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응암지구중심 제1지단계내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 결정

모두우리 2008. 10. 1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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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47호

 

도시관리계획(응암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응암동 601-74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7.5)로 구역결정되고 2007.3.08 계획 결정된 「응암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08년 제27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08.9.17)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응암동 601-74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58호(2007.3. 08)로 결정된 응암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응암동 601-74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세부개발계획(안)을 결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응암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응암동

601-74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은평구 응암동

601-74번지 일대

7,009.5

증) 11

7,020.5

 

 

  ※ 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 적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은평구 응암동

601-74번지 일대

7,020.5㎡

구역면적 정정

(7,009.5㎡ →7,020.5㎡)

오기정정에 따른 면적정정

(601-1번지 309㎡→320㎡)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7,009.5

증)11

7,020.5

100.0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7,009.5

증)11

7,020.5

100.0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은평구 응암동 601-74번지 일대

근린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7,020.5

오기정정에 따른 면적정정

(601-1번지 309㎡→320㎡)

3) 용도지구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응암로

일반

미관지구

응암동603-52~

대조동12-28

52,800

(1,128)

2,200

(84)

양측12

‘82.4.22

(    )는

특별계획구역내

기정

가좌로

일반

미관지구

응암동669-1~

신사동228-35

42,000

(1,320)

1,750

(100)

양측12

‘82.4.22

4)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25

주간선

도로

4,050

(121)

연희동

대3-7

시계

신사동

산30

일반

도로

63.12.24

가좌로

변경

대로

3

1

25

(26.5)

주간선

도로

4,050

(121

연희동

대3-7

시계 

신사동

산30

일반

도로

 

구역내

121m구간

1.5m확폭

기정

대로

3

2

25

주간선

도로

4,740

(113)

북가좌동

불광동

일반

도로

66.6.21

응암로

변경

대로

3

2

25

(26)

주간선

도로

4,740

(113)

북가좌동

불광동

일반

도로

 

구역내

113m구간

1m확폭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120

(49)

응암동

331-61대

응암동

293-10대

일반

도로

78.8.3

 

변경

소로

1

2

10

(12)

국지

도로

120

(49)

응암동

331-61대

응암동

293-10대

일반

도로

 

구역내

49m구간

2m확폭

기정

소로

3

8

4

국지

도로

82

응암동

601-69대

응암동

601-6대

일반

도로

89.8.18

 

변경

중로

3

2

12

국지

도로

82

응암동

601-69대

응암동

601-6대

일반

도로

 

8m노선확폭

  ※ ()는 특별계획구역내 폭원 및 연장임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3-1

대로 3-1

⋅노선확폭

- L=121m, B=26.5m

⋅사업대상지 개발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대로3-1(가좌로)를 1.5m확폭하여 1개차로 추가설치 및 응암오거리 가각부 보도확폭

대로 3-2

대로 3-2

⋅노선확폭

- L=113m, B=26m

⋅사업대상지 개발에 따라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대로3-2(응암로)를 1m 확폭하여 1개차로 확보

소로 1-2

소로 1-2

⋅노선확폭

- L=49m, B=12m

⋅사업대상지내 개발에 따라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도로

  확폭

소로 3-8

중로 3-2

⋅노선확폭

- L=82m, B=12m

⋅사업대상지의 주출입구에 해당하는 소로3-8(현황 4m)를 3차로 운영이 가능토록 12m로 노선 확폭

나. 응암동 601-74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9-1

7,009.5

응암동 

601-74번지 일대

7,009.5

특별계획구역내601-74번지 일대 공동개발

 - 계획도로면적:1,027.6㎡

변경

9-1

5,992.9

응암동 

601-74번지 일대

5,992.9

변경사유서

구분

가구

면적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9-1

5,992.9㎡

가구 및 획지면적 변경

: 감) 1,016.6㎡

- 7,009.5㎡ → 5,992.9㎡

구역면적의 오기정정 및 공공시설(도로) 기부채납으로 인한 면적 변경

- 구역면적변경

  : 7,009.5㎡ → 7,020.5㎡

   (601-1번지 309㎡→320㎡)

- 기부채납(도로) : 1,027.6㎡

2)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도 면

번 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불 허

용 도

A

응암동

601-74

번지 일대

∙단독주택

∙공동주택(단,주상복합은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제외)

좌 동

 

권 장

용 도

1

응암동

601-74

번지 일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좌 동

 

3)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건  폐  율

60%이하

고층부 건폐율 제한

(30%이하, 단변에 대한 장변비율 1/2이하)

좌 동

 

용적률

기 준

300%

좌 동

※ 주거연면적

   비율 60%이하

허 용

500%

좌 동

상 한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에 의함

좌 동

높이

100m이하

좌 동

 

  4)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건축한계선

∙북측 : 3m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동측 : 2m

∙남측 : 2m

∙서측 : 3m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좌  동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비  고

특별계획구역 건축한계선의 위치변경

 - 3m : 가좌로, 응암로(북서측)

 - 2m : 소로1-2, 중로3-2(남동측)

기반시설(도로) 확폭에 따른 건축한계선의

위치 조정

 

5) 건축물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건축형태

고층부 건폐율 제한

(30%이하, 단변에 대한 장변비율 1/2이하)

∙고층부의 건축물의 형태는 2동의 건축물로 분산하여 계획

∙고층부 건폐율 제한(30%이하, 장변에 대한 단변비율 1/2이상)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공개공지

대상지 북서측 가각부에 위치지정

가좌로ㆍ응암로 교차부 확보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 보도로 조성

 

나)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응암로변, 가좌로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좌   동

 

3.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건축계획관련 수정가결 사항

가.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건축심의시 논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4.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고자 함

7.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6361-3550), 은평구 도시계획과(☎02-350-1386)에 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