 1. 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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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3. 7. 14. 자 93타경23863 결정 : 확정
[부동산임의경매][하집1993(2),249]

【판시사항】

상속을 포기한 재산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경매신청의 적부

【결정요지】

재산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상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소유이던 재산에 대한 소유자도 아니므로 상속을 포기한 재산상속인들을 상대로 그들이 재산상속하였음을 전제로 경매신청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3조, 민사소송법 제728조(제601조)
【전 문】
【채 권 자】 채권자
【주 문】
이 사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경매신청의 대상인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은 본래 신청외 1의 소유로서 동인이 생존시인 1992.7.27.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 것이고, 위 신청외 1이 그 후 같은 해 12.8.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신청외 2(처), 신청외 3(장녀), 신청외 4(장남), 신청외 5(차남)가 1993.3.16.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서울가정법원 93느1555-1558)을 받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위 신청외 2, 신청외 3, 신청외 4, 신청외 5가 위와 같이 상속을 포기한 이상 위 상속인들은 위 신청외 1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상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들이 위 신청외 1의 재산을 상속하였다면서 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채권자의 이 사건 경매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생략]

판사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