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23호
신정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1동 1033-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부 문)을 변경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정 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자 하며
2.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 부문)
구분 |
생활권 유 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ha) [㎡] |
용적률 |
층 수 |
건폐율 |
추진 단계 |
사업시행방식 |
정비유형 |
비 고 |
기정 |
A |
4 |
신정1동 |
1033-1047 |
5.4 [54,110.9] |
190% |
12층 이하 |
60% |
2 |
주택재개발사업 |
수복(전면) |
증)557.2㎡ |
변경 |
변경없음 |
5.4 [54,668.1] |
변경없음 |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신정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신규 |
신정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양천구 신정1동 1033-1번지 일대 |
54,668.1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54,668.1 |
- |
54,668.1 |
10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872.4 |
감) 872.4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37,573.3 |
감) 37,533.0 |
40.3 |
0.07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3,394.7 |
증) 40,716.2 |
54,110.9 |
98.98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16.9 |
- |
516.9 |
0.95 |
|
준주거지역 |
2,310.8 |
감) 2,310.8 |
- |
-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54,668.1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10,393.5 |
19.0 |
|
도 로 |
6,706.5 |
12.3 |
무상귀속 | |
어린이공원 |
3,562.4 |
6.5 |
무상귀속 | |
녹 지 |
124.6 |
0.2 |
무상귀속 | |
택 지 |
소 계 |
44,274.6 |
81.0 |
|
택 지 |
44,274.6 |
81.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치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점 |
종점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신설 |
중로 |
2 |
(1) |
15 |
집산도로 |
일반 |
200 |
신정동1027-9 |
신정동1047-15 |
- |
- |
|
기정 |
소로 |
3 |
33 |
6 |
국지도로 |
일반 |
191 |
신정동1029-24 |
신정동1028-8 |
- |
- |
경인구획 정리사업 지구 |
변경 |
소로 |
1 |
33 |
10 |
국지도로 |
일반 |
308 |
신정동1029-24 |
신정동1027-12 |
- |
- |
도로연장 및 확폭 |
기정 |
소로 |
3 |
39 |
6 |
국지도로 |
일반 |
54 |
신정동1050-1 |
신정동1050-3 |
- |
- |
경인구획 정리사업 지구 |
변경 |
중로 |
2 |
(2) |
15 |
집산도로 |
일반 |
404 |
신정동1033-10 |
신정동1047-15 |
- |
- |
도로연장 및 확폭 |
기정 |
소로 |
3 |
(13) |
6 |
국지도로 |
일반 |
142 |
신정동1027-9 |
신정동312-4 |
- |
- |
경인구획 정리사업 지구 |
변경 |
소로 |
3 |
(13) |
6 |
국지도로 |
일반 |
45 |
신정동1048-19 |
신정동312-4 |
- |
- |
도로연장 축소 |
폐지 |
소로 |
3 |
(3) |
6 |
국지도로 |
일반 |
142 |
신정동1037-37 |
신정동1037-19 |
- |
- |
경인구획 정리사업 지구
[서울특별시공고 제152호]
최초결정일 (82.4.3)
|
폐지 |
소로 |
3 |
(8) |
6 |
국지도로 |
일반 |
142 |
신정동1042-36 |
신정동1042-19 |
- |
- | |
폐지 |
소로 |
3 |
(14) |
6 |
국지도로 |
일반 |
350 |
신정동1035-16 |
신정동1047-15 |
- |
- | |
폐지 |
소로 |
3 |
(15) |
6 |
국지도로 |
일반 |
117 |
신정동1027-30 |
신정동1027-12 |
- |
- | |
폐지 |
소로 |
3 |
37 |
4 |
국지도로 |
일반 |
95 |
신정동1033-1 |
신정동1033-12 |
- |
- | |
폐지 |
소로 |
3 |
38 |
4 |
국지도로 |
일반 |
111 |
신정동1034-25 |
신정동1034-13 |
- |
- | |
폐지 |
소로 |
3 |
(1) |
4 |
국지도로 |
일반 |
138 |
신정동1035-33 |
신정동1035-17 |
- |
- | |
폐지 |
소로 |
3 |
(2) |
4 |
국지도로 |
일반 |
142 |
신정동1036-36 |
신정동1036-19 |
- |
- | |
폐지 |
소로 |
3 |
(4) |
4 |
국지도로 |
일반 |
142 |
신정동1038-36 |
신정동1038-19 |
- |
- | |
폐지 |
소로 |
3 |
(5) |
4 |
국지도로 |
일반 |
142 |
신정동1039-36 |
신정동1039-19 |
- |
- | |
폐지 |
소로 |
3 |
(6) |
4 |
국지도로 |
일반 |
142 |
신정동1040-38 |
신정동1040-21 |
- |
- | |
폐지 |
소로 |
3 |
(7) |
4 |
국지도로 |
일반 |
142 |
신정동1041-37 |
신정동1041-19 |
- |
- | |
폐지 |
소로 |
3 |
(9) |
4 |
국지도로 |
일반 |
142 |
신정동1043-36 |
신정동1043-19 |
- |
- | |
폐지 |
소로 |
3 |
(10) |
4 |
국지도로 |
일반 |
142 |
신정동1044-36 |
신정동1044-19 |
- |
- | |
폐지 |
소로 |
3 |
(11) |
4 |
국지도로 |
일반 |
142 |
신정동1045-37 |
신정동1045-20 |
- |
- | |
폐지 |
소로 |
3 |
(12) |
4 |
국지도로 |
일반 |
142 |
신정동1046-37 |
신정동1046-19 |
- |
- |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명칭 |
세분류 | ||||||
폐지 |
공원 |
단지 어린이공원 |
신정동 1047-1 |
872.4 |
감) 872.4 |
- |
경인구획 정리사업지구 |
신설 |
공원 |
어린이공원 |
신정동 1033-18 일대 |
- |
증) 3,562.4 |
3,562.4 |
- |
다)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녹지 |
연결녹지 |
신정동 1027-10 일대 |
- |
증) 124.6 |
124.6 |
- |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명칭 |
면적(㎡) | ||||||||
신규 |
양천구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54,668.1 |
양천구 신정1동 1033-1번지 일대 |
498 |
- |
- |
- |
498 |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
획지구분 |
위치 |
주된용도 |
연면적(㎡)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층) | |
명칭 |
면적(㎡) | |||||||
신규 |
택지 |
44,274.6 |
신정1동 1033-1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52,000 이하 |
25 이하 |
233.21 이하 |
11~22층 (평균16층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988세대(일반 819세대, 임대 169세대) - 85㎡ 이하 : 826세대(83.7%) - 85㎡ 초과 : 162세대(16.3%) ▪임대주택 : 169세대(전체의 17.1%)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한계선 - 소로 1-33호선변(구역북측) : 2m - 중로 2-(1)호선변(구역동측) : 2m - 중로 2-(2)호선변(구역남측) : 2m - 소로 1-32호선변(구역북서측) : 6m - 중로 1-36호선변(가림길) : 2m |
5)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
동수 |
연면적(㎡) |
세대수 |
세대규모(전용) |
비고 |
택지 |
2 |
15,373.0㎡ |
169세대 (17.1%) |
36.74㎡ : 68세대(40.2%) 43.39㎡ : 78세대(46.2%) 51.10㎡ : 9세대( 5.3%) 52.09㎡ : 14세대( 8.3%) |
|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관리처분 계획방법 |
구역지정고시 일로부터 4년이내 |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현황 : 1,375세대 계획 : 988세대 감) 387세대 |
이상없음 |
3.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양천구 도시디자인국 균형개발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235) 및 양천구 균형개발과(☎ 2620-3511)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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