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47호
도시관리계획(응암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응암동 601-74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7.5)로 구역결정되고 2007.3.08 계획 결정된 「응암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08년 제27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08.9.17)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응암동 601-74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58호(2007.3. 08)로 결정된 응암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응암동 601-74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세부개발계획(안)을 결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응암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응암동 601-74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
은평구 응암동 601-74번지 일대 |
7,009.5 |
증) 11 |
7,020.5 |
|
|
※ 변경사유서
구분 |
위치 |
면 적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변경 |
은평구 응암동 601-74번지 일대 |
7,020.5㎡ |
구역면적 정정 (7,009.5㎡ →7,020.5㎡) |
오기정정에 따른 면적정정 (601-1번지 309㎡→320㎡)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7,009.5 |
증)11 |
7,020.5 |
100.0 |
| |
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7,009.5 |
증)11 |
7,020.5 |
100.0 |
|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
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 |
은평구 응암동 601-74번지 일대 |
근린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7,020.5 |
오기정정에 따른 면적정정 (601-1번지 309㎡→320㎡) |
3) 용도지구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연장(m) |
폭원(m)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응암로 |
일반 미관지구 |
응암동603-52~ 대조동12-28 |
52,800 (1,128) |
2,200 (84) |
양측12 |
‘82.4.22 |
( )는 특별계획구역내 |
기정 |
가좌로 |
일반 미관지구 |
응암동669-1~ 신사동228-35 |
42,000 (1,320) |
1,750 (100) |
양측12 |
‘82.4.22 |
4)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3 |
1 |
25 |
주간선 도로 |
4,050 (121) |
연희동 대3-7 |
시계 신사동 산30 |
일반 도로 |
63.12.24 |
가좌로 |
변경 |
대로 |
3 |
1 |
25 (26.5) |
주간선 도로 |
4,050 (121 |
연희동 대3-7 |
시계 신사동 산30 |
일반 도로 |
|
구역내 121m구간 1.5m확폭 |
기정 |
대로 |
3 |
2 |
25 |
주간선 도로 |
4,740 (113) |
북가좌동 |
불광동 |
일반 도로 |
66.6.21 |
응암로 |
변경 |
대로 |
3 |
2 |
25 (26) |
주간선 도로 |
4,740 (113) |
북가좌동 |
불광동 |
일반 도로 |
|
구역내 113m구간 1m확폭 |
기정 |
소로 |
1 |
2 |
10 |
국지 도로 |
120 (49) |
응암동 331-61대 |
응암동 293-10대 |
일반 도로 |
78.8.3 |
|
변경 |
소로 |
1 |
2 |
10 (12) |
국지 도로 |
120 (49) |
응암동 331-61대 |
응암동 293-10대 |
일반 도로 |
|
구역내 49m구간 2m확폭 |
기정 |
소로 |
3 |
8 |
4 |
국지 도로 |
82 |
응암동 601-69대 |
응암동 601-6대 |
일반 도로 |
89.8.18 |
|
변경 |
중로 |
3 |
2 |
12 |
국지 도로 |
82 |
응암동 601-69대 |
응암동 601-6대 |
일반 도로 |
|
8m노선확폭 |
※ ()는 특별계획구역내 폭원 및 연장임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대로 3-1 |
대로 3-1 |
⋅노선확폭 - L=121m, B=26.5m |
⋅사업대상지 개발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대로3-1(가좌로)를 1.5m확폭하여 1개차로 추가설치 및 응암오거리 가각부 보도확폭 |
대로 3-2 |
대로 3-2 |
⋅노선확폭 - L=113m, B=26m |
⋅사업대상지 개발에 따라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대로3-2(응암로)를 1m 확폭하여 1개차로 확보 |
소로 1-2 |
소로 1-2 |
⋅노선확폭 - L=49m, B=12m |
⋅사업대상지내 개발에 따라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도로 확폭 |
소로 3-8 |
중로 3-2 |
⋅노선확폭 - L=82m, B=12m |
⋅사업대상지의 주출입구에 해당하는 소로3-8(현황 4m)를 3차로 운영이 가능토록 12m로 노선 확폭 |
나. 응암동 601-74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가구 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정 |
9-1 |
7,009.5 |
응암동 601-74번지 일대 |
7,009.5 |
특별계획구역내601-74번지 일대 공동개발 - 계획도로면적:1,027.6㎡ |
변경 |
9-1 |
5,992.9 |
응암동 601-74번지 일대 |
5,992.9 |
※ 변경사유서
구분 |
가구 |
면적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변경 |
9-1 |
5,992.9㎡ |
가구 및 획지면적 변경 : 감) 1,016.6㎡ - 7,009.5㎡ → 5,992.9㎡ |
구역면적의 오기정정 및 공공시설(도로) 기부채납으로 인한 면적 변경 - 구역면적변경 : 7,009.5㎡ → 7,020.5㎡ (601-1번지 309㎡→320㎡) - 기부채납(도로) : 1,027.6㎡ |
2)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
도 면 번 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고 | |
계획지침 |
세부개발계획 | ||||
불 허 용 도 |
A |
응암동 601-74 번지 일대 |
∙단독주택 ∙공동주택(단,주상복합은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제외) |
좌 동 |
|
권 장 용 도 |
1 |
응암동 601-74 번지 일대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
좌 동 |
|
3)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계획지침 |
세부개발계획 | |||
건 폐 율 |
60%이하 고층부 건폐율 제한 (30%이하, 단변에 대한 장변비율 1/2이하) |
좌 동 |
| |
용적률 |
기 준 |
300% |
좌 동 |
※ 주거연면적 비율 60%이하 |
허 용 |
500% |
좌 동 | ||
상 한 |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에 의함 |
좌 동 | ||
높이 |
100m이하 |
좌 동 |
|
4)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계획지침 |
세부개발계획 | ||
건축한계선 |
∙북측 : 3m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동측 : 2m ∙남측 : 2m ∙서측 : 3m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
좌 동 |
|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
변경사유서 |
비 고 |
특별계획구역 건축한계선의 위치변경 - 3m : 가좌로, 응암로(북서측) - 2m : 소로1-2, 중로3-2(남동측) |
기반시설(도로) 확폭에 따른 건축한계선의 위치 조정 |
|
5) 건축물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계획지침 |
세부개발계획 | ||
건축형태 |
고층부 건폐율 제한 (30%이하, 단변에 대한 장변비율 1/2이하) |
∙고층부의 건축물의 형태는 2동의 건축물로 분산하여 계획 ∙고층부 건폐율 제한(30%이하, 장변에 대한 단변비율 1/2이상) |
|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계획지침 |
세부개발계획 | ||
공개공지 |
대상지 북서측 가각부에 위치지정 |
가좌로ㆍ응암로 교차부 확보 |
|
전면공지 |
- |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 보도로 조성 |
|
나)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계획지침 |
세부개발계획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응암로변, 가좌로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
좌 동 |
|
3.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건축계획관련 수정가결 사항
가.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건축심의시 논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4.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고자 함
7.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6361-3550), 은평구 도시계획과(☎02-350-1386)에 비치합니다.
'서울 > 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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