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 건물을 층별로 구분소유하고 있는 경유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이 불가분적으로 그 건물부지를 공동 점유 서울고법 1976. 2. 19. 선고 74나104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1),160] 【판시사항】 가. 공유대지의 현물분할이 부적당하다고 한 사례 나. 1동의 건물의 층별 구분소유시의 그 부지점유관계 【판결요지】 가. 공유대지위에 견고한 건물이 건축되어 .. 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구분소유적 공유 2019.09.06
자본, 노동력을 들여 완공하기로 약정했다면 건축공사비등을 청산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소유권귀속에 대한 특단 약정이 없는 한 건축한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204 판결[소유권확인][집21(1)민,034] 【판시사항】 신축건물과 구분소유권의 취득시기에 관한 약정 【판결요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건축에 관하여 그 공사비는 물론 기술, 노동력 등을 부담하여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면 피고회사가 약정에 따른 건축.. 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구분소유적 공유 2019.09.06
구분등기 되어있는 건물의 복도, 변소, 계단, 출입구등 소유권의 형태- 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다638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15(3)민,300] 【판시사항】 구분등기 되어있는 건물의 복도, 변소, 계단, 출입구등 소유권의 형태 【판결요지】 구분등기 되어 있는 건물의 복도, 변소, 계단, 출입구등 소유권의 형태. 【참조조문】 민법 제125조, 민법 제265조 【전.. 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구분소유적 공유 2019.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