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1 일
건설교통부 장관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조의4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구성”이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말한다.
2. “내구연한”이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의 한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가변성”이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평면계획이나 설비 등을 변화하거나 다양화 할 수 있는 성능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성능을 통합한 개념을 의미한다.
4. “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 등을 위한 배선, 배관 등을 말한다.
제4조 (기본 원칙) ①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은 반영구적인 장수명, 내구성, 안전성, 가변성, 친환경성 등의 성능과 품질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향후 리모델링을 대비하고, 이 기준의 효율적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내구연한 설정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한 사항
2. 리모델링에 필요한 설계도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를 말한다)의 보존
3. 리모델링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후화 억제, 기능향상 등을 기하고 자원의 절약 및 건설폐기물 최소화 등 친환경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
4. 향후 리모델링시 발코니, 주차장 등 추가설치와 관련,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설계가 되도록 조치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리모델링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해 창의적 설계 및 신공법, 재료, 자재 등의 성능 및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물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①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자(「건축법」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등을 말한다. 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건축허가(「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인정신청서(이하 “인정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판단평가서(이하 “판단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건축주등에게 판단평가서에 대한 평가근거자료를 따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근거자료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축주등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서 제출 시 제6조 제1항에 따른 별표의 평가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항목별의 검토의견 및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평가 및 승인) ①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②건축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인정신청서와 판단평가서를 심의하여 그 결과 평가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용적률 등에 대하여 완화가 가능하며, 허가권자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필요한 경우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는 별도로 분야별 전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평가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허가권자는 건축주등이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주등이 보완요청을 2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7조 (허가사항 변경 등) 제6조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승인받은 공동주택으로서 법 제10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청․평가 및 승인 등에 대해서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 (건축조례 제․개정 기본원칙)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비율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의 활성화 취지에 맞도록 시․군․구별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 세칙) 이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인정신청서 | ||||||
건축주등
|
개인인 경우 |
성 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 |||||
법인인 경우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법인등록번호 |
| |||
영업 소재지 |
| |||||
연 락 처 |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 |||||
대지 조건 |
위 치 |
| ||||
지 역 |
|
지 구 |
| |||
지 목 |
|
면 적 |
| |||
규 모 |
건 축 면 적 |
㎡ |
연 면 적 |
㎡ | ||
건 폐 율 |
% |
용 적 률 |
% | |||
완화적용 내 용 |
구분 |
법정 기준 |
완화적용 비율 | |||
용적률 |
% |
% | ||||
건축물의 높이 |
m |
m |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
m |
m | ||||
「건축법」제5조의4 및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등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 : 제5조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
[별지 제2호 서식]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판단평가서 | ||||||
■ 신청자 및 신청 대지 | ||||||
①건축주등 성명(상호) |
| |||||
②대지 위치 |
| |||||
■ 자체평가 결과 | ||||||
③세대 가변성 |
구조 형식 : ( 점) | |||||
④구조체와 |
전용설비의 분리 ( 점) | |||||
공용설비의 분리 ( 점) | ||||||
⑤세대내부 가변성 |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 % ( 점) | |||||
⑥친환경성 | ||||||
적합, 부적합 | ||||||
⑦평점 합계 |
점 ( ③ + ④ + ⑤ ) | |||||
■ 건축사 및 관계전문기술자 | ||||||
⑧건 축 사 |
성 명 |
(인) | ||||
자격번호 |
|
업무신고번호 |
| |||
사무소명 |
| |||||
주 소 |
(Tel: ) | |||||
⑨설 비 |
기 계 |
성 명 |
(인) | |||
사무소명 |
|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
| |||
주 소 |
(Tel: ) | |||||
전 기 |
성 명 |
(인) | ||||
사무소명 |
|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
| |||
주 소 |
(Tel: ) | |||||
⑩구 조 |
성 명 |
(인) | ||||
사무소명 |
|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
| |||
주 소 |
(Tel: ) | |||||
⑪기 타 |
소 방 |
성 명 |
(인) | |||
사무소명 |
|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
| |||
주 소 |
(Tel: ) | |||||
정보통신 |
성 명 |
(인) | ||||
사무소명 |
|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
| |||
주 소 |
(Tel: ) |
[별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평가점수 | |
1. 세대 |
① 구조형식 |
가. 라멘구조 |
38~40 |
나. 무량판구조 |
33~37 | ||
다. 혼합구조 |
28~30 | ||
2. 구조체와 건축설비 분리 |
① 전용설비의 분리 |
가. 배관과 배선을 위한 세대내부에 독립 공간 확보 |
18~20 |
나. 배관을 위한 세대내부에 독립 공간 확보 |
13~17 | ||
② 공용설비의 분리 |
가.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용공간 또는 주동외주부에 위치 + 예비 샤프트 설치 |
18~20 | |
나.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용공간 또는 주동외주부에 위치 |
13~17 | ||
3. 세대내부 가변성 |
① 세대내부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
가.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10%미만 |
18~20 |
나.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10%이상 40%미만 |
13~17 | ||
다.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40%이상 70%미만 |
8~12 | ||
4. 친환경성 |
① 소음ㆍ진동,․차음, 에너지절약, 실내공기질 등 |
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 이상 적용 |
필수 |
<비고>
1. 세대 가변성 평가방법
①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구조안전에 적합해야 한다.
② 라멘구조는 이중골조방식과 모멘트골조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골조방식”이라 함은 횡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모멘트 연성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골조방식을 말하고, “모멘트골조방식”이라 함은 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한 라멘골조가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라멘구조는 수평 또는 수직방향 세대간 통합이 가능해야 한다.
③ 무량판구조는 보가 없이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하중을 저항하는 구조이다. 혼합구조는 벽체의 일부분을 기둥으로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보를 활용하는 구조이다. 이 경우 무량판구조와 혼합구조는 수평 또는 수직방향 세대간 통합이 가능해야 한다.
2. 구조체와 건축설비 분리 평가방법
① 전용설비의 분리
가. 전용설비는 전용공간에서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검, 청소, 보수, 교환․갱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전용배관과 배선이 공용공간에서 전용공간으로 인입할 때 수반되는 벽, 바닥, 기둥, 보 등의 부분을 국부적으로 관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조체 속에 매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통부분에 슬리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아울러 이중배관․배선 등을 사용한 경우 구조체 속에 매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공용설비의 분리
가. 공용배관과 배선은 공용공간 또는 주동 외주부 등에 설치하고,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검, 청소, 보수, 교환․갱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공용배관과 배선이 벽, 바닥, 기둥, 보 등을 국부적으로 관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 속에 매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통부분에 슬리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아울러 이중배관․배선 등을 사용한 경우 구조체 속에 매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 “예비 샤프트 설치”란 향후의 공간 변화 등에 따라 배관 등이 추가로 설치 용이하도록 공용공간 또는 주동 외주부 등에 별도로 1개소이상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단, 이 경우에도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검, 청소, 보수, 교환․갱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세대내부 가변성 평가방법
①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산정식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
= |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길이 |
× |
100 |
세대내부 전체벽 및 기둥길이 |
*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라 함은 세대내부의 내력벽 및 기둥의 장변의 길이를 말함
4. 친환경성
소음ㆍ진동ㆍ차음․에너지절약․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친환경적 성능, 품질 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및 제14조 제3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등과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이상이 되어야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으로 본다.
'부동산일반정책 > 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품도시위한 역량집중 - 인천시 (0) | 2008.09.09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08.9.1.) (0) | 2008.09.05 |
광역재정비 사업 흐름도 (0) | 2008.09.05 |
준공업지역에 대한 서울시 정책 예정 (08.07.) (0) | 2008.08.23 |
서울시 용도지역 상향(준주거지역) 검토기준(07.5.) (0) | 2008.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