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구로,강서,양천)

신정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08.7.3.)

모두우리 2008. 9. 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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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23호

신정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1동 1033-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부  문)을 변경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정 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자 하며

2.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 부문)

구분

생활권

유  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

용적률

층 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

비 고

기정

A

4

신정1동

1033-1047

5.4

[54,110.9]

190%

12층 이하

60%

2

주택재개발사업

수복(전면)

증)557.2㎡

변경

변경없음

5.4

[54,668.1]

변경없음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신정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신규

신정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양천구 신정1동

1033-1번지 일대

54,668.1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4,668.1

    -

54,668.1

10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872.4

감)    872.4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7,573.3

감) 37,533.0

40.3

0.07

 

제2종일반주거지역

13,394.7

증) 40,716.2

54,110.9

98.98

 

제3종일반주거지역

516.9

   -

516.9

0.95

 

준주거지역

2,310.8

감)  2,310.8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54,668.1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0,393.5

19.0

 

도 로

6,706.5

12.3

무상귀속

어린이공원

3,562.4

6.5

무상귀속

녹 지

124.6

0.2

무상귀속

택 지

소 계

44,274.6

81.0

 

택 지

44,274.6

81.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2

(1)

15

집산도로

일반

200

신정동1027-9 

신정동1047-15

-

-

 

기정

소로

3

33

6

국지도로

일반

191

신정동1029-24

신정동1028-8

-

-

경인구획

정리사업

지구

변경

소로

1

33

10

국지도로

일반

308

신정동1029-24

신정동1027-12

-

-

도로연장

및 확폭

기정

소로

3

39

6

국지도로

일반

54

신정동1050-1

신정동1050-3

-

-

경인구획

정리사업

지구

변경

중로

2

(2)

15

집산도로

일반

404

신정동1033-10

신정동1047-15

-

-

도로연장

및 확폭

기정

소로

3

(13)

6

국지도로

일반

142

신정동1027-9 

신정동312-4

-

-

경인구획

정리사업

지구

변경

소로

3

(13)

6

국지도로

일반

 45

신정동1048-19

신정동312-4 

-

-

도로연장

축소

폐지

소로

3

(3)

6

국지도로

일반

142

신정동1037-37

신정동1037-19

-

-

 

 

 

 

 

 

경인구획

정리사업

지구

 

[서울특별시공고 제152호]

 

최초결정일

(82.4.3)

 

 

 

 

 

 

폐지

소로

3

(8)

6

국지도로

일반

142

신정동1042-36

신정동1042-19

-

-

폐지

소로

3

(14)

6

국지도로

일반

350

신정동1035-16

신정동1047-15

-

-

폐지

소로

3

(15)

6

국지도로

일반

117

신정동1027-30

신정동1027-12

-

-

폐지

소로

3

37

4

국지도로

일반

95

신정동1033-1

신정동1033-12

-

-

폐지

소로

3

38

4

국지도로

일반

111

신정동1034-25

신정동1034-13

-

-

폐지

소로

3

(1)

4

국지도로

일반

138

신정동1035-33

신정동1035-17

-

-

폐지

소로

3

(2)

4

국지도로

일반

142

신정동1036-36

신정동1036-19

-

-

폐지

소로

3

(4)

4

국지도로

일반

142

신정동1038-36

신정동1038-19

-

-

폐지

소로

3

(5)

4

국지도로

일반

142

신정동1039-36

신정동1039-19

-

-

폐지

소로

3

(6)

4

국지도로

일반

142

신정동1040-38

신정동1040-21

-

-

폐지

소로

3

(7)

4

국지도로

일반

142

신정동1041-37

신정동1041-19

-

-

폐지

소로

3

(9)

4

국지도로

일반

142

신정동1043-36

신정동1043-19

-

-

폐지

소로

3

(10)

4

국지도로

일반

142

신정동1044-36

신정동1044-19

-

-

폐지

소로

3

(11)

4

국지도로

일반

142

신정동1045-37

신정동1045-20

-

-

폐지

소로

3

(12)

4

국지도로

일반

142

신정동1046-37

신정동1046-19

-

-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명칭

세분류

폐지

공원

단지

어린이공원

신정동

1047-1

872.4

감)  872.4

-

경인구획

정리사업지구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1033-18 일대

-

증) 3,562.4

3,562.4

-

다)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녹지

연결녹지

신정동

1027-10 일대

-

증) 124.6

124.6

-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명칭

면적(㎡)

신규

양천구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54,668.1

양천구 신정1동

1033-1번지 일대

498

-

-

-

498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획지구분

위치

주된용도

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층)

명칭

면적(㎡)

신규

택지

44,274.6

신정1동

1033-1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52,000

이하

25

이하

233.21

이하

11~22층

(평균16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세대수 : 988세대(일반 819세대, 임대 169세대)

  - 85㎡ 이하 : 826세대(83.7%)

  - 85㎡ 초과 : 162세대(16.3%)

▪임대주택 : 169세대(전체의 17.1%)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소로 1-33호선변(구역북측) : 2m

  - 중로 2-(1)호선변(구역동측) : 2m

  - 중로 2-(2)호선변(구역남측) : 2m

  - 소로 1-32호선변(구역북서측) : 6m

  - 중로 1-36호선변(가림길) : 2m

5)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택지

2

15,373.0㎡

169세대

(17.1%)

36.74㎡ : 68세대(40.2%)

43.39㎡ : 78세대(46.2%)

51.10㎡ :  9세대( 5.3%)

52.09㎡ : 14세대( 8.3%)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관리처분

계획방법

구역지정고시

일로부터

4년이내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현황 : 1,375세대

계획 : 988세대

감) 387세대

이상없음

3.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양천구 도시디자인국 균형개발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235) 및 양천구 균형개발과(☎ 2620-3511)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