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구분소유적 공유 83

대지사용권이 본래부터 없던 전유부분소유자가 다른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이 아닌 대지지분을 양수하면 대지사용권 취득한 것

광주지법 1996. 7. 24. 선고 94가단14624,95가단42992 판결:확정[건물명도등,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6-2, 345]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단지관계에 있는 수 동의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건..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중 각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한다고 믿고서 각 점유부분의 대략적인 멵거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 자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5.(10),1349] 【판시사항】 [1]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의 점유자 갑이 그 소유자 을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친 뒤 토지의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간 경우, 갑의 권리구제 방법 [2] 무권리자로부터 토지..

분양계약상 특약으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아래 공용부분에서 제외되어 따로 분양되고, 구조상 이용상으로도 그 독립성을 갖춘 지하주차장을 구분소유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다44675 판결 [소유권확인등][집44(1)민,374;공1996.2.15.(4),520]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이 독립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2]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

상가건물 일부씩을 구획한 점포들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게 시설되지 아니하여 구분소유에 적합한 상태로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3587, 94다53594(참가)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5.11.15.(1004),3602] 【판시사항】 가.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나. 상가 건물의 점포들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건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건물이 구분건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에 대해 무효

서울지법 1995. 6. 15. 선고 94가합77601 판결 : 항소 [점포명도][하집1995-1, 364] 【판시사항】 [1] 구분건물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건물에 대한 구분건물등기의 효력 [2] [1]항의 경우, 건물 소유관계를 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정한 구조상 이용상의 독..

어시장의 철근콘크리트 외벽에 반달형 패녈지붕이 있고 내부에 콘크리트 바닥에 페인트로 선을 그어 점포를 구획한 경우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0239 판결 [점포명도][공1995.7.15(996),2376] 【판시사항】 가.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나. 건물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외벽에 반달형의 패널 지붕이 덮혀 있고 내부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바닥에 페인트로 선을 그어 점포를 구획한 어시..

상가점포를 실질적으로 구분소유하면서 점포면적비율에 상응한 공유지분을 회사에 명의신탁하고 그에 따른 주식을 분배받은 경우 가압류한 제3자에 대

수원지법 1995. 4. 25. 선고 95가합6000 판결 : 항소 [제][하집1995-1, 3] 【판시사항】 명의신탁자 지위를 양수한 자가 양도인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가 건물에 속한 각 점포를 실질적으로 구분..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고 주택, 상가 등 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조건이더라도 건축당시 공동사용 목적을 위한 사용목적으로 되어 있다면 구분소유의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4691 판결[건물명도등][공1995.4.15.(990),1558] 【판시사항】 가. 지상의 주택 부분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아파트 지하실이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거나 주택·상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으면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창고등명도][공1995.4.1.(989),1447] 【판시사항】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규정의취지 및 그 보존행위의 내용과 권한행사 나.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가. 집합건..

상호명의신탁관계인 토지가 제자리 환지된 경우엔 그 관계가 종료되고 단순 공유관계, 환지 후 10년 이상 점유사용했다고 해도 묵시적 합의 등이 없으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06, 2841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분할][공1994.12.1.(981),3099] 【판시사항】 가.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던 토지가 제자리 환지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관계 나. 제자리 환지처분 이후에 10년 이상 다른 소유자가 종전대로 토지를 점유하는 것을 방치하였..

1층상가의 전열점포의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출입문을 개설한 각 점포의 앞 유리벽은 쇼윈도우 역할이나 집합건물의 안전, 외관을 유지키 위한 외벽

서울고법 1994. 9. 2. 선고 93나1789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4(2),379] 【판시사항】 가. 상가건물의 앞 유리벽이 공용부분인지의 여부 나. 상가건물의 후열점포의 소유자들이 개별점포부분의 앞 유리벽에 출입문을 개설한 전열점포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그 출입문의 폐쇄..

관리단집회 의결권의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을 그들의 지분에 따라 사용하는 행윌르 방해히면서 배타적으로 관리

서울민사지법 1993. 5. 7. 선고 92가합63417 제42부판결 : 항소 [소유물방해제거][하집1993(2),61] 【판시사항】 대형건축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관리단집회 의결권의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을 그들의 지분비율..

상호명의신탁 관계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한 수인이 그 중 일부의 공유로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그 대지특분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건물소

창원지법 1993. 4. 22. 선고 91나6058 제2민사부판결 : 상고[건물명도][하집1993(1),75] 【판시사항】 필지의 대지 중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구분소유하면서 지상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던 수인 중 일부의 공유로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대지특분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건물 소유권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케 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6151 판결[건물명도][공1992.6.1.(921),1549] 【판시사항】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케 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물 일부가 준공 당시 이미 구조상 공동주택 ..

농지개량사업으로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특정부분 200평을 포함한 1필지 토지에 대하여 1개의 토지로 한 환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공유관계가 성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4591 판결 [토지소유권확인][공1991.7.1.(899),1594] 【판시사항】 농촌근대화촉진법 소정의 농지개량사업으로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특정부분 200평을 포함한 1필지 토지에 대하여 1개의 토지로 한 환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판..

수인이 구분소유하는 건물 중 공용부분에 건축관계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전체건물을 건축법 제42조 소정의 위반건축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3263 판결[건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집39(1)특,377;공1991.3.1.(891),757] 【판시사항】 수인이 구분소유하는 건물 중 공용부분에 건축관계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전체건물을 건축법 제42조 소정의 위반건축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인이 구분소..

시장건물의 특정점포 중 일부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나 구분소유의 대사이 될 수 있게 시설되지 않은 경우 건물전체 면적에 대한 분양면적비율에 따른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다카4027 판결[소유권확인][공1990.9.1.(879),1702] 【판시사항】 시장건물의 특정 점포 중 일부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나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시설되지 아니한 경우 건물전체 면적에 대한 분양면적 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시..

환지처분확정전에 공유인 종전토지에 관하여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 이후 환지처분되었고 제자리 환지라해도 공유자는 공유지분만 취득

서울고법 1986. 2. 24. 선고 85나65,66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6(1),88] 【판시사항】 환지처분의 확정과 종전토지에 대한 분할협의의 효력 【판결요지】 환지처분확정전에 공유인 종전의 토지에 관하여 분할의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환지처분되었다..

아파트 지하층이 독립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다카101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2(1)민,41;공1984.4.15.(726) 498] 【판시사항】 아파트 지하층이 독립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본건 아파트(집합건물)의 지하층이 완공당시부터 이미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나 지하층인 주택부분..

공유물의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 토지분할에 관한 당사자간 의사, 지분비율 및 점유면적, 토지지상에 건립된 각 건물의 위치 및 소유관계, 토지의

서울민사지법 1984. 1. 17. 선고 83가합3150 제10부판결 : 확정[공유물분할청구사건][하집1984(1),132]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의 방법 【판결요지】 공유물의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인바, 이 경우 공유물인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들의 지분비율 및 점유면적, 토지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