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제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
「건축법」제18조 규정에 의거 고양시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일산Ⅰ-2,벽제Ⅰ-1,벽제Ⅰ-2,벽제Ⅲ-1,벽제Ⅲ-2,관산Ⅰ-1,관산Ⅲ-1,능곡Ⅰ-6)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을 하고자,「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고양시청 뉴타운사업과(☎031-961-4053)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8. 26.
고 양 시 장
1. 제한목적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예정 구역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투기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행위 일부를 제한하여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 개발로 합리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제한근거 : 건축법 제18조
3. 제한기간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간(단, 각 지구별 정비구역지정ㆍ고시일까지로 한함)
4. 공람기간 : 2008. 8. 26 ~ 2008. 9. 8 (14일간)
5. 건축허가 제한지역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계 |
8개 구역 |
|
192,600 |
|
1 |
일산Ⅰ-2구역 |
일산동 960-16번지 일원 |
17,100 |
주택재개발사업 |
2 |
벽제Ⅰ-1구역 |
고양동 22-2번지 일원 |
24,500 |
주택재개발사업 |
3 |
벽제Ⅰ-2구역 |
고양동 92-1번지 일원 |
16,000 |
주택재개발사업 |
4 |
벽제Ⅲ-1구역 |
고양동 34-2번지 일원 |
34,100 |
도시환경정비사업 |
5 |
벽제Ⅲ-2구역 |
고양동 152-2번지 일원 |
26,300 |
도시환경정비사업 |
6 |
관산Ⅰ-1구역 |
관산동 190번지 일원 |
35,800 |
주택재개발사업 |
7 |
관산Ⅲ-1구역 |
관산동 227-6번지 일원 |
15,300 |
도시환경정비사업 |
8 |
능곡Ⅰ-6구역 |
행신동 617-6번지 일원 |
23,500 |
주택재개발사업 |
※ 위치도 : 게재생략(뉴타운사업과 및 고양시홈페이지 고시공고란 확인 요망)
6. 건축허가제한 대상
가. 건축법 제11조․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
나.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중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포함)
7. 건축허가제한 제외 대상
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재축대상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대수선
8. 문의사항 : 고양시청 뉴타운사업과(☎ 031- 961 - 4053)
9. 허가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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