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 79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수급인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채권양도 무효

2016다24284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한 경우, 하수급인들이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그 채권..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민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17다222962 양수금 (가) 파기환송 [양도된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수금지급을 구하는 사건]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민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451조 제1항 본문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차순위저당권자의 변제받은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 행사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채권보전 필요성 인정될 때만 예외적 허용 - 법률신문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채권보전 필요성 인정될 때만 예외적 허용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채권자의 채권보전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하고, 채무자에게 불리하도록 강제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4단독 고범석 판사는 서울보증보험㈜이 "부..

보증인에게 대위권을 인정하면서도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

2013. 2. 15. 선고 2012다48855 판결 〔배당이의〕 466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보증인에게 대위권을 인정하면서도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 및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소비대차계약상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요건 및 구상권의 인정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구상금】 [공1999.12.1.(95),2408] 【판시사항】 [1] 소비대차계약상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요건 및 구상권의 인정 범위 [2] 병과 친분관계에 있던 갑과 을이 병의 부..

조합이 해산된 경우 개발부담금을 조합원이 납부의무자인지 여부 -대95다28991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28991 판결 【부당이득금】 [공1997.12.15.(48),3789] 【판시사항】 [1] 주택조합이 해산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부과 요건이 완성되어 주택조합에게 부과되어야 할 개발부담금에 관해 위 규정의 시행으로 조합원이 그 납부의무..

어음발행인의 어음금지급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대86다카153

대법원 1986.7.8. 선고 86다카153 판결 【손해배상】 [집34(2)민,39;공1986.8.15.(782),998] 【판시사항】 어음발행인의 어음금지급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갑)이 개인적으로 매수한 원고회사 발행주식 일부..

민법 제480조 제2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대법원 1989.1.17. 선고 87다카1814 판결 【근정당권설정등기말소】 [집37(1)민,10;공1989.3.1.(843),288] 【판시사항】 민법 제480조 제2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판결요지】 변제자의 임의대위에 의한 담보부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민법 제480조 제2항 소정의 대항..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로 한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78다1292

대법원 1980.9.30. 선고 78다1292 판결 【부당이득금】 [집28(3)민,99;공1980.12.1.(645) 13289] 【판시사항】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로 한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이 경우에 있어서 경합압류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

대물변제의 경우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2557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공1992.4.15.(918),1156] 【판시사항】 대물변제의 경우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차용물 아닌 다른 재산권을 이전한 경우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이 채무의 이행을 담..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 유무(소극)

대법원 1984.6.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청구이의】 [집32(3)민,112;공1984.8.15.(734)1279] 【판시사항】 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 유무(소극) 나.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에 의한 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가.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갖기 위해..

채권자가 장래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한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1977.10.31. 선고 77다1179 판결 【양수금】 [집25(3)민,234;공1978.1.15.(576),10485] 【판시사항】 가. 채권자가 장래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한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지 여부 나.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5조..

채권계약으로서의 대물변제 계약의 성립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72다414

대법원 1972.5.23. 선고 72다4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집20(2)민,070] 【판시사항】 채권계약으로서의 대물변제 계약의 성립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채권계약으로서의 대물변제계약이 성립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

상품대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여 현금수수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70다517

대법원 1970.6.30. 선고 70다517 판결 【물품대금】 [집18(2)민,099] 【판시사항】 상품대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여 현금수수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상품대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여 현금수수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

대물변제로 본래의 급부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급여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소멸의 효력발생 시기-대63다168

대법원 1963.10.22. 선고 63다16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11(2)민,189] 【판시사항】 대물변제로 본래의 급부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급여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소멸의 효력발생 시기 【판결요지】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 대신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그 효력..

저당부동산으로써 하는 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4290민상569

대법원 1957.10.31. 선고 4290민상569 판결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 [집5(3)민,036] 【판시사항】 저당부동산으로써 하는 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않을때에는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전한다는 계약..

대부금 변제기의 기한의 정함이 없이 상당히 유예한 경우 대물변제를 싱행하려면 상당기간 채무자에게 최고-4287민상233

대법원 1955.2.24. 선고 4287민상23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미간행] 【판결요지】 금원을 대부함에 있어서 대물변제의 특약이 있었으나 채권자가 약정된 대부금 변제기를 기한의 정함이 없이 상당히 유예하였을 경우에 채권자가 대물변제를 실행하려면 모름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