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수급인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채권양도 무효 2016다24284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한 경우, 하수급인들이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그 채권.. 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채권양도 2020.01.07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민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17다222962 양수금 (가) 파기환송 [양도된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수금지급을 구하는 사건]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민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451조 제1항 본문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 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채권양도 2019.07.02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차순위저당권자의 변제받은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 행사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 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368-공동저당·차순위자대위 2019.01.06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채권보전 필요성 인정될 때만 예외적 허용 - 법률신문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채권보전 필요성 인정될 때만 예외적 허용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채권자의 채권보전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하고, 채무자에게 불리하도록 강제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4단독 고범석 판사는 서울보증보험㈜이 "부.. 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81-변제자의법정대위 2016.09.24
보증인에게 대위권을 인정하면서도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 2013. 2. 15. 선고 2012다48855 판결 〔배당이의〕 466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보증인에게 대위권을 인정하면서도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 및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82-변제자대위 효과, 대위자관계 2013.03.23
소비대차계약상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요건 및 구상권의 인정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구상금】 [공1999.12.1.(95),2408] 【판시사항】 [1] 소비대차계약상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요건 및 구상권의 인정 범위 [2] 병과 친분관계에 있던 갑과 을이 병의 부.. 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81-변제자의법정대위 2012.09.26
부산고 98나10243 부산고등법원 1999.4.1. 선고 98나102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미간행] 【전 문】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복산상호신용금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외 1인)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1999. 3. 11.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8. 7. 28. 선고 98가합27 판결 【주 문】 1. .. 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81-변제자의법정대위 2012.09.26
조합이 해산된 경우 개발부담금을 조합원이 납부의무자인지 여부 -대95다28991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28991 판결 【부당이득금】 [공1997.12.15.(48),3789] 【판시사항】 [1] 주택조합이 해산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부과 요건이 완성되어 주택조합에게 부과되어야 할 개발부담금에 관해 위 규정의 시행으로 조합원이 그 납부의무.. 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81-변제자의법정대위 2012.09.26
어음발행인의 어음금지급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대86다카153 대법원 1986.7.8. 선고 86다카153 판결 【손해배상】 [집34(2)민,39;공1986.8.15.(782),998] 【판시사항】 어음발행인의 어음금지급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갑)이 개인적으로 매수한 원고회사 발행주식 일부.. 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81-변제자의법정대위 2012.09.21
민법 제480조 제2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대법원 1989.1.17. 선고 87다카1814 판결 【근정당권설정등기말소】 [집37(1)민,10;공1989.3.1.(843),288] 【판시사항】 민법 제480조 제2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판결요지】 변제자의 임의대위에 의한 담보부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민법 제480조 제2항 소정의 대항.. 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80-변제자의임의대위 2012.09.11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로 한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78다1292 대법원 1980.9.30. 선고 78다1292 판결 【부당이득금】 [집28(3)민,99;공1980.12.1.(645) 13289] 【판시사항】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로 한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이 경우에 있어서 경합압류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 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69-제3자의변제 2012.09.11
대물변제의 경우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2557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공1992.4.15.(918),1156] 【판시사항】 대물변제의 경우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차용물 아닌 다른 재산권을 이전한 경우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이 채무의 이행을 담.. 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66-대물변제 2012.09.10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 유무(소극) 대법원 1984.6.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청구이의】 [집32(3)민,112;공1984.8.15.(734)1279] 【판시사항】 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 유무(소극) 나.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에 의한 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가.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갖기 위해.. 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66-대물변제 2012.09.10
채권자가 장래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한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1977.10.31. 선고 77다1179 판결 【양수금】 [집25(3)민,234;공1978.1.15.(576),10485] 【판시사항】 가. 채권자가 장래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한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지 여부 나.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5조.. 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66-대물변제 2012.09.10
채권계약으로서의 대물변제 계약의 성립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72다414 대법원 1972.5.23. 선고 72다4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집20(2)민,070] 【판시사항】 채권계약으로서의 대물변제 계약의 성립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채권계약으로서의 대물변제계약이 성립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 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66-대물변제 2012.09.10
상품대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여 현금수수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70다517 대법원 1970.6.30. 선고 70다517 판결 【물품대금】 [집18(2)민,099] 【판시사항】 상품대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여 현금수수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상품대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여 현금수수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 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66-대물변제 2012.09.10
대물변제로 본래의 급부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급여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소멸의 효력발생 시기-대63다168 대법원 1963.10.22. 선고 63다16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11(2)민,189] 【판시사항】 대물변제로 본래의 급부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급여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소멸의 효력발생 시기 【판결요지】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 대신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그 효력.. 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66-대물변제 2012.09.10
저당부동산으로써 하는 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4290민상569 대법원 1957.10.31. 선고 4290민상569 판결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 [집5(3)민,036] 【판시사항】 저당부동산으로써 하는 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않을때에는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전한다는 계약.. 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66-대물변제 2012.09.10
대부금 변제기의 기한의 정함이 없이 상당히 유예한 경우 대물변제를 싱행하려면 상당기간 채무자에게 최고-4287민상233 대법원 1955.2.24. 선고 4287민상23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미간행] 【판결요지】 금원을 대부함에 있어서 대물변제의 특약이 있었으나 채권자가 약정된 대부금 변제기를 기한의 정함이 없이 상당히 유예하였을 경우에 채권자가 대물변제를 실행하려면 모름지기.. 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66-대물변제 201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