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구분소유적 공유

아파트 지하층이 독립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모두우리 2019. 9. 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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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다카101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2(1)민,41;공1984.4.15.(726) 498]

【판시사항】

아파트 지하층이 독립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본건 아파트(집합건물)의 지하층이 완공당시부터 이미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나 지하층인 주택부분과는 하등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연관관계없이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고 또한 이용되어 왔고, 매매에 있어서도 건축당시의 소유자들이 지하층을 지상층과 분리하여 매매처분하였고, 매수인이 위 매도인들의 협력을 거쳐 지하층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더우기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샷쉬 제조작업장 또는 침구류 보관장소로 계속 상용해왔다면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라면 본건 아파트 지하층은 독립하여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15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4.27. 선고 74다1244 판결
1981.1.13. 선고 80다2445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명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성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5.27. 선고 81나10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등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기재 아파트건물(이하 본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76.6.5. 소외 1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기하여 원심판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들 명의로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들 명의로의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본건 아파트의 지하층 70평 9홉 1작에 관한 등기인 사실은 원ㆍ피고간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한 후 거시증거를 들어 본건 아파트는 원래 소외 2가 건축하던 것을 소외 1이 완공한 뒤 동 소외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인계받아 시공하던 중 부족한 건축자금 조달을 위하여 소외 3 외 9명으로부터 합계 금 50,7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본건 아파트의 부지인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대 147평 6홉에 관하여 위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또 소외 4 외 13명으로부터 본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담보로 금 90,000,000원을 각 차용한 다음 자금난으로 건축공사를 중단하자 위 채권자들은 위 소외 3측과 위 소외 4측으로 갈라져 서로 다투던 끝에 1976.8.6. 위 소외 1과 위 채권자들은 소외 4측에서 아파트 건축을 완공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우선 위 소외 3측의 채권자들 명의로 경료한 다음 아파트를 분양하여 건축비, 위 소외 3 등의 채권, 위 소외 4 등의 채권 순서로 변제충당한다는 요지로 합의를 한 사실(채권자 중 원고 8, 소외 5는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위 소외 4측이 지상 8층 32세대 및 지하층으로 된 본건 아파트를 완공하였고, 그후 원고 8과 소외 5를 제외한 위 채권자 등과 위 소외 1이 다시 합의하여, 위 소외 3 측에 9세대분을, 위 소외 2에게 3세대분을, 위 합의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3세대분의 분양을 요구하고 있던 원고 8, 소외 5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17세대분을 위 소외 4측에 할당하여 그들의 각 채권에 충당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본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채권자들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검토하기로 하여 위 지하층에 대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첨부 제2, 제3목록 기재와 같이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채권자등에게 경료하여 주고 남아있던 위 소외 1 명의의 지분 중 76,838분의 1,091 지분은 상층(1층에서 8층까지) 주거용 아파트 부분을 제외한 지하층을 표상하고 있었고, 위 소외 4측은 위 지하층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 소외 1로부터 위임받아 이를 피고 1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그들의 채권일부에 충당한 사실, 위 지하층을 분양받은 피고 1은 그에 관한 등기로서 원심판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동 피고와 그의 처인 피고 2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각 경료하고 샷쉬 제조작업장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피고 3에게 다시 매도하고 원심판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동 피고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현재 동 피고가 위 지하층을 침구류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위 지하층은 원래 상층 주거용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위한 창고, 주차장 대피소의 용도로 설계되어 그 목적으로 건축된 사실, 한편 원고들은 원심판결첨부 별지 제2, 제3목록기재와 같이 위 채권자등으로부터 상층 주거용 아파트를 1세대씩 매수하여 그들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다만 원고 8은 위 소외 1로부터 직접 이전등기를 경료)을 확정한 후 피고들 명의로 경료된 본건 아파트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지하층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표시로서 등기된 것으로 원래 위 지하층은 상층 주거용 주택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위한 차고, 주차장, 대피소의 용도로 건축된 것이고 공동 사용자와는 관계없이 독립된 별도의 용도로 건축된 것은 아니므로 지하층 그 자체는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성질상 상층 주거용 건물과 운명을 같이하는 상층 입주자들의 공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1976.4.27. 선고 74다1244; 1981.1.13. 선고 80다2445 판결 각 원용), 따라서 위 지하층을 대상으로 한 위 소외 1 및 피고 1 사이의 매매, 그리고 피고 1과 피고 3 사이의 매매는 각 무효라 할 것이고 위 매매로 인한 피고들 명의로 경료된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면할 수 없다 하여 피고들은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3은 위 지하층을 원고들에게 명도하라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본건 아파트(집합건물)의 지하층은 준공당시부터 이미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나 지상층 32세대 아파트 주택부분과는 하등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연관관계없이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고 또한 이용되어 온 만큼 위 확정된 바와 같은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하에서라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 지하층을 매수한 법률행위를 곧 바로 무효라 할 수 없으며 본건 아파트 건축당시의 소유자들인 소외 1과 그 채권자들의 지하층을 분리 매각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지하층을 지상층과 분리 매매처분하였고 매수자인 피고 1이 매도자들의 협력을 거쳐 피고 1 등 피고 2 명의의 지하층에 관한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그리고 다시 피고 3 명의로 동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동 등기가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더욱 피고들이 현실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위 설시와 같이 샷쉬 제조작업장 또는 침구류 보관장소로 계속 상용해온 상황이 인정되는 본건에서 원심판결이 원용한 " 아파트의 지하층은 공용부분이고 전용부분인 지상주택과 분리해서 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대법원 1976.4.27. 선고 74다1244 판결) " 아파트의 지하층은 지상층 주택의 관리를 위한 차고, 창고, 대피소 등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81.1.13. 선고 80다2445 판결)는 대략적인 설시취지가 본건의 경우와 부합된다고 보아 본건 지하층은 원래 상층 주거용 아파트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위한 창고, 주차장, 대피소의 용도로 설계되어 그 목적으로 건축된 점만을 내세워 공동사용과는 관계없이 독립된 별도의 용도로 건축된 것은 아니라 하여 지하층 그 자체는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성질상 상층 주거용 건물과 운명을 같이하는 상층 입주자들의 공유에 속한다고 판단한 원심견해에는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지상층과 지하층의 공유부분과 전용부분의 구분 내지 그 구분(지분)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에는 본건의 실상에 맞는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관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고 본건에 적절하지 못한 위 대법원판결들을 오인 원용한 잘못 등으로 말미암아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어 이점 등을 지적하고 탓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