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7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표1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12호, 2008.7.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9 월 1 일
국토해양부장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1. 지상층건축비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 |
5층 이하 |
40㎡ 이하 |
1,195 |
40㎡ 초과 ~ 50㎡ 이하 |
1,214 | |
50㎡ 초과 ~ 60㎡ 이하 |
1,176 | |
60㎡ 초과 ~ 85㎡ 이하 |
1,188 | |
85㎡ 초과 ~ 105㎡ 이하 |
1,229 | |
105㎡ 초과 ~ 125㎡ 이하 |
1,210 | |
125㎡ 초과 |
1,189 |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 |
6~10층 이하 |
40㎡ 이하 |
1,283 |
40㎡ 초과 ~ 50㎡ 이하 |
1,299 | |
50㎡ 초과 ~ 60㎡ 이하 |
1,260 | |
60㎡ 초과 ~ 85㎡ 이하 |
1,264 | |
85㎡ 초과 ~ 105㎡ 이하 |
1,314 | |
105㎡ 초과 ~ 125㎡ 이하 |
1,293 | |
125㎡ 초과 |
1,271 | |
11~20층 이하 |
40㎡ 이하 |
1,211 |
40㎡ 초과 ~ 50㎡ 이하 |
1,223 | |
50㎡ 초과 ~ 60㎡ 이하 |
1,187 | |
60㎡ 초과 ~ 85㎡ 이하 |
1,186 | |
85㎡ 초과 ~ 105㎡ 이하 |
1,227 | |
105㎡ 초과 ~ 125㎡ 이하 |
1,208 | |
125㎡ 초과 |
1,187 | |
21~30층 이하 |
40㎡ 이하 |
1,232 |
40㎡ 초과 ~ 50㎡ 이하 |
1,244 | |
50㎡ 초과 ~ 60㎡ 이하 |
1,208 | |
60㎡ 초과 ~ 85㎡ 이하 |
1,207 | |
85㎡ 초과 ~ 105㎡ 이하 |
1,250 | |
105㎡ 초과 ~ 125㎡ 이하 |
1,231 | |
125㎡ 초과 |
1,209 | |
31층 이상 |
40㎡ 이하 |
1,272 |
40㎡ 초과 ~ 50㎡ 이하 |
1,285 | |
50㎡ 초과 ~ 60㎡ 이하 |
1,245 | |
60㎡ 초과 ~ 85㎡ 이하 |
1,245 | |
85㎡ 초과 ~ 105㎡ 이하 |
1,288 | |
105㎡ 초과 ~ 125㎡ 이하 |
1,269 | |
125㎡ 초과 |
1,247 |
나. 지상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 공급면적 중 기타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함
다.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지하층건축비
가.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
85㎡이하 |
682 |
85㎡초과 |
715 |
나. 지하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지하층면적이라 함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를 포함한다)의 면적을 말함
다.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3.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1002
※ '07.9.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
※ 제1호 및 제2호의 지상층건축비와 지하층건축비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가 이미 반영된 것임
4. 기본선택품목 및 이를 제외한 기본형건축비
가.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시하는 기본선택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주체는 이를 개별 품목별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됨
1) 문 : 문틀 및 문짝
2) 바닥 : 바닥재, 걸레받이 등
3) 벽 : 벽지
4) 천장 : 천정지, 반자돌림 등
5)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6)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주방TV
7)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나. 가목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하여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의 85%와 지하층건축비의 100%를 합한 금액으로 함
다. 사업주체가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건축공정의 도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에 따름.
5. 가산비용
가.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상층의 구조형식
구 분 |
가 산 비 율 (지상층건축비 기준) |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무량판구조 포함) |
5%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10% |
철골구조 |
16% |
2) 지하층의 구조형식
구 분 |
가 산 비 율 (지하층건축비 기준)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4.8% |
철골구조 |
10.5% |
3) 지상층 및 지하층건축비 산정시 하나의 층에 2가지 구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층의 총 기둥길이에서 해당 구조의 기둥길이 비율(하나의 구조가 10%미만일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은 중복 인정할 수 없음
나. 특수형태의 주택에 대하여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주거의 다양화를 위해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이외의 형태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상층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비용
다.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초고층주택은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제6호의 초고층주택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함(「건축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름)
부 칙
1. 이 고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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