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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동 제1지단계 변경 (08.9.18.)

모두우리 2008. 9. 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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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고시 제2008-65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07. 5)로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6호(2000. 2. 2)로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공항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8일

강  서  구  청  장

가. 변경결정 취지 : 획지계획을 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함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결정 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

계획내용

기정

변경

공항

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공항동 49-1

258.00

단독개발

공동개발

공항동 51-55

83.00

단독개발

공항동 49-7

306.00

단독개발

공항동 49-2

317.00

단독개발

공항동 51-53

2.00

단독개발

공항동 51-54

17.00

단독개발

공항동 51-8

224.00

단독개발

공항동 49-3

202.00

단독개발

공항동 49-4

76.00

단독개발


다. 관계도면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384)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