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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도시위한 역량 집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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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특집Ⅰ = 도시계획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종합대책>
인천시는 “인재가 찾는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로 부각될 수 있는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계획된 사업과 계획 중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두뇌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세계 10대 명품도시 인천’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인천시가 추진 중인 균형발전 핵심사업과 구도심 발전사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종합대책 ▲도시경관 형성사업 ▲검단신도시 개발구상 및 조성사업 ▲토지정보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인천시 도시계획국 김진영 국장과의 인터뷰 등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살펴본다. <편집자 주>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책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과 함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구도심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인천 전 지역 도시균형발전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긴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을 초래해 경제적 손실 및 각종 민원과 불협화음으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지정 및 조합설립 등 행정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종합 개선대책 사업을 적극 추진해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 현황은 총 179개 구역으로 중구(13곳), 동구(20곳), 남구(46곳), 연수구(2곳), 남동구(12곳), 부평구(40곳), 계양구(12곳), 서구(11곳) 등 총 151개 구역이 신규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 구역지정 19곳과 2곳이 조합설립을 마쳤으며, 9개 구역이 사업시행 인가를 필하고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이와 함께 12개 구역이 준공을 마쳤고 6개 구역이 착공에 들어갔으며 정비구역 제안 및 구역지정 협의 중인 곳이 55개 구역, 추진예정 구역이 76개 구역으로 향후 대대적인 정비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 행정절차 간소화 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현행 평균 2~4회에 걸쳐 실시해오던 문서협의를 실무협의회 운영방식으로 전환해 사전협의 1회로 추진기간을 단축했다. 그동안 구청, 외부기관, 시 주관부서 등 2~4회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인가와 교통영향평가,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거친 착공까지 6개월의 기간이 걸렸다. 그러나 개선된 추진절차에 따르면 사전협의 횟수를 줄이고 실무협의회를 거쳐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4개월로 현행 6개월보다 무려 2개월이 단축된다. 시는 협의부서 과장 및 팀장(19개 부서)으로 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의공문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의견취합 및 회의를 소집해 실과별 종합의견서를 작성하고 구역지정 결과를 즉시 통보하게 된다.
◆ 건축·경관·교통 심의위원회 통합운영 그동안 건축·경관·교통 심의위원회에서 각각 개별 심의해 오던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경관·교통 심의는 하되 중복 절차를 줄인 일괄 심사로 사업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한다. 시는 區 도시·건축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 건축, 경관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초기구상(안)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으로 계획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본구상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이 사업계획을 담은 주민제안서에 대해 미리 자문을 하고 계획안을 1차로 수정하게 해 이후 행정절차에서의 심의기간을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심의)절차 간소화 및 건축·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으로 인·허가 단축, 시행자(지역주민)의 사업비용 절감과 함께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비사업별 PM 지정 관리시는 현재 정비예정지구로 지정된 179개 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각 사업별로 진행상황을 직접 체크할 수 있는 프로젝트 메니지먼트(PM)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정비사업별 PM을 지정해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는 토공이나 주공, 도개공 등이 참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토공이나 주공 등의 참여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조율을 거쳐 관주도의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도시기능의 회복 및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도시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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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보 |
[2008-09-09 08: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