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 79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 후 그 부기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제3취득자에게 채권자대위 주장불가, 제3취득자가 권리취득 후 변제한 경우엔 부기등기 없이 대항가능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 [부당이득금]〈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공2020하,2130] 【판시사항】 [1] 금융기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2]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저당권 등의 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양도일 당시에 이미 발생한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변제할 의무, 영업양도인의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양도하는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구상금][공2020상,621] 【판시사항】 [1] 상법 제42조 제1항이 영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 영업양수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영업양수인이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사기대출에 관한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기대출과 이 사건 대위변제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불법에 기인한 손해배상도 불가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6나20664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김기현) 【피고, 항소인】 티에스가설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길수 외 2인) 【변론종결】 2017. 6. 23.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4가합11210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9,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해 채권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해 갖는 저당권을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의무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20687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변제 순위 /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사람이 보증채무 변제로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356조,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채무자의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취득 및 선순위공동저당권의 대위취득과 물상보증인의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공2017상,1084]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2] 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 대..

보증인이 대위변제 후 대위의 부기등기 경료전에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보증인은 제3취득자에게 대항못하나, 제3자가 취득한 후 보증인이 대위변제하면 대위등기 없이도 대위가능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 [부당이득금]〈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공2020하,2130] 【판시사항】 [1] 금융기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2]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저당권 등의 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

신탁자의 재산세체납액을 대신 납부하고 수탁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납부한 재산세의 성격

수원지법 2014. 7. 8. 선고 2013가합23924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14하,629]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병 지방자치단체가 갑 회사의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고, 그 후 정 주식회사가 갑 회사의 재산세 체납액을 병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여 둔 갑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하고 을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정 회사가 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체납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신탁자)의 재산에 국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수탁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

서울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나20097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경섭)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9. 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가합81888 판결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674,583,6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채권 양도담보에서 양도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0도12927

2020도129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타) 상고기각 [채권 양도담보에서 양도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의 한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통상의 채권양도계약은 그 자체가 채권자지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주된 계약이고, 그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 관계는 ..

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다222041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금융기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약관의 해석 방법, 2. 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1. 금융기관과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일..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며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서울고등법원 2012. 5. 10. 선고 2011나92420 판결 [양수금][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정욱) 【피고, 피항소인】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심보문) 【변론종결】 2012. 3. 8.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10. 11. 선고 2011가합487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3.2.1.(171),302] 【판시사항】 [1]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무효인 등기의 유용이 허용되는 요건 [3] 무효인 근저당권의 유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4]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 [5] 공탁서의 기재 내용으로 보아 조건부 변제공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6] 변제공탁의 효력 발생 시기 [7] 갑을 주채무자로 하고 을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과 을의 공동소유인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만 후순위의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선순위의 근저당 채무를 변제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대위변제자..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에게 그의 대위변제 비율을 초과하여 담보권의 전부를 이전하여 준 경우, 다른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법정대위권자로서 그 저당권 실행으로 배당받을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5774 판결 [보증채무금][공1997.1.15.(26),199] 【판시사항】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일부 대위변제의 효과 [2]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된 경우, 보증인의 면책주장 가부(적극) [3]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에게 그의 대위변제 비율을 초과하여 담보권의 전부를 이전하여 준 경우, 다른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법정대위권자로서 그 저당권 실행으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한 사례 [4] 신용보증약관상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동의 없이 담보를 해지하였을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대위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해 변제채무액 전부, 물상보증인들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 채무의 범위내에서 각 구상가능,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

대구고법 1974. 7. 11. 선고 73나49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채권증서교부등청구사건][고집1974민(2),51] 【판시사항】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대위변제한 경우의 구상권행사 【판결요지】 원고는 소외 갑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로서, 위 변제로 인하여 위 갑에 대하여는 변제채무액 전부에 대하여, 위 채무의 물상보증인인 소외 을, 병에 대하여는 각 2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 채무의 범위내에서 각 구상할 수 있고, 그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채권자인 피고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가액의 비율에 의한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이전하고, 위 채권에 관한 권리증서를 교부할 의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82조..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 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갖고 있는 경우 대위변제자에게 부기등기를 할 의무여부 및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해 보증한 자가 보..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20697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1703] 【판시사항】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변제 순위 /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사람이 보증채무 변제로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일부 대위변제자는 보증채무 변제자가 채권자 등을 상대로 ‘우선회수..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사람이 보증채무 변제로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20687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변제 순위 /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사람이 보증채무 변제로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356조,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채..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6하,1333]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평가하는 방법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위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공동저당권의 목적물 중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각각 다수인 경우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의 지위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

대구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30137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근)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협) 【변론종결】 2015. 11. 12.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1. 29. 선고 2014가단302070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9. 17. 접수 제822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와 ..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들이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각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며, 채권자의 부동산매각대금에서 변제하고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물상보증인의 부동산매각대..

수원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나920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규배)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희 외 1인) 【변론종결】 2014. 9. 12.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2. 6. 선고 2013가단8160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신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과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은 42,848,1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2.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