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 수립(예산 3.5억 금년 9월 착수)
- 공동주택은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 확정 후 허용
- 대규모 공장부지는 공공기여 방안 검토 후 개발 허용
- 문래동 예술촌 등 특성을 살리도록 지원책 강구
- 부동산대책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추진
준공업지역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7월 9일 오후 개최된 제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본 개정안은 지난 6월 30일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 조달현)』에서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음.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서울시는 오랜 기간 걸쳐 자체 마련한 준공업지역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후속조치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며
특히 일각에서 우려하는 여러 사항도 잘 보완 시행하여 준공업지역이 서울의 미래산업 입지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임.
하반기 착수예정인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의 내용 및 일정계획, 조례개정과 관련한 여러 우려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시행하고자 함.
1.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 수립
조례개정안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공장부지상에 공동주택 건립은 기본적으로 불허가 원칙이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계획·후개발 원칙하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정비를 위한 기본지침 성격의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됨.
- 준공업지역에 지식·창조·문화산업 등 미래형 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신산업축 조성계획
- 준공업지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지침 마련
- 공장부지 현황을 조사하여 각 지역별로 정비사업 시행시 확보하여야 하는 산업부지 비율 제시
-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임을 감안 타 용도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검토하여 준공업지역에 적합한 정비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사업 중에 공장업주 또는 세입자 등에 대한 대책방안 제안
- 산업시프트 확보방안 및 순환재개발 방안 검토 등임.
종합정비계획은 금년 9월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하여 2009년 상반기에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
2. 공장부지에 아파트(공동주택)이 허용시기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공동주택이 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및 지침이 2009년 상반기에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에서 제시될 것이므로 이러한 지침이 마련되기 전에 준공업지역 지정취지에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수용하지 않을 것임.
다만, 주거와 공장의 혼재로 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자치구의 제안을 받아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을 병행 추진하여 조례개정 취지에 맞는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임.
3. 대규모 공장부지의 개발 관련
대규모공장부지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부지가 입지한 지리적 상황 및 공공성도 감안하여 개발방향이 설정되어져야 할 것임.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과정에서 대규모공장부지는 지역의 중심성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입지를 적극 유도하고
또한 계획 수립과 심의 과정에서 적정한 통제와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공원과 녹지, 문화시설이 확충되도록 할 것이며
공공기여 방안으로 장기전세 임대형 산업시설인 산업시프트 건립도 검토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개발방향으로 유도하여 개발이익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임.
4. 문래동 예술촌 등의 정비방향
예술인들이 모여 있는 영등포구 문래동 3, 4가 일대는 지역특성을 살려 유지토록 지원해 나아갈 것이며
특히 이 지역 일대는 영등포구 부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기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 4월 열람공고한 계획안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등을 권장용도로 지정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상으로도 공동주택 단지화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앞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 특성을 가진 곳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할 때 이를 감안한 계획을 수립토록 할 것이며 과거의 역사성이나 흔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시행코자 함.
5. 부동산 대책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부동산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여론을 감안하여 곧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할 것임.
준공업지역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지역으로서 이러한 지정취지에 맞게 미래의 신산업을 입지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바,
시민고객과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수용하여 보다 나은 계획 수립 및 정비가 되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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