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구분소유적 공유

공유물의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 토지분할에 관한 당사자간 의사, 지분비율 및 점유면적, 토지지상에 건립된 각 건물의 위치 및 소유관계, 토지의

모두우리 2019. 9. 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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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4. 1. 17. 선고 83가합3150 제10부판결 : 확정

[공유물분할청구사건][하집1984(1),132]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의 방법


【판결요지】

공유물의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인바, 이 경우 공유물인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들의 지분비율 및 점유면적, 토지지상에 건립된 각 건물의 위치 및 소유관계, 토지의 평당시가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68조, 제269조

【참조판례】

1973. 5. 22. 선고, 72다701, 702 판결

【전 문】

【원 고】 사단법인 우성회

【피 고】 최난희외 1인

【주 문】

1. (1) 서울 성북구 보문동 2가 7 대 324평 3홉에 관하여 별지 제1도면표시 2, 3, ㄹ, 4,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73평 5홉과 같은 도면표시 6,7,4,5,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18평을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표시 ㄱ, 1, 2, 7, 6, 5,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150평을 피고 최난희의 소유로, 같은 도면표시1, ㄴ, ㄷ, 3,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82평 8홉을 피고 신용호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피고 신용호는 원고에게 금 14,8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의 (2)는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제1차적 청구

서울 성북구 보문동 2가 7 대 324평 3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제1도면표시 2,3,ㄹ,4,7,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73평 5홉(이하 이 사건 ㉰부분 토지라 한다)과 별지 제2도면표시 8,9,10,1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36평 5홉(이하 이 사건 ㉲부분 토지라 한다)을 원고의 소유로, 별지 제1도면표시 ㄱ,1,2,7,6,5,ㅁ,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150평(이하 이 사건 ㉮부분 토지라 한다)과 같은 도면표시 6,7,4,5,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18평(이하 이 사건 ㉱부분 토지라 한다)을 합한 ㉮, ㉱부분 토지 168평에서 이 사건 ㉲부분 토지를 제외한 131평 5홉을 피고 최난희의 소유로, 별지 제1도면표시 ㄱ,ㄴ,ㄷ,3,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82평 8홉(이하 이 사건 ㉯부분 토지라 한다)을 피고 신용호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제2차적 청구

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의 판결.

제3차적 청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부분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이 사건 ㉮부분 및 ㉱부분 토지를 피고 최난희의 소유로, 이 사건 ㉯부분 토지를 피고 신용호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원고에게 피고 최난희는 금 14,400,000원을, 피고 신용호는 금 14,8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중 110/324.3 지분은 원고의 명의로, 150/324.3 지분은 피고 최난희의 명의로, 64.3/324.3 지분은 피고 신용호의 명의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각 지분비율에 따른 원고 및 피고들의 공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는 없으나, 피고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등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여 처음부터 협의가 불가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1954년 이전부터 소외 김재학의 단독소유였는데 그가 별지 제1도면표시 1,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및, 같은 도면표시 2,3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경계담장을 쌓아 이 사건 토지를 1954. 3. 8. 소외 장방지에게 매도하고 위 장방지는 1955. 3. 8. 피고 신용호에게 이 사건 ㉯부분 토지를, 같은해 5. 15. 소외 남학우, 소외 박기원에게 이 사건 ㉮부분 및 ㉱부분 토지를, 같은 해 6. 12. 소외 노인숙에게 이 사건 ㉰부분 토지를 위 경계담장의 위치를 경계로 하여 각 매도하였으며, 그후 이 사건 ㉮부분 및 ㉱부분 토지는 같은 해 7. 22. 피고 최난희에게 매도되고, 이 사건 ㉰부분 토지는 소외 대한지공주식회사, 소외 서무식을 거쳐 1963. 9. 16. 원고에게 매도되어 원고 및 피고들이 위 각 부분을 각 구분 소유하며 그 특정부분을 점유관리하여온 것으로서, 비록 이 사건 토지가 등기부상으로는 원고가 110/324.3의, 피고 최난희가 150/324.3의, 피고 신용호가 64.3/324.3의 각 공유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원고는 이 사건 ㉰부분 토지를, 피고 최난희는 이 사건 ㉮부분 및 ㉱부분 토지를, 피고 신용호는 이 사건 ㉯부분 토지를 각 구분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및 피고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공유관계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및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경계담장으로 구분되어진 각 특정부분을 매수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및 피고들의 소유관계는 공유관계가 아니라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각서)의 기재, 증인 이경애, 증인 장방지의 각 증언은 이를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나아가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정인석의 측량감정 결과, 감정인 이한균의 임료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공유물의 분할은 현물로 분할함이 원칙인 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것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도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및 피고들이 각 점유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현물로 분할할 것을 원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분 토지를, 피고 최난희가 이 사건 ㉮부분 및 ㉱부분 토지를, 피고 신용호가 이 사건 ㉯부분 토지를 각 점유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분 토지 지상에 별지 제1도면표시와 같이 석조와즙 주택 1동 40평을 소유하여 이를 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 최난희는 이 사건 ㉮부분 토지 지상에 같은 도면표시와 같이 목조와즙 주택 1동 19평 9홉 4작을 소유하고 위 건물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이 사건 ㉱부분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피고 신용호는 이 사건 ㉯부분 토지 지상에 같은 도면표시와 같이 목조와즙 주택 1동 25평 6홉 9작을 소유하여 이를 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평당시가 및 평당임료는 위 각 부분을 통하여 모두 균일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각 점유면적과 각 지분비율을 비교할 때, 원고는 지분비율보다 점유면적이 36평 5홉 작으며, 피고 최난희는 지분비율보다 점유면적이 18평 크고, 피고 신용호는 지분비율보다 점유면적이 18평 5홉 크므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면, 피고 최난희는 점유면적중 18평을, 피고 신용호는 점유면적중 18평 5홉을 떼어 원고의 몫으로 하면 되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및 피고들 소유의 각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이를 손상함이 없이 분할하기 위하여는 피고 최난희와 원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 최난희의 점유면적중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부분 토지 18평을 원고의 몫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나, 원고와 피고 신용호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피고소유의 건물을 손상함이 없이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 피고 신용호가 자신의 지분비율보다 더 크게 점유하고 있는 18평 5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3. 8. 17. 현재의 시가는 평당 금 8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와 같은 당사자의 의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및 피고들의 지분비율 및 점유면적,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건립된 각 건물의 위치 및 소유관계, 이 사건 토지의 평당시가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부분 및 ㉱부분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이 사건 ㉮부분 토지는 피고 최난희의 소유로 이 사건 ㉯부분 토지는 피고 신용호의 소유로 각 분할하고, 피고 신용호는 위와 같이 자신의 지분비율보다 18평 5홉이 더 크게 분할되고, 원고는 자신의 지분비율보다 같은 평수가 더 작게 분할된 것을 감안하여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평수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 14,800,000원(18.5×800,000)을 지급함이 공평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식(재판장) 이재홍 서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