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구분소유적 공유

상가건물 일부씩을 구획한 점포들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게 시설되지 아니하여 구분소유에 적합한 상태로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모두우리 2019. 9. 8. 13:40
728x90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3587, 94다53594(참가)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5.11.15.(1004),3602]

【판시사항】

가.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나. 상가 건물의 점포들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나. 상가 건물의 일부씩을 구획한 점포들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게 시설되지 아니하여 구분소유에 적합한 상태로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라면, 그 점포의 집합체인 건물에 관하여 전체로서 1동의 등기가 되고 피분양자들이 건물 전체 면적에 대한 점포면적의 비율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 점포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분소유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민법 제211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5.6.9. 선고 94다40239 판결(공1995하,2376)
가. 대법원 1992.4.24. 선고 92다3151 판결(공1992,1685)
1993.3.9. 선고 92다41214 판결(공1993상,115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화서상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일원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9.30. 선고 92나8870, 8887 (참가)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은, 피고 회사가 상가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지층 일부씩을 점포로서 호수 및 면적을 특정하여 분양하고 편의상 건물 전체 면적에 대한 각 점포면적의 비율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원고들은 타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점포를 매수하여 다른 점포와 교환하거나 원고들이 직접 분양을 받는 등 판시와 같이 점포 2칸씩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비율대로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 원고들이 취득한 위 점포들은 최종적으로 판시와 같이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었다고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들은 이유가 없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씩을 점포로 호수 및 면적을 구분, 특정하여 분양하고 편의상 각 점포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분양자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위 등기는 각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등기로 유효하고 피분양자들은 자기가 취득한 점유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점포들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 확인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그 점포들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게 시설되지 아니하여 구분소유에 적합한 상태로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라면 점포의 집합체인 건물에 관하여 전체로서 1동의 등기가 되고 피분양자들이 건물 전체 면적에 대한 점포 면적의 비율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 점포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7.13. 선고 90다카4027판결; 1995.6.9. 선고 94다40239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점포들이 그 구조상, 이용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성을 갖춤으로써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피고 회사가 점포 분양 당시부터 그 위치와 면적을 대략 정하여 두었을 뿐이고, 그 점유·사용중에도 통로와 점포의 일부분이 비교적 쉽게 이동되어 그 위치와 면적이 다소 변동되었으며, 제1심 및 원심에서의 3차례의 감정시마다 목적물의 위치와 면적이 달라졌다는 점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점포들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점포들이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지에 관하여 심리 확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소유권확인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결국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점포 4칸은 소외 2가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할 철근 외상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하여 분양받았던 것을 참가인이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증거 판단 끝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서증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 등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아무런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참가인의 상고는 기각하여 이 부분 상고비용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