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고시 제2008-66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38호(1996.05.28)로 도시설계지구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21호(2006.12.14)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된 화곡역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8일
강 서 구 청 장
가. 변경결정 취지 : 획지계획을 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함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결정 조서
구역명 |
위치 |
면적(㎡) |
계획내용 | |
기정 |
변경 | |||
화곡역 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화곡동 140-35 |
351.00 |
획지 |
획지 |
화곡동 114-22 |
179.00 | |||
화곡동 114-102 |
446.00 | |||
화곡동 114-110 |
4.00 | |||
화곡동 140-36 |
11.00 | |||
화곡동 140-37 |
72.00 | |||
화곡동 140-40 |
18.00 | |||
화곡동 105-351 |
23.00 | |||
화곡동 105-352 |
43.00 | |||
공동개발(권장) | ||||
화곡동 105-354 |
183.00 | |||
단독개발 | ||||
화곡동 105-355 |
213.00 |
다. 관계도면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844)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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