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86. 2. 24. 선고 85나65,66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6(1),88]
【판시사항】
환지처분의 확정과 종전토지에 대한 분할협의의 효력
【판결요지】
환지처분확정전에 공유인 종전의 토지에 관하여 분할의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환지처분되었다면 제자리 환지인 경우에도 공유자는 공유지분밖에는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명식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장동호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83가합1689(본소), 84가합187(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경기 이천군 이천읍 관고리 8 대 362.8평방미터는 이를 경매하여 그 대금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에게 2분지 1씩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경기 이천군 이천읍 관고리 8 대 362.8평방미터에 관하여 별지도면 표시 1,2,3,12,13,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의 156.6평방미터를 피고(반소원고)의 소유로, 같은도면표시 12,11,10,4,5,8,6,7,13,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206.2평방미터를 원고(반소피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음)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기 이천군 이천읍 관고리 8 대 362.8평방미터중 별지도면표시 1,2,3,4,5,6,7,8,9,10,11,12,13,14,1의 각 점을 연결한 225.3평방미터가 피고(반소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그부분 225.3평방미터의 2분지 1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반소장송달에 따른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소유권확인 부분은 당심에서 추가하였음)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2호증의 1(질의회사공문), 2(도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래 경기 이천군 이천읍 관고리 10의 26대 146평(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은 1982.2.8. 환지처분으로 위 같은리 8 대 362.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61.5.16. 접수 제799호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소외 임기환 공동소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등기소 1970.5.13. 접수 제4846호로 위 임기환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가 균등한 지분비율에 의하여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나. 피고는 먼저 원고와 소외 임기환이 이 사건 종전토지를 소외 김상철 외 5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공동소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토지를 인도받은 직후 원고와 위 임기환과 사이에 별지도면표시 9,8,7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을 경계로 하여 그 북쪽은 위 임기환이, 그 남쪽은 원고가 각 분할 소유하기로 합의하고, 그때부터 위 경계선상에 담장을 설치하여 각자 특정분할부분을 구분소유해오다가 피고가 위 임기환으로부터 구분소유부분인 북쪽부분을 특정매수하여 편의상 소유권이전등기만은 위 임기환의 지분을 매수한 것처럼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와 사이도 종전과 같이 구분소유하기로 하여 각자 특정분할 부분을 점유, 사용해 왔으며 특히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1981.2.13. 이 사건 토지옆에 위치한 위 관고리 8의 1 대 34.42평의 체비지를 이천군으로부터 대금 7,010,000원에 매수할 때 다시 원고와 피고사이에 종전과 같이 구분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와 피고의 단순한 공유물임을 전제로 하여 공유물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주장과 같은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장인순, 강우경, 당심증인 김태백의 각 증언은 제1심증인 임기환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않고,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차종선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별지도면표시 9,8,7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상에 담장을 설치하고 각자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 피고주장과 같은 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이 1982.2.8.확정되었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설사 환지처분확정전에 종전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주장과 같은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환지처분되었다면 제자리 환지인 경우에도 공유지분밖에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음 피고는 1970.5.5. 위 임기환으로부터 담장 북쪽부분을 특정 매수하여 같은해 5.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때부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1980.5.13. 시효완성으로 위 토지분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동소유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공유자는 공유물전부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을뿐 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원의 성질상 피고가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자주점유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의 공유라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될 수 없음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원고는 공유자로서 재판상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할 것인바, 나아가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증인 황태익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건물현황 및 가분할 측량성과도)의 기재, 제1심감정인 차종선의 감정의견, 제1심 및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중 별지도면표시 9,8,7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담장을 경계로 그 남쪽부분위에는 원고소유의 신축건물 1동이 건축되어 있고, 그 북쪽부분위에는 피고소유의 목조와즙 일부스레트즙 평가건 주맥 및 점포 1동 건평 177.38평방미터가 건축되어 있는데, 기존담장을 경계로 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자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지형이나 위치에 따라 그 가치에 차이가 있어 위 건물들을 철거하지 않고는 현물로 분할하기가 어렵고, 건물을 철거하여 현물분할을 하는 것은 원고나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어 현물분할 방법은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원고와 피고사이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함이 상당하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반소청구원인으로서, 원고와 소외 임기환이 이 사건 종전토지를 소외 김상철외 5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공동소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토지를 인도받은 직후 원고와 위 임기환과 사이에 별지도면표시 9,8,7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을 경계로하여, 그 북쪽은 위 임기환이, 그 남쪽은 원고가 각 분할소유하기로 합의하고, 그때부터 위 경계선상에 담장을 설치하여 각자 특정분할부분을 구분소유해 오다가 피고가 위 임기환으로부터 구분소유부분인 북쪽부분을 특정매수하여 편의상 소유권이전등기만은 위 임기환의 지분을 매수한 것처럼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와 사이도 종전과 같이 구분소유하기로 하여 각자 특정분할부분을 점유, 사용해 왔으며, 특히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1981.2.13. 이 사건 토지옆에 위치한 위 관고리 8의 1 대 34.42평의 체비지를 이천군으로부터 대금 7,010,000원에 매수할 때 다시 원고와 피고사이에 종전과 같이 구분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담장 북쪽부분은 피고의 단독소유로서 원고에게 그 지분의 2분지 1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1970.5.5. 위 임기환으로부터 위 담장 북쪽부분을 특정 매수하여 같은해 5.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때부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1980.5.13. 시효완성으로 위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도면표시 1,2,3,4,5,6,7,8,9,10,11,12,13,14,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225.3평방미터가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반소장부본의 송달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본소청구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시효취득 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 사건 토지를 경매하여 그 대금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2분지 1씩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중 본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0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